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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을 처음 돌면 이름 모를 통과 드럼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제품이 무엇인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있는지, 작업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2부 전체의 출발점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7·8장)도, 보호구 선택(9장)도 이 목록에서 나옵니다.
먼저 역할부터 구분합니다. MSDS를 작성해 제출하는 의무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법 제110조제1항). 사용 사업장은 MSDS를 받아 게시·비치하고, 관리요령을 붙이고, 경고표시를 확인하고, 교육합니다. 보건관리자는 MSDS 게시·비치(시행령 제22조제1항제4호)를 비롯해 법령으로 정한 보건 사항의 이행(같은 항 제12호)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합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MSDS 게시·비치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동안 항상 | 법 제114조제1항, 시행규칙 제167조 |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동안 | 법 제114조제2항, 시행규칙 제168조 |
| MSDS 교육 | 작업 배치 시, 새 대상물질 도입 시,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시 | 법 제114조제3항, 시행규칙 제169조 |
| 경고표시(사업장에서 쓰는 용기 포함) | 용기에 담아 취급하는 동안 | 법 제115조, 시행규칙 제170조 |
| 비해당 통보서 비치 | 통보를 받은 때부터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6-26호, 이하 「MSDS 기준」) 제13조제3항 |
MSDS를 게시·비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법 제175조제5항제3호), MSDS 교육이나 경고표시를 하지 않으면 각각 300만원 이하(같은 조 제6항제10호·제11호)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매·자재 부서에서 원·부자재 입출고 현황을 받습니다. 노동관서 감독 때 확인하는 서류에도 이 현황이 들어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표 1). 서류 목록만 믿지 말고 현장을 돌며 실제로 쓰는 제품과 맞춰 봅니다. 목록에는 제품마다 아래 항목을 적습니다.
MSDS는 16개 항목이 정해진 순서로 들어갑니다. MSDS 번호는 첫 쪽 상단, 개별 항목 바깥 공간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MSDS 기준 제10조·별표 4). 정보가 없으면 「자료 없음」,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적어야 하므로 빈칸이 있으면 공급처에 묻습니다(MSDS 기준 제11조제7항). 15번 법적규제 현황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규제를 별도 목으로 나눈 새 서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까지 작성한 MSDS는 종전 서식도 쓸 수 있었으므로, 그 뒤에 작성·개정된 MSDS라면 새 서식인지 봅니다(고시 제2025-50호 부칙 제2조·제3조).
번호가 없거나 오래된 MSDS는 공급처에 다시 요청합니다. 같은 상대방에게 2회 이상 계속 공급하면서 MSDS가 바뀌지 않았다면 공급처는 추가 제공을 생략할 수 있지만, 받는 쪽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0조제2항).
MSDS가 공단에 제출됐는지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msds.kosha.or.kr)의 MSDS 제출 여부 조회에서 MSDS 번호나 제품명으로 확인합니다. 번호가 조회된다고 해서 MSDS가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설명입니다.
성분의 유해성을 미리 알아볼 때 안전보건공단 MSDS 검색을 쓸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정보검색에서 MSDS검색으로 들어가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검색조건(물질명·CAS 번호·UN 번호)을 고른 뒤 검색어를 넣습니다. 메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접속 화면의 안내를 따릅니다.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는 MSDS는 공급처가 작성하거나 제공한 것이어야 하므로(법 제114조제1항), 검색 결과를 출력해 사내 MSDS로 대신 게시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조회용으로만 쓰고 사내 자료에 옮겨 싣지 않습니다.
MSDS는 취급 공정이 있는 장소,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산장비 가운데 한 곳 이상에 둡니다(시행규칙 제167조제1항). 전산장비로 둔다면 장비를 그 장소에 설치·가동하고, 사용법을 교육하고, 관리요령에 검색 방법을 적어 게시한 뒤 근로자가 실제로 찾아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MSDS 기준 제14조·제15조).
MSDS를 게시했어도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따로 게시합니다. 제품명, 건강·환경 유해성과 물리적 위험성, 취급주의 사항,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과 사고 시 대처방법을 MSDS를 참고해 쓰고, 유해성이 비슷한 물질은 묶어서 써도 됩니다(시행규칙 제168조). 관리요령을 화면으로 게시한다면 공정 안에 늘 켜져 있는 장비여야 하고, 근로자 개인 소유 기기처럼 공정 밖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설명입니다.
경고표지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가 들어갑니다(시행규칙 제170조제2항). 사업장에서 작은 용기에 덜어 쓰는 경우에도 표시합니다(법 제115조제2항). 다만, 공급자가 이미 표시한 용기, 표시된 용기에서 옮겨 담으려고 잠깐 쓰는 용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70조제4항). 표지가 없으면 사용 사업주가 붙이고, 공급자에게 붙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MSDS 기준 제5조제6항·제7항). 경고표지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고, 취급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이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표지를 추가로 붙이거나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MSDS 3번 항목에 대체자료 승인번호가 있다면 실제 성분명과 함유량이 가려진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제조·수입자에게 실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12조제10항제2호, 시행규칙 제165조제2호).
💡 팁 구매 부서에 「새 화학제품은 MSDS가 들어와야 입고」라는 규칙을 부탁해 보세요. 새 물질 도입이 곧 MSDS 교육 시기라서, 입고 알림만 받아도 교육을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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