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장. 검진 종류와 대상자 명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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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검진 종류와 대상자 명단

11장.검진 종류와 대상자 명단

건강진단 업무는 검진기관에 넘길 명단 한 장에서 시작합니다. 명단이 틀리면 검진을 아무리 잘 받아도 빠진 사람은 미실시가 되고, 받지 않아도 될 사람에게 비용이 나갑니다. 그래서 검진 일정보다 명단을 먼저 잡습니다.

이 장에서는 건강진단의 다섯 가지 종류를 구분하고, 종류마다 누구를 명단에 올리는지, 다음 검진 시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다룹니다. 어떤 유해인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7장에서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그 결과를 명단으로 옮기는 일에 집중합니다.

한눈에 보기

종류누가 받나언제근거
일반건강진단근로자(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로 주기 구분)사무직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에 1회 이상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197조
특수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 종사자,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을 바꿔 그 업무를 하지 않지만 해당 유해인자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유해인자별 시기·주기(시행규칙 별표 23)법 제130조제1항, 시행규칙 제202조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새로 배치할 근로자배치하기 전법 제130조제2항, 시행규칙 제204조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피부염 등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있어 건의·요청된 근로자지체 없이법 제130조제3항, 시행규칙 제205조
임시건강진단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명령한 근로자명령에 따라법 제131조, 시행규칙 제207조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은 모두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법 제130조제4항). 일반건강진단이나 특수·배치전·수시건강진단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175조제4항제7호). 수시건강진단은 보건관리자가 건의하는 일이 들어 있어 14장에서 따로 다룹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일반건강진단 명단은 사무직과 그 밖으로 나눕니다

주기를 가르는 기준은 직무입니다. 시행규칙 제197조가 말하는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일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빠집니다. 같은 인사 업무라도 사무실이 공장 구역 안에 있으면 1년 주기로 봅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는 주기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개념으로 보고,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사무직 2년·그 밖 1년이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실시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산업보건기준과-3061, 2025.9.2).
  • 다른 검진으로 대신한 사람을 표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선원법·진폐법(정기)·학교보건법·항공안전법에 따른 검진, 일반건강진단 1차 항목을 모두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았으면 일반건강진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제196조). 명단에서 지우지 말고 「대체 수검」으로 표시해 결과표를 받아 둡니다(12장).
  • 1차 항목을 알아 둡니다. 과거병력·작업경력과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문진), 혈압·혈당·요당·요단백·빈혈, 체중·시력·청력, 흉부방사선, AST·ALT·γ-GTP·총콜레스테롤입니다. 혈당·γ-GTP·총콜레스테롤은 장관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합니다(시행규칙 제198조).

2. 특수건강진단 명단은 사람이 아니라 공정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공정마다 노출되는 유해인자를 적고, 그다음에 그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붙입니다. 유해인자는 시행규칙 별표 22에 화학적 인자, 분진,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음처럼 측정 결과로 대상 여부를 정하는 인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상에서 빼려면 정기 측정 결과로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656, 2026.4.13).

야간작업은 공정이 아니라 근무표로 찾습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22).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이 월 평균 60시간 이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이 월 평균 4회 이상

명단을 만들 때 놓치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측정에서 빠진 단시간·임시 작업 종사자, 소음 외 물리적 인자 노출자, 그리고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협력업체·파견 근로자입니다. KOSHA GUIDE H-45-2022(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지침)도 이 세 가지를 확인 대상으로 꼽습니다.

3. 사람마다 다음 검진 시기를 계산합니다

유해인자배치 후 첫 검진이후 주기
DMAC(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DMF(디메틸포름아미드)1개월 이내6개월
벤젠2개월 이내6개월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3개월 이내6개월
석면, 면 분진12개월 이내12개월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12개월 이내24개월
그 밖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야간작업 포함)6개월 이내12개월

위 주기는 시행규칙 제202조·별표 23 기준입니다. 다음 세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해 주기를 2분의 1로 줄입니다(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공정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의사가 단축이 필요 없다고 소견을 낸 경우 제외)
  •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의사가 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낸 근로자

날짜 계산에 쓰는 질의회시가 두 가지 있습니다. 12개월 주기 특수건강진단은 전회 실시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이후 1개월까지, 곧 13개월 안에 하면 주기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산업보건기준과-2318, 2022.7.12).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받은 사람의 첫 특수건강진단 시기는 실제 배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산업보건기준과-1790, 2021.11.26).

4. 배치전건강진단은 인사 발령과 묶습니다

배치전건강진단은 배치한 뒤가 아니라 배치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4조). 신규 채용이나 부서 이동 발령이 나면 보건관리자에게 바로 알려 달라고 인사 부서와 정해 두면 놓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장이나 우리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로 배치전건강진단 등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자는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건강진단개인표나 그 사본을 내면 배치전건강진단을 면제합니다(시행규칙 제203조).

5. 명단 항목을 정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명단은 검진기관에 그대로 넘길 수 있게 만듭니다. 아래 항목은 KOSHA GUIDE H-45-2022가 요청서에 담도록 정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 부서, 공정, 단위작업
  • 노출 유해인자
  • 성명, 입사일, 현 부서 전입일
  • 검진 종류(특수·배치전), 직전 검진일, 이번 검진 기한
  • 소속(직고용·협력업체·파견) 구분

남길 서류

  • 대상자 명단과 산정 근거 명단만 따로 보존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3년, 법 제164조제1항제7호)와 함께 두고, 어떤 측정 결과와 근무표로 대상을 정했는지 묶어 두면 다음 해 명단과 감독 대응에 씁니다.
  • 대상에서 뺀 사유 기록과 근로자 설명 기록 소음처럼 측정 결과로 대상 여부를 정한 경우에 남깁니다.
  • 배치전 면제 근거로 받은 개인표 사본 건강진단 결과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결과표 보존기간은 12·13장).

자주 하는 실수

  • 작년 명단을 그대로 씁니다. 공정 변경, 부서 이동, 신규 물질 도입이 있으면 대상이 달라집니다.
  • 주기를 일괄 날짜로만 관리합니다. 주기 단축 대상, 중도 입사자, 배치전 면제자는 사람마다 기한이 다릅니다.
  • 야간작업 대상을 교대조 이름으로만 고릅니다. 기준은 6개월간 실제 작업 시간입니다. 근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협력업체·파견 근로자를 빠뜨립니다. 같은 공정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임시건강진단을 회사가 정하는 검진으로 압니다. 임시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합니다(법 제131조).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증상이 이어지면 우선 14장의 수시건강진단 건의를 검토합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다른 현장에서 옮겨 온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 면제 요건(같은 유해인자, 6개월 또는 12개월 이내, 개인표 제출)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현장 공정이 공사 단계마다 바뀌므로 명단도 단계마다 다시 맞춥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명단 작성은 사업주 몫이지만, 대행기관 담당자는 방문 때 공정 변경과 신규 배치자를 확인해 누락을 알려 줍니다(33장).

체크리스트

일반건강진단 대상자를 사무직과 그 밖의 근로자로 나눴다
국민건강보험 검진 등으로 대신한 사람을 표시했다
공정별 유해인자 목록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붙였다
근무 기록으로 야간작업 대상자를 확인했다
협력업체·파견·단시간 작업자 누락 여부를 확인했다
사람마다 직전 검진일과 이번 기한을 계산했다
주기 단축 대상(노출기준 이상 공정, 유소견자 발생 공정)을 표시했다
인사 발령을 배치전건강진단과 연결하는 방법을 인사 부서와 정했다

💡 팁 명단은 사람 이름순보다 공정순으로 정렬해 보세요. 공정 하나가 바뀌었을 때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눈에 보이고,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기도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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