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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검진기관 계약·일정·미수검자 관리

12장.검진기관 계약·일정·미수검자 관리

명단이 나오면 그다음은 기관과 날짜입니다. 이 단계에서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은 기관을 고르는 것보다 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넘기고, 검진 뒤에 빠진 사람을 끝까지 챙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결과표가 오고 나서야 미수검자를 발견하면 이미 기한이 지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기관을 정할 때 확인할 것, 기관에 보낼 자료, 검진일 운영, 1차 미수검자와 2차 대상자 관리를 순서대로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근거
기관의 자료 요청에 협조검진 전, 기관이 요청할 때시행규칙 제195조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자의 업무·유해인자 정보 제공검진 전 미리시행규칙 제204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검진에 참석시킴검진 당일법 제132조제1항
2차 건강진단을 받도록 조치2차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
기관이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시행규칙 제209조제3항

어떻게 하나요

1. 기관 자격과 비용 기준을 확인합니다

  •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법 제130조제4항).
  •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합니다(법 제129조제2항).
  • 비용은 모든 건강진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기준을 따릅니다(시행규칙 제208조). 견적을 비교할 때 이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 출장검진은 사업주가 요청하면 기관이 사업장에 와서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95조제3항). 교대 근무자가 많아 외부 기관 방문이 어려우면 계약 때 함께 협의합니다.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같은 해에 모두 해야 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때 일반건강진단을 함께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실시기준 제7조). 같은 기관에서 한 번에 처리하면 근로자의 이동과 결과표 관리가 줄어듭니다.

2. 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자료를 보냅니다

KOSHA GUIDE H-45-2022(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는 특수건강진단 전 단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업장이 대상자 정보를 담은 요청서를 기관에 보내면, 기관이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확인을 거친 실시계획서(제안서)를 보내고, 사업주가 이를 확인해 서명한 뒤 검진을 진행합니다. 보건관리자는 11장에서 만든 명단을 요청서로 쓰고, 실시계획서가 오면 아래를 대조합니다.

  • 명단의 인원과 계획서의 인원이 같은지
  • 사람마다 적힌 유해인자가 명단과 같은지
  • 계획서의 검사 항목이 그 유해인자의 1차 항목(시행규칙 별표 24)을 담고 있는지
  •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자의 담당 업무와 유해인자 정보가 들어갔는지(시행규칙 제204조)

기관이 요청하면 작업 장소·근로시간·작업 내용과 방식, 지난 건강진단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사용 실태, MSDS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5조).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2회분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 지난해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해당 공정의 MSDS
  • 야간작업 대상자가 있으면 근무배치표와 근무시간 기록
  • 필요하면 위험성평가 결과, 화학물질 사용대장

전회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병 유소견자나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사람,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된 사람, 문진·병력·진찰에서 해당 유해인자와 관련된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은 1차 검사 때 2차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실시기준 제4조제4항). 지난 결과표를 미리 넘기면 기관이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검진일을 운영합니다

  • 근로자대표 참석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건강진단에 참석시켜야 합니다(법 제132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175조제5항제14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도 건강진단 참석이 업무에 들어 있습니다(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알립니다.
  • 소음 노출자의 청력검사 시간 KOSHA GUIDE H-56-2023(순음청력 검사 지침)은 소음 노출을 멈추고 14시간 이상 지난 뒤 검사하도록 정리합니다. 소음 공정 근로자는 야간 근무 직후나 작업 도중에 검진 순서를 잡지 않도록 근무 부서와 시간을 맞춥니다(18장).
  • 당일 출석 확인 검진이 끝나면 그날 명단과 실제 수검자를 대조해 미수검자를 바로 뽑습니다.

4. 1차 미수검자를 챙깁니다

근로자도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133조). 다만 사업주가 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그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받은 것으로 봅니다. 미수검자에게는 아래 두 길을 함께 안내합니다.

  1. 1. 추가 검진일에 계약 기관에서 받는다.
  2. 2. 다른 기관에서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 증명서류를 낸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96조).

국민건강보험 검진 등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한 경우, 사업주가 요청하면 검진기관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를 보내 줍니다(시행규칙 제209조제5항).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이때 근로자의 별도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산업보건과-2568, 2021.6.11).

5. 2차 대상자를 30일 안에 받게 합니다

1차에서 확진이 어려운 사람은 2차 건강진단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98조·제206조). 기관은 2차 대상자 명단을 실시기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업주에게 알리고, 사업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2차를 받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실시기준 제5조). 일반건강진단의 2차도 마찬가지로 의무입니다.

30일이 지나도 2차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과표에 U(판정 불가)로 남고, 퇴직이나 기한 내 미실시 같은 사유가 적힙니다(실시기준 별표 4). U가 남는다는 것은 그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끝내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통보를 받은 날 바로 대상자에게 알리고 날짜를 잡습니다.

남길 서류

서류보존
건강진단 결과표, 근로자가 낸 결과 증명서류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는 30년(시행규칙 제241조제2항)
특수건강진단 요청서·실시계획서, 2차 통보서, 미수검자 안내 기록건강진단에 관한 서류(3년, 법 제164조제1항제7호)로 보고 결과표와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일반건강진단 기관에 특수건강진단까지 맡깁니다.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만 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서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인원과 유해인자가 명단과 다르면 검진을 받고도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 2차 통보서를 인사 부서에서 묵힙니다. 30일은 통보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통보서가 누구에게 오는지 기관과 미리 정해 둡니다.
  • 미수검자를 결과표가 온 뒤에 찾습니다. 검진 당일 출석 대조로 먼저 찾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검진을 받은 사람의 결과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인정받으려면 결과 증명서류나 결과표가 있어야 합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근로자가 흩어져 있어 외부 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출장검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95조제3항). 출장검진 장소에서 청력검사를 한다면 주변 소음 조건도 기관과 확인합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계약과 비용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대행기관 담당자는 명단·실시계획서 대조와 2차 대상자 안내를 돕는 쪽으로 역할을 나눠 두면 누락이 줄어듭니다(33장).

체크리스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맡겼다
명단을 요청서로 보내고 실시계획서의 인원·유해인자·항목을 대조했다
최근 측정 결과표, 지난 검진 결과표, MSDS를 기관에 넘겼다
배치전 대상자의 업무와 유해인자 정보를 미리 알렸다
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검진 일정을 알렸다
소음 노출자의 검진 시간을 근무 부서와 맞췄다
검진 당일 미수검자를 뽑아 안내했다
2차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기한을 적고 대상자에게 알렸다
국민건강보험 검진 대체자의 결과표를 받았다

💡 팁 2차 대상자 통보서는 보건관리자에게 직접 오도록 기관과 계약 단계에서 정해 두세요. 30일 기한이 다른 부서를 거치는 동안 흘러가 버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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