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국소배기장치·보호구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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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국소배기장치·보호구

9장.국소배기장치·보호구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넘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국소배기장치이고, 그다음이 보호구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은 설비 개선이 어려울 때만 보호구를 제한적으로 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기준규칙 제31조).

보건관리자는 전체환기·국소배기장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시행령 제22조제1항제8호), 보건 관련 안전인증 보호구의 적격품 선정(같은 항 제2호)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합니다. 설비 정비는 설비 부서가, 착용 지도는 관리감독자가 맡고(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보건관리자는 기준을 들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근거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실내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기준규칙 제422조
국소배기장치 가동그 물질을 다루는 작업을 하는 동안기준규칙 제78조제1항
사용 전 점검처음 사용할 때, 분해·개조·수리 후 처음 사용할 때기준규칙 제441조(분진은 제612조)
안전검사(이동식 제외, 세부 대상은 고시로 정함)설치 완료일부터 3년 이내 최초, 이후 2년마다시행령 제78조제1항제7호·제2항, 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제3호
보호구 지급제32조제1항 각 호의 작업: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기준규칙 제32조
호흡기보호 프로그램분진 측정 결과 노출기준 초과 또는 분진작업으로 건강장해 발생 시기준규칙 제616조

어떻게 하나요 — 국소배기장치

1. 구조를 봅니다

  • 후드 유해물질이 생기는 곳마다 있는지, 가능한 한 포위식·부스식인지, 외부식이라면 발산원 가까이 붙어 있는지(제72조)
  • 덕트 짧고 굴곡이 적은지, 청소구가 있는지, 연결부로 바깥 공기가 새어 들지 않는지(제73조)
  • 배풍기·배기구 공기정화장치가 있으면 배풍기가 정화 뒤쪽에 있는지(제74조), 배기구가 실외로 열려 빠진 공기가 다시 들어오지 않는지(제75조)
  • 가동 작업하는 동안 켜져 있는지, 방해 기류를 막는 조정판이 있는지(제78조)

2. 성능 기준을 압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용 국소배기장치는 별표 13의 제어풍속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기준규칙 제429조). 외부식 후드는 후드 개구면에서 가장 먼 작업 위치에서 잰 풍속입니다.

후드 형식가스 상태(m/s)입자 상태(m/s)
포위식0.40.7
외부식 측방·하방 흡인형0.51.0
외부식 상방 흡인형1.01.2

3. 점검과 기록을 챙깁니다

사용 전 점검은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덕트 접속부가 헐거운지, 흡기·배기 능력 등을 봅니다. 분진용은 공기정화장치 항목이 더해집니다. 이상이 있으면 즉시 청소·보수하고, 점검 연월일·방법·구분·결과·점검자·조치사항을 기록해 3년 보존합니다(기준규칙 제441조제3항, 제555조 준용).

평소 관리는 법정 주기가 따로 없습니다. KOSHA GUIDE(E-G-21-2026)는 작업 시작 전 일상점검, 분기 정기점검, 반기 성능점검을 권고하고, 발연관이나 열선풍속계로 흐름과 풍속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관리대상·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면 관리감독자가 환기설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안내합니다. 순회점검(4장) 때 점검 기록이 이 주기대로 쌓이는지 봅니다.

안전검사 대상인 국소배기장치의 세부 종류·규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합니다(시행령 제78조제2항). 우리 사업장 장치가 대상인지는 설비 부서와 함께 안전검사기관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 보호구

4. 지급하고 관리합니다

보안경·방진마스크처럼 기준규칙 제32조제1항에 정한 작업의 보호구는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 지급하고 착용하게 합니다. 상시 점검해 고장 난 것은 고치거나 바꾸고, 방진마스크 필터는 언제든 바꿀 수 있게 충분히 둡니다(제33조). 같이 써서 감염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전용으로 줍니다(제34조). 지급·관리 기록은 노동관서 감독 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표 1).

5. 물질에 맞는 호흡보호구를 정합니다

  • 유기화합물 유기화합물을 넣었던 탱크 내부의 세척·페인트칠, 유기화합물 취급 특별장소에서 국소배기장치 없이 단시간 취급하는 업무(제424조제2항)는 송기마스크,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곳의 취급 등은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제450조제1항·제2항)
  • 금속·산·알칼리·가스 건강장해 예방에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제450조제4항)
  • 피부 자극·부식성 물질 불침투성 보호복·장갑·장화와 피부보호 약품, 흩날리면 보안경, 즉시 씻어 낼 세척시설(제451조)
  • 분진 개인 전용 호흡용 보호구와 보관함(제617조)

6. 안전인증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안전인증 보호구에는 형식·모델명, 규격·등급, 제조자명, 제조번호·제조연월, 안전인증 번호가 표시되고 사용설명서가 붙습니다(「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제34조제1항·제2항). 구매 전에 이 표시를 확인합니다.

방진마스크 등급사용 장소
특급베릴륨 등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석면 취급 장소
1급특급 외 분진, 금속흄 등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장소(규소처럼 2급을 써도 되는 경우는 제외)
2급특급·1급 외 분진 장소

배기밸브가 없는 안면부여과식 마스크는 특급·1급 장소에 쓰지 않습니다(같은 고시 별표 4). 방독마스크 정화통은 색으로 구분합니다. 유기화합물용은 갈색, 할로겐·황화수소·시안화수소용은 회색, 아황산용은 노랑, 암모니아용은 녹색이고, 겸용은 백색과 해당 가스 색을 함께 씁니다(같은 고시 별표 5). 정화통에는 흡착 능력이 다하는 「파과」가 있으므로 교체 기준을 사용설명서로 확인합니다.

남길 서류

  • 국소배기장치 사용 전 점검 기록 3년(기준규칙 제441조제3항, 제555조 준용)
  • 안전검사 결과 다음 검사일 계산에 필요하므로 설비 부서와 사본을 나눠 둡니다.
  • 보호구 지급·교체 기록 보존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감독 확인 서류이므로 지급 대장으로 남깁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보호구부터 늘립니다. 설비 개선을 먼저 검토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순서가 뒤바뀐 것입니다.
  • 장치가 있으니 됐다고 봅니다. 작업 중에 꺼져 있거나 풍속이 모자라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방진마스크로 유기용제를 막으려 합니다. 가스·증기에는 방독마스크나 송기마스크가 필요합니다.
  • 정화통을 고장 날 때까지 씁니다. 파과되면 흡착 능력을 잃으므로 사용설명서의 교체 기준대로 바꿉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작업 장소가 자주 바뀌어도 보호구 제한적 사용 원칙(기준규칙 제31조)은 같습니다.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빠지므로(시행령 제78조제1항제7호), 사용 전 점검 기록을 더 꼼꼼히 챙깁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방문 때 장치가 작업 중에 켜져 있는지, 점검 기록이 있는지를 매번 같은 항목으로 확인해 보고서에 남깁니다(33장).

체크리스트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공정마다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있는지 확인했다
작업 중 장치 가동 여부를 현장에서 봤다
사용 전 점검 기록과 3년 보존 상태를 확인했다
안전검사 대상 장치의 다음 검사일을 달력에 적었다
물질별로 맞는 호흡보호구가 지급되는지 확인했다
구매 보호구의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했다
분진 노출기준 초과 시 호흡기보호 프로그램 대상인지 확인했다

💡 팁 측정 결과표를 들고 국소배기장치 앞에 서 보세요. 초과 공정의 후드가 발산원에서 멀거나 꺼져 있는 경우가 눈에 들어와요. 그 사진 한 장이 개선 건의서의 가장 좋은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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