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대상 확인법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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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대상 확인법

7장.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대상 확인법

「이 공정은 측정 대상인가요?」, 「이 사람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선임되면 곧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각각 다른 별표에서 나옵니다. 측정 대상이라고 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자 목록과 똑같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은 6장에서 만든 화학제품 목록과 3장 진단표의 공정 목록으로 두 대상을 판정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판정 결과는 8장 측정 계획과 11장 검진 대상자 명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두 별표 비교

구분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근거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별표 21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조·별표 22
화학적 인자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알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물리적 인자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소음, 고열소음·충격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분진7종(광물성, 곡물, 면, 목재, 석면, 용접 흄, 유리섬유)7종
야간작업해당 없음6개월간 0시~5시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6개월간 22시~06시 사이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종 수는 각 별표에 적힌 원문 숫자입니다. 같은 분류라도 두 별표에 실린 물질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로 다른 쪽을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열은 측정 대상에만, 진동·방사선·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만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1. 제품을 성분으로 풉니다

화학제품 목록의 제품마다 MSDS 3번 항목(구성성분)에서 화학물질 이름과 함유량을 옮겨 적습니다. 판정은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합니다. 대체자료로 가려진 성분은 그대로는 대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시행규칙 제165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6장의 방법으로 실제 명칭과 함유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2조제10항).

2. 성분을 두 별표에 각각 대조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1과 별표 22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성분 하나씩 찾습니다. 결과는 「측정 대상인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 두 칸으로 따로 적습니다.

3. 물리적 인자·분진·야간작업을 더합니다

화학물질 목록에는 나오지 않는 인자는 공정을 직접 보고 적습니다.

  • 소음 특수건강진단 대상 소음인지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판단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 제512조의 「1일」은 근로하는 하루를 말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산업보건정책과-1656, 2026.4.13). 기준규칙의 소음작업은 1일 8시간 기준 85dB 이상이고(제512조제1호), 측정 대상 소음은 80dB 이상이라 숫자가 다르니 섞어 쓰지 않습니다.
  • 분진 분진이 실제로 생기는지로 봅니다. 석영을 액상으로 주입해 분진이 발생하지 않으면 측정 대상이 아니고(산업보건기준과-891, 2023.3.10), 분말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작업은 곡물분진 측정 대상이라는 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기준과-25, 2023.1.2).
  • 야간작업 인사 부서에서 최근 6개월 근무표를 받아 위 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측정 제외 사유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별표 21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제외 사유제외되는 범위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이하그 물질의 측정만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해지면 제외)·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단, 매일 수행되면 제외)(기준규칙 제420조제8호·제9호)허가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취급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 측정만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고시한 작업장(주유소)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등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측정(「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0-44호) 제4조의2)

제외로 판정했다면 어떤 사유로 뺐는지 근거와 함께 남깁니다. 소음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빼려면 정기 측정 결과로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라는 것이 위 질의회시의 안내입니다.

5. 공정을 사람으로 펼칩니다

대상 공정이 정해지면 그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름까지 적습니다. KOSHA GUIDE(H-45-2022)는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서 협력업체·파견 근로자가 빠지기 쉽고, 측정에서 제외된 단시간·임시작업 인자도 따로 살펴야 한다고 짚습니다.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을 바꾼 뒤에도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법 제130조제1항제2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면 작업환경측정은 도급인이 합니다(법 제125조제2항).

남길 서류

  • 대상 판정표 법정 서식·보존기간은 없습니다. 성분, 별표 대조 결과, 제외 사유를 한 파일로 묶어 보건관리자 업무 기록으로 둡니다.
  • 판정 근거가 된 측정 결과 작업환경측정 결과 서류는 5년, 고시 물질이 있으면 30년 보존합니다(시행규칙 제241조제1항).

자주 하는 실수

  • 측정 대상 목록을 그대로 특수건강진단 명단으로 씁니다. 두 별표는 인자 구성이 다릅니다.
  • 제품명으로만 판정합니다. 같은 이름의 제품도 개정되면 성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MSDS 개정일자를 함께 봅니다.
  • 야간작업을 빠뜨립니다. 화학물질 목록에는 나오지 않으므로 근무표로 따로 계산합니다.
  • 제외 사유를 말로만 넘깁니다. 근거를 남기지 않으면 감독 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정과 투입 인원이 바뀝니다. 공종이 바뀔 때마다 판정표를 다시 맞춥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담당 사업장마다 판정표를 따로 만들어 방문 자료와 함께 둡니다. 공정 변경 소식은 방문 때마다 먼저 묻습니다(33장).

체크리스트

제품마다 MSDS 구성성분을 옮겨 적었다
성분을 별표 21과 별표 22에 각각 대조했다
소음·고열·진동 등 물리적 인자와 분진 발생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했다
근무표로 야간작업 대상을 계산했다
측정 제외 사유와 근거를 기록했다
대상 공정을 근로자 이름까지 펼쳤다
협력업체·파견 근로자 포함 여부를 확인했다

💡 팁 판정표 맨 위에 「기준일」을 적어 두세요. 새 제품이 들어오거나 공정이 바뀌면 그날부터 다시 판정해야 하니까, 6장 화학제품 목록을 고칠 때 이 표도 같이 여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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