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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위험성평가에서 보건관리자 역할

10장.위험성평가에서 보건관리자 역할

위험성평가는 넘어짐·끼임 같은 사고 요인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소음·분진·근골격계 부담처럼 건강을 해치는 요인도 평가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법 제36조제1항),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보건 분야 요인을 빠짐없이 올리고, 그 근거 자료를 대는 것이 보건관리자의 몫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가 새로 의무가 됐고 근로자 참여 방식도 규칙에 정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그날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2조). 이 장은 개정된 법·규칙 문언을 기준으로 씁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4-76호)은 아직 개정 전이라 시기 등의 표현이 새 규칙과 다른 곳이 있으므로, 일정은 규칙으로 잡고 고시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근거
최초평가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
정기평가최초평가를 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수시평가새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
근로자에게 알리기실시 전에는 일정, 실시 후에는 파악한 요인·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개선대책과 이행 결과법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37조의3
결과 기록·보존3년법 제36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2026년에 바뀐 것

  • 정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하는 단계가 법에 들어갔습니다(법 제36조제1항). 순서는 모든 요인 파악, 허용 가능 여부 결정, 허용할 수 없는 요인의 개선대책 수립·이행입니다(시행규칙 제37조제1항).
  • 근로자 참여 방식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으로 참여시키고 설문조사·면담 등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순회점검에 참여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방법 가운데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킵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2).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법 제36조제3항).
  • 공유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전자적 방법 등으로 알립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으로 상시 알리도록 노력합니다(법 제36조제4항).
  • 기록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실시 후 공유하는 사항(파악한 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 수립 내용과 이행 결과)을 담아 3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관련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 시행령 별표 35 제4호 머목의2~머목의6).

위반과태료(1차/2차/3차, 만원)
위험성평가 미실시500/700/1,000
근로자 참여 위반, 근로자대표 미참여각 150/300/500
근로자 공유 위반: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음150/300/500
근로자 공유 위반: 일정과 결과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음100/200/300
결과 기록·보존 위반50/150/300

어떻게 하나요

1. 보건 분야 자료를 모아 넘깁니다

고시 제2024-76호도 사전에 조사해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제9조제3항제2호·제6호). 보건관리자가 가진 자료가 곧 평가 자료입니다.

  • 화학제품 목록과 MSDS(6장)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노출기준 초과 공정(8장)
  • 공정별 건강진단 결과 요약(13장)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17장)
  • 순회점검 기록(4장)

건강진단 결과는 공정 단위로 묶어 넘기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넘기지 않습니다.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132조제2항).

2. 순회점검으로 요인을 찾습니다

근로자 참여의 기본 방식이 순회점검이므로, 보건관리자의 순회점검을 위험성평가 일정과 맞추면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보건관리자의 현장순회를 보건 분야의 간이 위험성평가로 설명합니다. 관리감독자도 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므로(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해당 공정 관리감독자와 함께 돕니다. 현장에서 들은 근로자 의견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3. 허용 가능 여부 판단을 돕습니다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방법은 사업장이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따릅니다. 참고로 KOSHA GUIDE(H-205-2018)는 건강장해 요인에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3단계로 매겨 곱하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 그 예시에서는 곱한 값이 3 이상이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고 개선하며(5 이상은 즉시), 1~2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되 필요하면 개선합니다. 사업장 기준을 새로 정할 때는 이 예시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맞춰 정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노출기준 초과 여부, 유소견자 발생 같은 근거를 대고, 판단은 평가 참여자가 함께 내립니다.

4. 개선대책과 재평가를 챙깁니다

보건 분야 개선대책은 9장의 순서대로 설비 개선을 먼저 검토하고 보호구는 그다음에 둡니다. 대책을 이행한 뒤 같은 요인을 다시 평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5. 결과를 알리고 교육에 씁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가 들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실시 후 공유할 사항을 정기교육 교재로 쓰면 공유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21·22장). 게시로 알렸다면 게시 사진을, 교육으로 알렸다면 교육 기록을 남깁니다.

남길 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실시 시기·담당자, 참여 근로자·근로자대표, 실시 후 공유 사항을 담아 3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의4).
  •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와 응답 요구를 받은 날짜와 참여 내용을 기록에 붙입니다.
  • 보건관리자가 낸 자료와 의견 보건관리자 업무 기록(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으로 보관합니다. 보존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안전 요인만 올라갑니다. 측정·검진 결과를 넘기지 않으면 보건 요인은 평가표에 없습니다.
  • 근로자 참여를 설문지 배포로 끝냅니다. 기본 방식은 순회점검입니다. 설문·면담만 쓰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2026년 6월 1일 이후 실시한 평가부터 실시 전 일정과 실시 후 결과를 모두 알려야 합니다.
  • 개인 검진 결과를 그대로 붙입니다. 공정 단위로 묶어 넘깁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공종이 바뀌어 새 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으면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수시평가를 합니다(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 과태료 시행일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2027년 1월 1일, 50억원 미만이면 2028년 1월 1일입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험성평가의 적정성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2항, 33장).

체크리스트

올해 정기평가 시기와 수시평가 사유를 확인했다
MSDS·측정 결과·검진 결과 요약을 평가 자료로 넘겼다
검진 결과를 개인이 드러나지 않게 공정 단위로 묶었다
순회점검 일정을 위험성평가와 맞췄다
근로자대표 참여 요구 여부를 확인했다
실시 전 일정과 실시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다
개선대책 이행 뒤 재평가를 확인했다
결과 기록에 법정 항목이 다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 팁 측정 결과표나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을 「위험성평가 자료 갱신일」로 정해 두세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평가표의 보건 요인 줄을 고쳐 두면 정기평가 때 한꺼번에 모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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