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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정은 측정 대상인가요?」, 「이 사람은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요?」 선임되면 곧 받게 되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각각 다른 별표에서 나옵니다. 측정 대상이라고 해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인자 목록과 똑같지 않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은 6장에서 만든 화학제품 목록과 3장 진단표의 공정 목록으로 두 대상을 판정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판정 결과는 8장 측정 계획과 11장 검진 대상자 명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 구분 |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
|---|---|---|
| 근거 | 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86조·별표 21 | 법 제130조, 시행규칙 제201조·별표 22 |
| 화학적 인자 |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알칼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류 15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유기화합물 109종, 금속류 20종, 산·알칼리류 8종, 가스 상태 물질류 14종, 허가대상 유해물질 12종 |
| 물리적 인자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 소음, 고열 | 소음·충격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적외선·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 분진 | 7종(광물성, 곡물, 면, 목재, 석면, 용접 흄, 유리섬유) | 7종 |
| 야간작업 | 해당 없음 | 6개월간 0시~5시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또는 6개월간 22시~06시 사이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
종 수는 각 별표에 적힌 원문 숫자입니다. 같은 분류라도 두 별표에 실린 물질이 다르므로 한쪽 결과로 다른 쪽을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고열은 측정 대상에만, 진동·방사선·야간작업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에만 있습니다.
화학제품 목록의 제품마다 MSDS 3번 항목(구성성분)에서 화학물질 이름과 함유량을 옮겨 적습니다. 판정은 제품명이 아니라 성분으로 합니다. 대체자료로 가려진 성분은 그대로는 대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등 시행규칙 제165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6장의 방법으로 실제 명칭과 함유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2조제10항).
시행규칙 별표 21과 별표 22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내려받아 성분 하나씩 찾습니다. 결과는 「측정 대상인가」, 「특수건강진단 대상인가」 두 칸으로 따로 적습니다.
화학물질 목록에는 나오지 않는 인자는 공정을 직접 보고 적습니다.
별표 21 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86조제1항).
| 제외 사유 | 제외되는 범위 |
|---|---|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이하 | 그 물질의 측정만 |
| 임시작업(월 24시간 미만.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행해지면 제외)·단시간작업(1일 1시간 미만. 단, 매일 수행되면 제외)(기준규칙 제420조제8호·제9호) | 허가대상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취급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
| 분진작업 적용 제외 작업장 | 분진 측정만 |
| 노출 수준이 현저히 낮아 고시한 작업장(주유소) |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등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측정(「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제2020-44호) 제4조의2) |
제외로 판정했다면 어떤 사유로 뺐는지 근거와 함께 남깁니다. 소음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빼려면 정기 측정 결과로 사유를 기록하고 근로자에게 설명하라는 것이 위 질의회시의 안내입니다.
대상 공정이 정해지면 그 공정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름까지 적습니다. KOSHA GUIDE(H-45-2022)는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에서 협력업체·파견 근로자가 빠지기 쉽고, 측정에서 제외된 단시간·임시작업 인자도 따로 살펴야 한다고 짚습니다. 직업병 소견으로 작업을 바꾼 뒤에도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법 제130조제1항제2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일하면 작업환경측정은 도급인이 합니다(법 제125조제2항).
💡 팁 판정표 맨 위에 「기준일」을 적어 두세요. 새 제품이 들어오거나 공정이 바뀌면 그날부터 다시 판정해야 하니까, 6장 화학제품 목록을 고칠 때 이 표도 같이 여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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