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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업무는 검진기관에 넘길 명단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명단이 틀리면 검진을 아무리 잘 받아도 빠진 사람은 미실시가 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검진 일정보다 명단을 먼저 잡습니다.
이 장에서는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 종류를 구분하고, 종류마다 누구를 명단에 올리는지, 다음 검진 시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룹니다. 어떤 유해인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7장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그 결과를 명단으로 옮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 종류 | 누가 받나 | 언제 | 근거 |
|---|---|---|---|
| 일반건강진단 | 근로자(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로 주기 구분) | 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 | 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7조 |
|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자,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을 바꿔 그 업무를 하지 않지만 해당 유해인자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 유해인자별 시기·주기(시행규칙 별표 23) | 법 제130조제1항, 시행규칙 제202조 |
| 배치전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새로 배치할 근로자 | 배치하기 전 | 법 제130조제2항, 시행규칙 제204조 |
| 수시건강진단 | 직업성 천식·피부염 등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어 건의·요청된 근로자 | 지체 없이 | 법 제130조제3항, 시행규칙 제205조 |
| 임시건강진단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명령한 근로자 | 명령에 따라 | 법 제131조, 시행규칙 제207조 |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모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법 제130조제4항).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제4항제7호). 수시건강진단은 보건관리자가 건의하는 일이 들어 있어 14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주기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입니다. 시행규칙 제197조가 말하는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같은 인사 업무라도 사무실이 공장 구역 안에 있으면 1년 주기로 봅니다.
먼저 공정마다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적고, 그다음에 그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유해인자는 시행규칙 별표 22에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음처럼 측정 결과로 대상 여부를 정하는 인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상에서 빼려면 정기 측정 결과로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656, 2026.4.13).
야간작업은 공정이 아니라 근무표로 찾습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2).
명단을 만들 때 놓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측정에서 빠진 단시간·임시 작업 종사자, 소음 외 물리적 인자 노출자, 그리고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파견 근로자입니다. KOSHA GUIDE H-45-2022(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도 이 세 가지를 확인 대상으로 꼽습니다.
| 유해인자 | 배치 후 첫 검진 | 이후 주기 |
|---|---|---|
| DMAC(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DMF(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 석면, 면 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 그 밖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야간작업 포함) | 6개월 이내 | 12개월 |
위 주기는 시행규칙 제202조·별표 23 기준입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해 주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날짜 계산에 쓰는 질의회시가 두 가지 있습니다. 12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전회 실시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곧 13개월 안에 하면 주기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산업보건기준과-2318, 2022.7.12).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받은 사람의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실제 배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산업보건기준과-1790, 2021.11.26).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한 뒤가 아니라 배치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4조). 신규 채용이나 부서 이동 발령이 나면 보건관리자에게 바로 알려 달라고 인사 부서와 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이나 우리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로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건강진단개인표나 그 사본을 내면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합니다(시행규칙 제203조).
특수건강진단 명단은 검진기관에 그대로 넘길 수 있게 만듭니다. 아래 항목은 KOSHA GUIDE H-45-2022가 요청서에 담도록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 팁 명단은 사람 이름순보다 공정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공정 하나가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눈에 보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도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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