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작업환경측정을 측정기관에 맡기더라도,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는 보건관리자가 무엇을 넘겨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뀐 공정을 알리지 않으면 측정에서 빠지고, 측정일에 평소와 다른 작업을 하면 결과가 실제 노출을 보여 주지 못합니다.
이 장은 7장에서 정한 측정 대상을 가지고 측정 일정을 잡고, 측정기관과 일하고, 결과표를 받아 후속 조치를 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최초 측정 | 신규 가동·변경 등으로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190조제1항 |
| 정기 측정 | 반기 1회 이상(전회 측정 완료일부터 3개월 이상 간격) | 시행규칙 제190조제1항,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0-44호, 이하 측정 고시) 제4조제2항 |
| 3개월 주기로 강화 | 고시 물질이 노출기준 초과, 그 밖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 2배 이상 초과(45일 이상 간격) | 시행규칙 제190조제1항 단서, 측정 고시 제4조제2항 |
| 연 1회로 완화 | 최근 1년 공정 변화가 없고, 소음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소음 외 인자는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6개월 이상 간격). 고시 물질 취급 공정은 제외 | 시행규칙 제190조제2항 |
| 결과 보고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신고 시 30일 범위 연장) |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 |
| 노출기준 초과 공정 개선 서류 |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 | 시행규칙 제188조제3항 |
| 요구가 있을 때 설명회 | 측정기관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법 제125조제7항, 측정 고시 제40조제2항 |
고시 물질은 허가대상 유해물질과 특별관리물질입니다(측정 고시 제5조). 측정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법 제175조제4항제6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같은 조 제5항제15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속 직원 중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자가 있으면 자체 측정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7조).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고, 시료 분석만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법 제125조제3항). 위탁하면 측정 소요기간은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 측정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측정 고시 제4조제3항).
측정은 예비조사로 시작합니다. 위탁할 때 사업주는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 사용실태, MSDS 등 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측정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9조제1항).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측정 전에 변경·추가 공정, 화학물질 변동, 인원을 파악해 공유하라고 안내합니다. 6·7장의 목록과 판정표를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측정기관은 예비조사로 측정계획서를 만듭니다. 공정 도식, 공정별 작업내용과 노출 가능성, 측정 대상 공정·인자와 종사 근로자, 측정방법과 소요기간이 들어갑니다(측정 고시 제17조제1항). 계획서를 받으면 빠진 공정이나 인원이 없는지 대조합니다. 근로자대표나 해당 공정 근로자가 요구하면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89조제2항).
측정은 정상 작업을 할 때 하고, 근로자에게 시료채취기를 달아 재는 개인 시료채취가 원칙입니다(시행규칙 제189조제1항). 시간가중평균 노출기준이 있는 물질은 1일 6시간 이상 측정하고, 단위작업 장소마다 노출이 가장 큰 근로자 2명 이상을 재며, 같은 작업 근로자가 10명을 넘으면 5명당 1명씩 늘립니다(측정 고시 제18조·제19조). 생산 부서에 측정일을 미리 알려 작업을 줄이거나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측정에 참석시켜야 합니다(법 제125조제4항).
측정기관은 측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냅니다(측정 고시 제39조제1항). 결과표의 측정값은 노출기준과 비교해 읽습니다.
| 노출기준 | 뜻 |
|---|---|
| TWA(시간가중평균) | 1일 8시간 작업 동안의 평균 노출 농도 기준 |
| STEL(단시간) | 15분 노출 기준. TWA를 넘고 STEL 이하인 노출은 1회 15분 미만, 1일 4회 이하, 간격 60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C(최고) | 잠시라도 넘으면 안 되는 기준 |
여러 물질이 함께 있을 때 쓰는 상가작용 계산식도 고시에 있고, 그 값이 1을 넘으면 안 됩니다(같은 고시 제6조). 고시에 없는 인자는 미국 ACGIH 기준을 준용합니다(「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2020-48호) 제4조제2항). 노출기준은 직업병을 진단하거나 직업병이 아니라는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같은 고시 제3조제3항). 「기준 미만이니 괜찮다」고 근로자에게 단정해 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노출기준 미만인데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왔거나, 공정 변화가 없는데 노출 수준이 크게 달라진 경우는 공단의 신뢰성평가 사유입니다(시행규칙 제194조). 이런 결과를 보면 측정기관에 측정 조건부터 확인합니다.
💡 팁 측정기관에 넘긴 자료 묶음을 파일 하나로 남겨 두세요. 다음 반기에 그 파일에서 바뀐 것만 고쳐 보내면 되고, 측정에서 빠진 공정이 생겼을 때 무엇을 알렸는지 보여 줄 근거도 돼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