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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는 넘어짐·끼임 같은 사고 요인만 보는 일이 아닙니다. 화학물질·소음·분진·근골격계 부담처럼 건강을 해치는 요인도 평가 대상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법 제36조제1항), 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 보건 분야 요인을 빠짐없이 올리고, 그 근거 자료를 대는 것이 보건관리자의 몫입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된 법 개정으로 근로자대표 참여와 결과 공유가 새로 의무가 됐고 근로자 참여 방식도 규칙에 정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그날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2조). 이 장은 개정된 법·규칙 문언을 기준으로 씁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 제2024-76호)은 아직 개정 전이라 시기 등의 표현이 새 규칙과 다른 곳이 있으므로, 일정은 규칙으로 잡고 고시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최초평가 |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2호 |
| 수시평가 | 새 유해·위험요인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3호 |
| 근로자에게 알리기 | 실시 전에는 일정, 실시 후에는 파악한 요인·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 법 제36조제4항, 시행규칙 제37조의3 |
| 결과 기록·보존 | 3년 | 법 제36조제5항, 시행규칙 제37조의4 |
관련 과태료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법 부칙(법률 제21374호) 제1조, 시행령 별표 35 제4호 머목의2~머목의6).
| 위반 | 과태료(1차/2차/3차, 만원)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500/700/1,000 |
| 근로자 참여 위반, 근로자대표 미참여 | 각 150/300/500 |
| 근로자 공유 위반: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음 | 150/300/500 |
| 근로자 공유 위반: 일정과 결과 중 하나만 알리지 않음 | 100/200/300 |
| 결과 기록·보존 위반 | 50/150/300 |
고시 제2024-76호도 사전에 조사해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MSDS, 작업환경측정 결과, 건강진단 결과를 들고 있습니다(제9조제3항제2호·제6호). 보건관리자가 가진 자료가 곧 평가 자료입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공정 단위로 묶어 넘기고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넘기지 않습니다. 개별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습니다(법 제132조제2항).
근로자 참여의 기본 방식이 순회점검이므로, 보건관리자의 순회점검을 위험성평가 일정과 맞추면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보건관리자의 현장순회를 보건 분야의 간이 위험성평가로 설명합니다. 관리감독자도 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므로(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해당 공정 관리감독자와 함께 돕니다. 현장에서 들은 근로자 의견은 날짜와 함께 적어 둡니다.
위험성 수준을 정하는 방법은 사업장이 정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따릅니다. 참고로 KOSHA GUIDE(H-205-2018)는 건강장해 요인에 가능성과 중대성을 각각 3단계로 매겨 곱하는 방법을 예로 듭니다. 그 예시에서는 곱한 값이 3 이상이면 허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보고 개선하며(5 이상은 즉시), 1~2만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되 필요하면 개선합니다. 사업장 기준을 새로 정할 때는 이 예시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맞춰 정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노출기준 초과 여부, 유소견자 발생 같은 근거를 대고, 판단은 평가 참여자가 함께 내립니다.
보건 분야 개선대책은 9장의 순서대로 설비 개선을 먼저 검토하고 보호구는 그다음에 둡니다. 대책을 이행한 뒤 같은 요인을 다시 평가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됐는지 확인합니다.
근로자 정기교육 내용에는 위험성평가가 들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실시 후 공유할 사항을 정기교육 교재로 쓰면 공유와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21·22장). 게시로 알렸다면 게시 사진을, 교육으로 알렸다면 교육 기록을 남깁니다.
💡 팁 측정 결과표나 검진 결과를 받는 날을 「위험성평가 자료 갱신일」로 정해 두세요. 결과가 나올 때마다 평가표의 보건 요인 줄을 고쳐 두면 정기평가 때 한꺼번에 모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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