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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결과가 들어오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이 높은 근로자가 한꺼번에 눈에 띕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나누고,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한 것이 뇌심혈관 발병위험도 평가입니다.
이 장은 평가를 어떤 순서로 운영하고, 결과를 어떻게 사후관리로 잇는지만 다룹니다. 위험군을 판정하고 근무 가능 여부를 정하는 일은 의사의 몫이므로,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맡는 범위를 먼저 정리하고 시작합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뇌혈관·심장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건강증진 프로그램(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 | 조문에 주기 없음 | 기준규칙 제669조제6호 |
| 발병위험도 평가 주기(지침 권고) | 모든 근로자 2년에 1회 이상, 고칠 생활습관이 있으면 1년에 1회 이상, 기초질환자는 검진 의사가 권고한 시기 | KOSHA GUIDE H-200-2018 |
| 장시간 근로자 면접지도(지침 권고) |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근무자가 신청할 때 | KOSHA GUIDE H-47-2021 |
| 질환 회복 후 업무복귀 적합성 평가(지침 권고) | 뇌심혈관질환에서 회복해 복귀할 때 | KOSHA GUIDE H-50-2021 |
기준규칙 제669조는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인 경우), 정밀기계 조작작업처럼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에 대한 사업주 조치를 정하고, 그 마지막 호가 발병위험도 평가와 금연·고혈압 관리 같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조문은 주기나 평가 도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안전보건공단 지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그 값이 학회 기준으로 정상·주의·위험 중 어디인지 알려 주고, 위험 범위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질병 진단, 발생위험 예측, 치료 방법 결정은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1장 참고).
발병위험도 평가는 이름 그대로 발생위험을 가늠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위험군 판정과 근무상 조치 판단은 의사(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검진기관 의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맡기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보건관리자는 그 앞뒤의 일, 즉 대상자 명단과 자료를 준비하고, 판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사후관리를 이행·기록하는 일을 맡습니다. 운영 방식이 애매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지침은 모든 근로자를 2년에 1회 이상 평가하도록 권고합니다. 일반건강진단 주기(11장)와 맞추면 검진 결과를 그대로 자료로 쓸 수 있어 일이 줄어듭니다.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근로자는 매년, 기초질환자는 검진 의사가 권고한 시기에 다시 평가하도록 명단을 따로 관리합니다.
지침의 평가는 문진과 검사 결과로 종합조사표를 채우고, 혈압 분류와 위험인자 개수를 합쳐 위험군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건강검진의 10년 위험도로도 위험군을 나누고, 두 결과 중 높은 쪽을 최종 위험군으로 삼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이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지침의 혈압 분류는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지침이 나온 뒤의 학회 기준 개정은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판정은 의사에게 맡기고, 보건관리자는 「지침 기준」이라는 점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험군은 저위험, 중등도위험, 고위험, 최고위험의 네 단계입니다. 지침은 고위험군과 최고위험군은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의 업무적합성평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합니다. 업무적합성평가를 의뢰할 때 보건관리자는 업무 내용·시간·장소, 유해요인, 노동강도, 업무분장, 작업 동영상 같은 업무 자료를 함께 넘깁니다(KOSHA GUIDE H-195-2021).
평가 결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문서로 알립니다. 결과지를 건넬 때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설명은 측정값이 어느 범위에 있는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지까지입니다. 관리감독자나 인사 부서에 알려야 할 때는 근무상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전합니다.
지침이 정한 사후관리는 기초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보건교육·상담, 작업과 작업환경 관리입니다. 근무상 조치는 통상근무, 조건부근무, 병가·휴직, 작업전환 네 가지이며 의사가 정합니다.
평가 결과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의견만을 이유로 해고해서도 안 되고, 상태가 나아지면 바로 통상근무로 돌아오게 합니다(KOSHA GUIDE H-4-2021).
장시간 근로자 지침은 1개월간 주당 평균 52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신청하면 보건관리자가 면접지도를 하도록 권고합니다. 근무시간, 피로 누적,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수면위생을 교육합니다. 주당 평균 52시간을 넘으면서 극심한 피로나 불안, 수면장애를 호소하거나 진료를 원하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합니다. 결과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감소, 작업전환을 회사에 건의하고, 상담 내용은 비밀로 합니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쉬었다가 돌아오는 근로자는 복귀 전에 업무적합성평가를 받게 합니다(KOSHA GUIDE H-50-2021). 평가는 장애 정도, 그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작업 조건을 차례로 보며, 의사가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복귀할 업무의 내용과 작업 조건을 정리해 넘기고, 판정에 따른 근무 조건을 부서에 전달합니다. 이 평가를 해고 절차로 써서는 안 됩니다.
| 서류 | 보존 |
|---|---|
| 발병위험도 평가 대상자 명단과 평가 결과 통지 기록 | 법정 기간 없음. 다음 평가와 비교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
| 업무적합성평가 의뢰서와 의사 소견 | 법정 기간 없음. 근무상 조치의 근거로 보관합니다 |
| 건강진단 결과표와 근로자가 낸 증명서류 | 5년(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
| 장시간 근로자 면접지도 기록 | 법정 기간 없음. 상담 기록과 같이 비밀로 보관합니다(26장) |
💡 팁 결과를 전할 때는 숫자보다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먼저 말해 주세요. 병원 방문 날짜를 같이 정하고, 다음 상담 날짜를 결과지에 적어 주면 사후관리가 끊기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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