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장. 소음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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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장. 소음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18장.소음과 청력보존 프로그램

프레스, 절단, 사출 공정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서 소음 수치부터 보게 됩니다. 그 수치가 85dB 이상이면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고,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명단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소음작업의 기준,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꾸리는 순서, 청력검사 일정을 잡을 때 주의할 점,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관리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기준근거
소음작업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기준규칙 제512조제1호
청력보존 프로그램 시행소음작업·강렬한 소음작업·충격소음작업이 있거나 소음으로 건강장해가 생긴 사업장기준규칙 제517조
소음 특수건강진단배치 후 12개월 이내 첫 검진, 이후 24개월마다시행규칙 제202조·별표 23
특수건강진단 주기 단축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 공정 등은 다음 1회에 한해 2분의 1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강렬한 소음작업은 90dB에 하루 8시간 이상부터 시작해 5dB 오를 때마다 기준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방식(95dB 4시간, 100dB 2시간, 105dB 1시간, 110dB 30분, 115dB 15분 이상)으로 정의됩니다. 충격소음작업은 120dB을 넘는 소음이 하루 1만 회 이상, 130dB 초과 1천 회 이상, 140dB 초과 1백 회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제512조제2호·제3호). 소음작업 기준은 「85dB 초과」가 아니라 「85dB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1. 대상 공정과 근로자를 확정합니다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판단합니다. 기준규칙 제512조의 「1일」은 달력상 하루가 아니라 근로하는 하루이고, 소음이 불규칙하게 나는 날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대상이던 근로자를 빼려면 정기 측정 결과로 그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산업보건정책과-1656, 2026.4.13).

최근 1년 동안 공정 변화가 없고 소음 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이면, 소음 작업환경측정 주기를 연 1회로 늘릴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90조, 8장).

2.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만듭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소음노출 평가,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 지급과 착용, 교육, 정기 청력검사, 기록·관리체계로 이루어집니다(제512조제5호). 공단 규정(E-M-1-2025)은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예산 결정권자, 정비·구매 담당자로 추진팀을 꾸리고 프로그램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도록 권합니다.

  • 노출 평가 보호구의 차음 효과를 빼고 평가합니다. 공정별 소음 수준을 구역으로 나눠 소음지도를 만들어 두면 순회점검과 보호구 지급 기준으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 공학적 대책 강렬한 소음이나 충격소음이 나는 장소는 소음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513조). 측정 결과를 설비 담당 부서와 같이 보고 개선 순서를 정합니다.
  • 보호구 청력보호구는 근로자 개인 전용으로 지급하고 착용하게 합니다(제516조). 공단 규정은 여러 종류를 두고 근로자가 고르게 하며, 착용했을 때 귀에 닿는 소음이 90dB(A) 이하가 되도록 하고, 소음성난청 유소견자와 표준역치변동자는 85dB(A) 이하가 되도록 권합니다.
  • 교육 소음 수준,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를 고르고 쓰는 법을 근로자에게 알립니다(제514조). 공단 규정은 매년 하도록 권합니다.

3. 청력검사 일정을 잡습니다

청력검사 일정은 작업 일정과 부딪칩니다. 순음청력검사는 소음 노출이 끝나고 14시간 이상 지난 사람에게 하도록 공단 지침이 정하고 있습니다(H-56-2023). 야간조 근무를 마치고 바로 검진을 받으면 이 조건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검진 일정을 정할 때 생산 부서와 근무표를 함께 보고, 검진 전날 근무를 조정합니다.

  • 새로 배치되는 근로자는 배치 전에 기초 청력을 재 두어야 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안에서 출장 검진을 하면 검사 장소의 주변 소음 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조용한 장소를 미리 정해 검진기관에 알립니다.
  • 소음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 항목은 양측 기도 순음청력검사와 이경검사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4).

4. 결과를 보고 사후관리합니다

공단 규정은 개인별로 기초 청력과 비교해 일정 이상 변화한 근로자(표준역치변동자)를 건강관리 대상으로 보고, 집단으로는 표준역치변동 발생률이 해마다 어떻게 바뀌는지로 프로그램 효과를 평가하도록 권합니다. 판정은 검진기관 의사가 하고, 보건관리자는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합니다.

난청이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으면 사업주는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 이행을 확인하며, 의사 소견에 따라 작업을 전환합니다(제515조). 소음성난청 유소견자(D1)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업무적합성을 평가해 사업주에게 설명합니다(E-M-2-2025). 이때 보건관리자는 해당 근로자 작업장의 소음 측정 결과와 업무 내용을 준비합니다.

  1. 1. 청력 수치만으로 근로자를 소음 공정에서 빼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수행 능력을 함께 평가합니다.
  2. 2. 작업전환은 의사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합니다.
  3. 3. 결과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4. 4. 보호구를 계속 쓰는 경우 개인별 차음 효과를 확인하는 적합도 검사를 고려합니다.

사후관리 조치 중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판정되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10조, 14장).

남길 서류

서류보존
특수건강진단 결과표5년(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소음노출 평가 자료공단 규정 권고 5년 이상
청력검사 자료공단 규정 권고로 해당 근로자 퇴직 때까지
소음 특검 대상 제외 사유 기록과 근로자 설명 기록법정 기간 없음. 다음 측정·검진 때까지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야간조 퇴근 직후에 청력검사를 받게 합니다. 노출 중단 14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결과를 믿기 어렵습니다.
  • 귀마개를 상자째 비치해 두고 끝냅니다. 청력보호구는 개인 전용 지급이 조문상 의무입니다.
  • 측정 결과가 낮게 나왔다고 말로만 대상에서 뺍니다. 정기 측정 결과로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신규 배치자의 기초 청력을 재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이후 변화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85dB 초과」로 대상을 잡습니다. 기준은 85dB 이상입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공종에 따라 소음원이 바뀌고 장소도 옮겨 다니므로, 소음이 큰 공종이 시작될 때마다 보호구 지급과 착용 교육을 다시 확인합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방문 때 보호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고, 청력검사 일정과 노출 중단 시간 조건을 사업장 담당자에게 미리 알립니다. 확인 결과는 매월 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남깁니다(시행규칙 제20조, 33장).

체크리스트

측정 결과로 85dB 이상 공정과 근로자 명단을 만들었다
청력보존 프로그램 관리자를 지정했다
청력보호구를 개인 전용으로 지급했다
소음 수준·영향·보호구 사용법을 근로자에게 알렸다
신규 배치자의 기초 청력을 확보했다
청력검사 전 14시간 노출 중단을 근무표에 반영했다
유소견자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했다
대상 제외자는 사유를 기록하고 설명했다

💡 팁 보호구는 「지급했다」보다 「쓰고 있다」가 중요해요. 순회할 때 귀마개를 제대로 끼웠는지 한 명씩 봐 주고, 불편하다는 사람에게는 다른 종류를 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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