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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표를 다 읽고 나면 할 일이 적힌 명단이 남습니다. 상담할 사람, 추적검사를 받게 할 사람, 작업을 바꿔야 할 사람입니다. 이 명단을 실제 조치로 옮기고, 조치 결과를 기한 안에 보고하는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조치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업주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결과표를 근거로 조치를 건의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자신이 맡을 수 있는 조치(건강상담·보호구 착용지도 등)를 직접 하고, 보고 서류를 챙깁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결과표에 따른 조치와 근로자에게 조치 내용 설명 | 결과표를 받은 뒤 | 법 제132조제4항, 시행규칙 제210조제1항 |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별지 제86호서식) 제출 | 특수·수시·임시 결과에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법 제132조제5항, 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제4항 |
| 추적검사 실시 | 검진 의사가 지정한 시기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제2호 |
| 수시건강진단 건의 | 증상·소견을 확인했을 때, 대상자는 지체 없이 실시 | 법 제130조제3항, 시행규칙 제205조 |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제6항제15호). 건강진단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쓰는 것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32조제3항, 제175조제6항제3호).
13장에서 정리한 표에서 사후관리 코드가 0이 아닌 사람을 뽑아, 코드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할지 적습니다. 법이 말하는 사후관리 조치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설치·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입니다(실시기준 제2조제1호).
| 조치 묶음 | 누가 할 수 있나 | 보건관리자가 할 일 |
|---|---|---|
|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 건강진단기관,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중에서 활용(실시기준 제20조) | 직접 맡을 것과 기관에 맡길 것을 나누고, 추적검사는 지정 항목·시기를 지키도록 일정을 잡습니다 |
|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 | 사업주 결정 | 근거 소견을 붙여 건의하고, 시행 전에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챙깁니다 |
|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개선 | 사업주 결정 | D1·C1이 모인 공정을 측정 결과와 함께 묶어 개선을 건의합니다(8·9장) |
근무 조치는 결과표의 소견에서 출발하지만 현장 사정상 그대로 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작업장소 변경·작업전환·근로시간 단축·야간근무 제한을 이행하기 어려우면 검진 의사나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 포함)의 의견을 들어 조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실시기준 제20조). 보건관리자가 임의로 다른 조치로 바꾸지 않습니다.
근로를 금지하거나 다시 시작하게 할 때도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검진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20조). 근로금지 대상에는 근로로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심장·신장·폐 질환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는 근로금지 질병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악화 우려가 있는지는 의사 소견으로 정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기준과-285, 2024.1.18).
사업주는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0조제1항). 근무를 바꾸는 조치는 시행 전에 알려야 합니다(실시기준 제20조). 면담에서는 아래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간호사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라목). 상담에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재고, 그 수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대한당뇨병학회 등) 기준의 정상·주의·위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 주며, 위험 요인에 속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데까지 하고, 질병 유무 진단·발생 위험 예측·치료 방법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1장). 유소견자 보건지도로 금연·절주·영양·운동 같은 생활습관 지도와 보건소 연계를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KOSHA GUIDE H-4-2021, 26·27장).
건의는 결재 문서로 남깁니다. 건의서에 담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후관리 코드 9에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가 있거나, 일반 질환으로 오래 요양한 뒤 복귀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의 업무적합성평가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KOSHA GUIDE H-195-2021은 이때 보건관리자가 업무 내용·시간·장소, 유해요인, 노동강도, 업무분장, 작업 동영상, MSDS,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같은 업무분석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KOSHA GUIDE H-4-2021은 의사 의견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바로 통상 근무로 돌아가게 하도록 안내합니다.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면 지체 없이 근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법 조문입니다(법 제138조제2항).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표에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냅니다(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제4항). 보고서에는 다음을 붙입니다.
30일 안에 조치를 다 끝내지 못해도 실시 계획을 붙여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결과를 설명해야 하지만,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132조제2항). 위원회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묶은 통계로 보고하고, 관리감독자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범위만 전합니다(KOSHA GUIDE H-4-202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그 유해인자 때문으로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의 건강장해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보건관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5조제1항제1호). 근로자 본인,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직전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는 빠집니다.
💡 팁 결과표가 도착한 날을 보고 기한의 시작일로 바로 적어 두세요. 결과표가 우편함이나 다른 부서에서 며칠 머물러도 기한은 받은 날부터 흘러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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