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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업무는 전임자 서류에서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찾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조사에서 3년이 지났다면 정기 조사가 밀린 것이므로 바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이에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설비나 공정이 바뀌었다면 1개월 이내에 하는 수시 조사 대상이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이 장에서는 어떤 작업이 조사 대상인지 가려내는 법, 조사를 언제·어떻게 하는지,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다룹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최초 유해요인조사 |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 | 기준규칙 제657조제1항 |
| 정기 유해요인조사 | 3년마다 | 기준규칙 제657조제1항 |
| 수시 유해요인조사 | 사유가 생긴 날부터 1개월 이내 | 기준규칙 제657조제2항 |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 대상 사업장이 되면 | 기준규칙 제662조 |
수시 조사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오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나온 경우 포함, 최근 1년 안에 조사하고 개선한 경우 제외), 새 작업·설비를 들인 경우, 업무량이나 공정이 바뀐 경우입니다.
조사 의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을 때 생깁니다. 부담작업은 고용노동부 고시가 11가지로 정합니다(「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 호 | 작업 |
|---|---|
| 1 | 하루 4시간 이상 키보드·마우스를 집중해 조작 |
| 2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손으로 같은 동작 반복 |
| 3~5 | 하루 총 2시간 이상 손이 머리 위에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는 등의 자세, 목·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자세,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 |
| 6~7 | 하루 총 2시간 이상 손가락으로 1kg 이상을 집어 옮기거나 2kg 상당의 힘으로 쥐기, 한 손으로 4.5kg 이상을 들거나 쥐기 |
| 8~10 |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 들기,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을 무릎 아래·어깨 위·팔 뻗은 상태에서 들기,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들기 |
| 11 |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이나 무릎으로 충격 가하기 |
판단할 때 놓치기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공단 규정은 모든 작업(공정)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로 한 번씩 점검해 두도록 권합니다. 이 목록이 있어야 3년 뒤 조사 범위를 다시 정할 때 처음부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 규정은 보건관리자가 전체 조사계획을 세우고 실시하도록 합니다. 조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외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는 근로자대표나 해당 작업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기준규칙 제657조제3항). 중소규모 사업장은 근로자대표(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예산 결정권자, 정비·보수 담당자, 구매 담당자를 함께 넣으면 개선 단계까지 한 팀으로 갈 수 있습니다(E-G-4-2025).
같은 작업이 여럿이면 표본을 고릅니다. 동일 작업이 10개 이하이면 작업 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을, 10개를 넘으면 초과하는 5개마다 1개씩 더 고릅니다. 협력업체 작업은 수급인이 조사하고, 설비 개선이 필요하면 도급인에게 알립니다.
조사 내용은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로자의 징후·증상입니다(제657조제1항). 방법은 면담, 증상 설문, 인간공학적 조사 등이고(제658조), 고시가 정한 유해요인조사표(별지 제1호)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별지 제2호)를 씁니다. 작업조건을 더 자세히 봐야 하면 RULA, REBA, NIOSH 들기 공식 같은 정밀 평가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와 수시 조사를 하는 경우는 고시가 정한 방법을 따릅니다(제658조).
조사 결과로 개선이 필요한 작업은 작업환경을 개선합니다(제659조). 공단 규정은 개선을 설비·도구를 바꾸는 공학적 개선, 작업 순환·휴식 같은 관리적 개선, 작업 습관을 바꾸는 행동 개선으로 나눕니다. 개선 과제는 위험성평가(10장)에도 반영합니다.
근로자에게는 유해요인, 징후·증상, 발생 시 대처요령, 올바른 작업자세와 도구 사용법을 알리고(제661조제1항), 조사 결과와 방법도 알립니다(같은 조 제2항). 근골격계질환자가 나와 수시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설명회를 열어 그 결과를 같은 방법으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근로자가 징후를 알리면 사업주는 의학적 조치와 작업환경 개선을 해야 합니다(제660조). 공단 규정이 권하는 관리 흐름은 이렇습니다.
처치와 의뢰는 1장에서 본 의료행위 범위 안에서 하고, 진단과 치료 방법은 의사가 정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근골격계질환자가 연간 10명 이상이거나, 5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사업장, 또는 노사 이견이 계속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사업장은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프로그램은 노사협의를 거쳐야 합니다(제662조). 프로그램은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 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평가로 구성되고(제656조), 공단 규정은 매년 평가하도록 권합니다.
| 서류 | 보존 |
|---|---|
| 유해요인조사표, 증상조사표, 조사 결과보고서 | 기준규칙에 기간 없음. 공단 규정은 5년 보존을 권합니다 |
| 의학적 조치 기록 | 공단 규정 권고 5년 |
| 작업환경 개선계획과 결과 | 공단 규정 권고로 해당 시설이 있는 동안 |
| 근로자 설명회·주지 기록 | 법정 기간 없음. 다음 조사 때까지 보관합니다 |
💡 팁 조사 때 작업 장면을 짧게 찍어 두세요. 개선 전후를 비교할 때도,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할 때도 그 영상이 든든한 자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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