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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절단, 사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 소음 수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 수치가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음작업의 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꾸리는 순서, 청력검사 일정을 잡을 때 주의할 점,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관리를 다룹니다.
| 무엇 | 언제·기준 | 근거 |
|---|---|---|
| 소음작업 |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 | 기준규칙 제512조제1호 |
|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 | 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이 있거나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생긴 사업장 | 기준규칙 제517조 |
| 소음 특수건강진단 | 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24개월마다 | 시행규칙 제202조·별표 23 |
|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 | 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 공정 등은 다음 1회에 한해 2분의 1 |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에 하루 8시간 이상부터 시작해 5dB 오를 때마다 기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95dB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충격소음작업은 120dB을 넘는 소음이 하루 1만 회 이상, 130dB 초과 1천 회 이상, 140dB 초과 1백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제512조제2호·제3호). 소음작업 기준은 「85dB 초과」가 아니라 「85dB 이상」입니다.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판단합니다. 기준규칙 제512조의 「1일」은 달력상 하루가 아니라 근로하는 하루이고, 소음이 불규칙하게 나는 날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이던 근로자를 빼려면 정기 측정 결과로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산업보건정책과-1656, 2026.4.13).
최근 1년 동안 공정 변화가 없고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이면, 소음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연 1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90조, 8장).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노출 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교육, 정기 청력검사, 기록·관리체계로 이루어집니다(제512조제5호). 공단 규정(E-M-1-2025)은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예산 결정권자, 정비·구매 담당자로 추진팀을 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권합니다.
청력검사 일정은 작업 일정과 부딪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끝나고 14시간 이상 지난 사람에게 하도록 공단 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H-56-2023).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바로 검진을 받으면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검진 일정을 정할 때 생산 부서와 근무표를 함께 보고, 검진 전날 근무를 조정합니다.
공단 규정은 개인별로 기초 청력과 비교해 일정 이상 변화한 근로자(표준역치변동자)를 건강관리 대상으로 보고, 집단으로는 표준역치변동 발생률이 해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로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도록 권합니다. 판정은 검진기관 의사가 하고, 보건관리자는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합니다.
난청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이행을 확인하며, 의사 소견에 따라 작업을 전환합니다(제515조). 소음성난청 유소견자(D1)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업무적합성을 평가해 사업주에게 설명합니다(E-M-2-2025). 이때 보건관리자는 해당 근로자 작업장의 소음 측정 결과와 업무 내용을 준비합니다.
사후관리 조치 중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판정되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10조, 14장).
| 서류 | 보존 |
|---|---|
|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5년(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
| 소음노출 평가 자료 | 공단 규정 권고 5년 이상 |
| 청력검사 자료 | 공단 규정 권고로 해당 근로자 퇴직 때까지 |
| 소음 특검 대상 제외 사유 기록과 근로자 설명 기록 | 법정 기간 없음. 다음 측정·검진 때까지 보관합니다 |
💡 팁 보호구는 「지급했다」보다 「쓰고 있다」가 중요해요. 순회할 때 귀마개를 제대로 끼웠는지 한 명씩 봐 주고, 불편하다는 사람에게는 다른 종류를 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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