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한 달 안에 기관에서 결과표가 옵니다. 여러 사람의 결과가 기호와 숫자로 적혀 있어 처음 받으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과표에서 보건관리자가 읽어야 하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검진 의사가 이미 내린 판정입니다.
이 장은 결과표의 판정 기호와 사후관리 소견을 읽는 법까지만 다룹니다. 판정을 내리거나 고치는 일은 검진 의사의 몫이고, 보건관리자는 판정을 정확히 읽어 다음 조치(14장)로 넘깁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기관이 사업주에게 결과표 송부(일반 =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 = 별지 제85호서식) | 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
| 기관이 근로자에게 개인표 송부, 유소견자에게 소견 설명 | 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제2항 |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상 여부 확인 | 결과표를 받은 날(보고 기한 30일의 기산일) | 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제4항 |
기관은 결과를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업무수행 적합여부 세 가지로 각각 판정합니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3조). 결과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마다 이 세 칸을 짝지어 보는 일입니다.
| 기호 | 뜻 |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 R | 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 건강진단 대상자) |
| U |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도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
| CN(야간작업)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 DN(야간작업)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근거는 실시기준 별표 4 제1호, 야간작업은 제1호의2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C1·C2·D1·D2 대신 CN·DN을 씁니다.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갈라 봅니다.
| 코드 | 내용 |
|---|---|
| 0 | 필요 없음 |
| 1 | 건강상담(생활습관 관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음) |
| 2 |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
| 3 | 추적검사(검사 항목과 시기를 지정) |
| 4 | 근무 중 치료(치료할 내용을 적음) |
| 5 | 근로시간 단축 |
| 6 | 작업전환 |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 8 |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
| 9 | 기타(예: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
근거는 실시기준 별표 4 제2호입니다. 한 사람에게 코드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코드만 보고 넘기지 않습니다. 읽을 때 따로 표시해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구분 | 뜻 |
|---|---|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 나 | 일정한 조건(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 단축 등)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뒤 작업 복귀 가능) |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근거는 실시기준 별표 4 제3호입니다. 「나」는 조건이 붙은 판정이므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소견란에서 찾아 적습니다. 「다」·「라」는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정이므로, 같은 사람의 사후관리 코드 칸에 어떤 조치(작업전환, 근로제한 등)가 적혔는지 함께 봅니다.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에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라목).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그 수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대한당뇨병학회 등) 기준의 정상·주의·위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정보를 주며, 위험 요인에 속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질병 유무 진단, 발생 위험 예측, 치료 방법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결과표를 설명할 때도 같은 선을 지킵니다. 판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묻는 근로자에게는 검진 의사의 설명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을 설명하는 일은 원래 검진기관의 의무입니다(시행규칙 제209조제2항).
💡 팁 결과표를 처음 받으면 A가 아닌 사람만 골라 내기보다 사후관리 코드가 0이 아닌 사람을 먼저 골라 보세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명단이고, 14장 조치 계획의 출발점이 돼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