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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장. 결과표 읽기 — 건강관리구분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13장.결과표 읽기 — 건강관리구분과 업무수행 적합여부

검진이 끝나고 한 달 안에 기관에서 결과표가 옵니다. 여러 사람의 결과가 기호와 숫자로 적혀 있어 처음 받으면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합니다. 결과표에서 보건관리자가 읽어야 하는 것은 진단명이 아니라 검진 의사가 이미 내린 판정입니다.

이 장은 결과표의 판정 기호와 사후관리 소견을 읽는 법까지만 다룹니다. 판정을 내리거나 고치는 일은 검진 의사의 몫이고, 보건관리자는 판정을 정확히 읽어 다음 조치(14장)로 넘깁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근거
기관이 사업주에게 결과표 송부(일반 = 별지 제84호서식, 특수·배치전·수시·임시 = 별지 제85호서식)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기관이 근로자에게 개인표 송부, 유소견자에게 소견 설명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209조제1항·제2항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대상 여부 확인결과표를 받은 날(보고 기한 30일의 기산일)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제4항

기관은 결과를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내용, 업무수행 적합여부 세 가지로 각각 판정합니다(「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13조). 결과표를 읽는다는 것은 한 사람마다 이 세 칸을 짝지어 보는 일입니다.

첫째 칸 — 건강관리구분

기호뜻
A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1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1차 검사 결과 건강수준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2차 건강진단 대상자)
U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이 지나도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CN(야간작업)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야간작업)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근거는 실시기준 별표 4 제1호, 야간작업은 제1호의2입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C1·C2·D1·D2 대신 CN·DN을 씁니다.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갈라 봅니다.

  • 숫자 1과 2 1은 직업병, 2는 일반질병입니다. D1·C1은 작업과 관련된 판정이라 작업환경 쪽 조치와 이어집니다. 특히 D1(직업병 유소견자)이 나온 공정은 같은 유해인자 노출자 전원의 다음 회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의사가 필요 없다는 소견을 낸 경우 제외, 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11장).
  • 글자 C와 D C는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단계, D는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 R과 U 판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R이 남아 있으면 2차 일정을 확인하고, U는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적힌 사유(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를 확인합니다(12장).

둘째 칸 — 사후관리 조치

코드내용
0필요 없음
1건강상담(생활습관 관리 등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음)
2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3추적검사(검사 항목과 시기를 지정)
4근무 중 치료(치료할 내용을 적음)
5근로시간 단축
6작업전환
7근로제한 및 금지
8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9기타(예: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 업무적합성평가 의뢰)

근거는 실시기준 별표 4 제2호입니다. 한 사람에게 코드가 여러 개 붙을 수 있으므로 첫 번째 코드만 보고 넘기지 않습니다. 읽을 때 따로 표시해 둘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 3(추적검사) C1·D1·CN·DN에 추적검사 판정이 나오면 사업주는 의사가 지정한 항목을 지정한 시기에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항목과 시기를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 8(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D1 가운데 요양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검진 의사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야간작업 검진에서는 이 코드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 KOSHA GUIDE H-217-2022의 설명입니다.
  • 5·6·7·8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결과에 이 소견이 있으면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10조제3항·제4항, 14장).

셋째 칸 — 업무수행 적합여부

구분뜻
가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나일정한 조건(환경 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 주기 단축 등)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다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뒤 작업 복귀 가능)
라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근거는 실시기준 별표 4 제3호입니다. 「나」는 조건이 붙은 판정이므로 그 조건이 무엇인지 소견란에서 찾아 적습니다. 「다」·「라」는 지금 하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판정이므로, 같은 사람의 사후관리 코드 칸에 어떤 조치(작업전환, 근로제한 등)가 적혔는지 함께 봅니다.

어떻게 하나요

  1. 1. 도착 확인 검진일부터 30일 안에 결과표가 왔는지 확인합니다. 늦으면 기관에 송부를 요청합니다.
  2. 2. 빈칸 확인 검진소견, 사후관리소견, 업무수행 적합여부 가운데 빠진 칸이 있으면 기관에 기입을 요구합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은 소견도 기관에 확인합니다(KOSHA GUIDE H-4-2021).
  3. 3. R·U 분리 판정이 끝나지 않은 사람을 따로 뽑아 12장의 2차 관리로 넘깁니다.
  4. 4. 세 칸 짝짓기 사람마다 건강관리구분·사후관리 코드·적합여부를 한 줄로 정리합니다. A이면서 0·가인 사람은 따로 묶습니다.
  5. 5. 보고 대상 표시 코드 5·6·7·8이 있는 특수·수시·임시 결과는 받은 날짜와 30일 기한을 적습니다.
  6. 6. 공정별로 다시 보기 D1·C1이 한 공정에 모여 있는지 봅니다. 모여 있으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함께 검토합니다. D1이 나온 공정은 다음 회 주기 단축 대상으로 표시합니다.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결과표로 할 수 있는 말

간호사 보건관리자의 의료행위에는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가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라목).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그 수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대한고혈압학회·대한당뇨병학회 등) 기준의 정상·주의·위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정보를 주며, 위험 요인에 속하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질병 유무 진단, 발생 위험 예측, 치료 방법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결과표를 설명할 때도 같은 선을 지킵니다. 판정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묻는 근로자에게는 검진 의사의 설명을 받도록 안내합니다. 유소견자에게 의학적 소견을 설명하는 일은 원래 검진기관의 의무입니다(시행규칙 제209조제2항).

남길 서류

  • 결과표 원본 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는 30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 세 칸을 짝지은 정리표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개인 결과가 담겨 있으므로 결과표와 같은 수준으로 접근을 제한합니다.
  • 기관에 기입·확인을 요구한 기록 요구 날짜와 회신을 결과표에 붙여 둡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건강관리구분만 보고 사후관리 코드를 건너뜁니다. 해야 할 조치는 코드 칸에 있습니다.
  • 코드를 하나만 읽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코드가 붙을 수 있습니다.
  • D1과 D2를 한 묶음으로 봅니다. D1은 같은 공정의 주기 단축과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로 이어질 수 있어 따로 떼어 봅니다.
  • 결과표 기호로 근로자에게 병명을 말합니다. 기호는 관리 구분이지 진단명이 아닙니다. 진단과 치료는 의료기관 몫입니다.
  • 개인 결과를 부서장에게 그대로 넘깁니다.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132조제2항). 관리감독자에게는 조치에 필요한 범위만 전합니다(14장).

체크리스트

결과표가 검진일부터 30일 안에 왔는지 확인했다
검진소견·사후관리소견·적합여부 빈칸을 기관에 기입 요구했다
R·U 대상자를 따로 뽑았다
사람마다 건강관리구분·사후관리 코드·적합여부를 한 줄로 정리했다
추적검사 항목과 시기를 옮겨 적었다
코드 5·6·7·8이 있는 특수·수시·임시 결과에 30일 기한을 적었다
D1·C1이 모인 공정을 표시했다
결과표와 정리표의 열람 범위를 제한했다

💡 팁 결과표를 처음 받으면 A가 아닌 사람만 골라 내기보다 사후관리 코드가 0이 아닌 사람을 먼저 골라 보세요.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명단이고, 14장 조치 계획의 출발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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