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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장. 폭염과 한랭

19장.폭염과 한랭

여름이 다가오면 고용노동부가 그해의 폭염 대응지침과 폭염대책 기간을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보건관리자는 체감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휴식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현장을 돌며 기록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냉동창고나 옥외 작업의 한랭 관리가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2025년 7월 기준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정의와 체감온도에 따른 조치·휴식, 일자별 기록 의무가 조문에 들어왔습니다(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7.17 시행). 옥외 폭염 작업의 그늘진 장소 제공처럼 그 전부터 있던 조문도 함께 봅니다. 이 장은 그 조문과 고용노동부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씁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기준·기한근거
폭염작업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기준규칙 제559조제4항·별표 13의2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폭염작업이면 적절한 휴식폭염작업이 있을 때기준규칙 제560조제2항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체감온도 33도 이상기준규칙 제560조제3항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기준규칙 제562조제2항
열사병(의심 포함) 119 신고지체 없이기준규칙 제562조제3항

폭염 — 어떻게 하나요

1. 시즌 전에 준비합니다

폭염대책 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므로, 발표가 나오면 기간과 지침의 바뀐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전에 끝내 둘 일은 이렇습니다.

  • 폭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용노동부 지침의 사업주 사전 점검표로 시설을 점검합니다.
  •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장소에 온·습도계를 늘 갖춰 두고, 폭염작업 전에 건강장해 증상과 예방조치, 응급조치 요령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제562조제2항). 체감온도는 작업장소 바닥 면에서 약 1.2~1.5m 높이에서 잽니다(별표 13의2). 옥외 이동작업처럼 이렇게 재기 어려우면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설을 점검합니다. 옥외 폭염 작업에는 그늘진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제567조). 소금과 마실 물도 갖춰 둡니다(제571조).
  • 민감군 명단을 만듭니다. 지침이 드는 민감군에는 새로 배치된 사람, 고령자, 고강도 작업자, 만성질환이나 관련 병력이 있는 사람, 영향을 주는 약물을 먹거나 음주한 사람, 일시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진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교육·상담·순회를 더 하고 휴식을 더 주도록 합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에 폭염·한파 응급조치를 넣습니다(시행규칙 별표 5, 21장).

2. 매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장시간 작업」은 연속 2시간 이상 작업으로 해석하고, 작업장소는 공정 단위로 주된 작업장소를 기준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체감온도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감온도법정 의무고용노동부 '26년 지침의 해석·권고
31도 이상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폭염작업이면 적절한 휴식연속 2시간 이상 작업을 장시간 작업으로 봄
33도 이상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도 가능
35도 이상33도 이상과 같음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38도 이상33도 이상과 같음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로 휴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560조제3항 단서). 폭염 휴식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겹치면 휴게시간으로만 인정되고, 휴식 시간을 대기시간처럼 쓰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의 설명입니다.

기록은 날짜별로 체감온도와 그날 한 조치를 함께 남깁니다. 법정 보관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음 해 계획을 세울 때 다시 보게 되므로 연간 업무 기록과 같이 보관합니다.

3. 근로자 스스로 알리게 합니다

지침은 근로자가 자각증상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표를 두고, 8개 문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119에 신고합니다. 자가진단표를 휴게실과 작업장 입구에 게시하고, 정기교육 때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4. 새로 온 사람은 천천히 적응시킵니다

지침은 5일에 걸친 열순응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신규 배치자는 첫날 평소 작업의 20%에서 시작해 40, 60, 80%로 늘려 5일째 100%가 되게 하고, 휴가 등으로 쉬었다 복귀한 사람은 50%에서 시작해 60, 70, 80%를 거쳐 100%로 돌아오게 합니다. 생산 부서에 신규 배치 일정을 미리 받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5. 쓰러진 사람이 생기면

열사병이거나 열사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합니다(제562조제3항).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이후 처리는 25장의 응급상황·산업재해 대응 절차를 따릅니다.

고열작업장(옥내)

기준규칙 제559조제1항이 정한 고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폭염과 별도로 연중 관리합니다. 고열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인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1, 8장). 공단의 고열작업환경 관리 규정(E-G-22-2026)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6개월에 1회 이상 재고, 작업강도와 작업·휴식 비율로 노출기준을 판단하며, 신규 배치자 열순응, 격리된 휴게시설,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을 권합니다. 비만,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발열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근로자는 배치할 때 더 살피도록 합니다. 공단 규정은 기록을 5년 보존하도록 권합니다.

한랭 — 어떻게 하나요

한랭작업은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를 다루는 장소, 냉장·냉동고 내부 등에서 하는 작업입니다(제559조제2항). 사업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 운동지도, 영양지도, 더운물 준비, 젖은 작업복 즉시 교체(제563조)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방한복을 근로자 개인 전용으로 지급(제572조)
  • 휴게시설 마련(제567조)

공단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W-17-2015)은 기온과 기류를 6개월에 1회 이상 재고, 기온이 4℃ 이하이면 보호복을 입히도록 권합니다. 고혈압·심혈관질환, 한랭장애 병력, 과다한 흡연·음주 등이 있는 근로자는 배치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를 받게 하도록 권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배치 예정자 명단을 받아 평가를 의뢰합니다.

남길 서류

  •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기준규칙 제562조제2항)
  • 민감군 명단과 상담·순회 기록(법정 기간 없음, 건강정보이므로 비밀로 보관)
  • 열순응 프로그램 적용 기록(법정 기간 없음)
  • 고열·한랭 측정 기록(공단 규정·지침 권고 5년)

자주 하는 실수

  • 실외 기온으로 판단합니다. 기준은 체감온도이고, 작업장소에서 정해진 높이로 잽니다.
  • 휴식을 점심시간에 몰아서 줍니다. 33도 이상이면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쉬어야 합니다.
  • 측정만 하고 조치를 적지 않습니다. 조문은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하도록 합니다.
  • 신규 배치자를 첫날부터 정상 작업량에 넣습니다. 열순응 기간을 둡니다.
  • 옥외 폭염 대응의 근거로 폐지된 공단 지침을 듭니다. 공단의 옛 열사병 예방 지침은 폐지됐고, 2026년 10월 현재 이를 대신하는 공단 지침은 없습니다. 기준규칙과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씁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옥외에서 이동하며 하는 작업은 기상청이 발표한 체감온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별표 13의2). 그늘진 휴게 장소를 작업 구역마다 확보하고, 35도·38도 이상일 때의 작업 중지 기준을 공정 회의에서 미리 정해 둡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간호사 방문은 월 1회 이상이 기준이라(「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1항) 매일 기록은 사업장 담당자가 해야 합니다. 시즌 전 방문 때 기록 방법과 119 신고 기준을 담당자에게 알려 주고, 다음 방문 때 기록을 확인해 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남깁니다(시행규칙 제20조, 33장).

체크리스트

올해 폭염대책 기간과 지침 변경 사항을 확인했다
폭염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사전 점검을 마쳤다
온·습도계를 비치하고 근로자에게 알렸다
그늘·휴게시설과 물·소금을 갖췄다
민감군 명단을 만들었다
신규·복귀자 열순응 계획을 세웠다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한랭작업자에게 방한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했다

💡 팁 체감온도 기록표에 「조치」 칸을 따로 두세요. 날짜와 함께 「33도, 14시 휴식 20분」처럼 한 줄씩 적어 두면 조문이 요구하는 일자별 체감온도·조치 기록이 되고,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때 그대로 꺼내 보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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