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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다가오면 고용노동부가 그해의 폭염 대응지침과 폭염대책 기간을 발표합니다. 그때부터 보건관리자는 체감온도를 매일 확인하고, 휴식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현장을 돌며 기록하게 됩니다. 겨울에는 냉동창고나 옥외 작업의 한랭 관리가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2025년 7월 기준규칙 개정으로 폭염작업의 정의와 체감온도에 따른 조치·휴식, 일자별 기록 의무가 조문에 들어왔습니다(고용노동부령 제448호, 2025.7.17 시행). 옥외 폭염 작업의 그늘진 장소 제공처럼 그 전부터 있던 조문도 함께 봅니다. 이 장은 그 조문과 고용노동부 대응지침을 중심으로 씁니다.
| 무엇 | 기준·기한 | 근거 |
|---|---|---|
| 폭염작업 |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 | 기준규칙 제559조제4항·별표 13의2 |
|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폭염작업이면 적절한 휴식 | 폭염작업이 있을 때 | 기준규칙 제560조제2항 |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3도 이상 | 기준규칙 제560조제3항 |
| 일자별 체감온도와 조치사항 기록 |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 | 기준규칙 제562조제2항 |
| 열사병(의심 포함) 119 신고 | 지체 없이 | 기준규칙 제562조제3항 |
폭염대책 기간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므로, 발표가 나오면 기간과 지침의 바뀐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 전에 끝내 둘 일은 이렇습니다.
「장시간 작업」은 연속 2시간 이상 작업으로 해석하고, 작업장소는 공정 단위로 주된 작업장소를 기준으로 봅니다(고용노동부 「'26년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체감온도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체감온도 | 법정 의무 | 고용노동부 '26년 지침의 해석·권고 |
|---|---|---|
| 31도 이상 | 냉방·통풍장치 가동 또는 작업시간대 조정, 그래도 폭염작업이면 적절한 휴식 | 연속 2시간 이상 작업을 장시간 작업으로 봄 |
| 33도 이상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1시간마다 10분 이상 휴식도 가능 |
| 35도 이상 | 33도 이상과 같음 | 매시간 15분 휴식, 14~17시 옥외작업 중지(불가피한 경우 제외) |
| 38도 이상 | 33도 이상과 같음 | 긴급조치 외 옥외작업 중지, 민감군 옥외작업 제한 |
작업 성질상 휴식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면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를 지급해 착용하게 하는 등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로 휴식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제560조제3항 단서). 폭염 휴식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과 겹치면 휴게시간으로만 인정되고, 휴식 시간을 대기시간처럼 쓰게 하면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침의 설명입니다.
기록은 날짜별로 체감온도와 그날 한 조치를 함께 남깁니다. 법정 보관 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지만, 다음 해 계획을 세울 때 다시 보게 되므로 연간 업무 기록과 같이 보관합니다.
지침은 근로자가 자각증상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가진단표를 두고, 8개 문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바로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119에 신고합니다. 자가진단표를 휴게실과 작업장 입구에 게시하고, 정기교육 때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지침은 5일에 걸친 열순응 프로그램을 권합니다. 신규 배치자는 첫날 평소 작업의 20%에서 시작해 40, 60, 80%로 늘려 5일째 100%가 되게 하고, 휴가 등으로 쉬었다 복귀한 사람은 50%에서 시작해 60, 70, 80%를 거쳐 100%로 돌아오게 합니다. 생산 부서에 신규 배치 일정을 미리 받아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열사병이거나 열사병이 의심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합니다(제562조제3항).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먼저이고, 이후 처리는 25장의 응급상황·산업재해 대응 절차를 따릅니다.
기준규칙 제559조제1항이 정한 고열작업이 있는 사업장은 폭염과 별도로 연중 관리합니다. 고열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인자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1, 8장). 공단의 고열작업환경 관리 규정(E-G-22-2026)은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6개월에 1회 이상 재고, 작업강도와 작업·휴식 비율로 노출기준을 판단하며, 신규 배치자 열순응, 격리된 휴게시설, 작업 전 건강상태 확인을 권합니다. 비만,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발열성 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근로자는 배치할 때 더 살피도록 합니다. 공단 규정은 기록을 5년 보존하도록 권합니다.
한랭작업은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를 다루는 장소, 냉장·냉동고 내부 등에서 하는 작업입니다(제559조제2항). 사업주는 다음을 해야 합니다.
공단 한랭작업환경 관리 지침(W-17-2015)은 기온과 기류를 6개월에 1회 이상 재고, 기온이 4℃ 이하이면 보호복을 입히도록 권합니다. 고혈압·심혈관질환, 한랭장애 병력, 과다한 흡연·음주 등이 있는 근로자는 배치 전에 의사인 보건관리자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를 받게 하도록 권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배치 예정자 명단을 받아 평가를 의뢰합니다.
💡 팁 체감온도 기록표에 「조치」 칸을 따로 두세요. 날짜와 함께 「33도, 14시 휴식 20분」처럼 한 줄씩 적어 두면 조문이 요구하는 일자별 체감온도·조치 기록이 되고, 나중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때 그대로 꺼내 보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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