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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일했습니다.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는 대개 혼자입니다. 대신 법이 역할을 나눠 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결정하고, 누가 현장을 책임지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를 알면 혼자여도 일이 움직입니다.
| 사람 | 법이 정한 역할 | 보건관리자와의 관계 | 근거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안전·보건 업무 총괄 |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건의와 보고를 받는 사람입니다 | 법 제15조 |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 보좌·지도·조언 | 법이 정한 협력 상대입니다 | 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제2항 |
| 관리감독자 | 현장에서 생산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해야 합니다 |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쪽에서 안전·보건 활동에 참여 | 측정·검진과 결과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3조, 시행령 제32조제2항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 위원회 근로자위원, 위험성평가 참여 요구 | 시행령 제35조제1항, 법 제36조제3항 |
보건관리자는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는 자리입니다(법 제18조제1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고(법 제15조제2항), 제조업 주요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선임해야 하고, 그 밖의 사업은 대부분 100명 이상(농업·금융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시행령 별표 2).
우리 사업장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건의와 보고를 올리는 경로(결재선)를 정해 두세요. 4장의 연간 계획, 2장의 공백 보고, 순회점검 결과가 모두 이 경로로 올라갑니다.
시행령은 보건관리자가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시행령 제22조제2항). 업무가 실제로 많이 겹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두어야 하는 사업장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법 제19조제1항).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법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보호구와 작업복의 점검·착용 지도,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참여를 정했고,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협조하도록 했습니다(시행령 제15조). 보호구 착용, MSDS 교육, 검진 일정 조율이 모두 관리감독자를 거쳐야 현장에서 움직입니다. 공정별 관리감독자 명단을 만들어 두세요.
3장 진단표에서 위원회 구성 대상이었다면, 보건관리자는 위원회의 사용자위원입니다(시행령 제35조). 보건 분야 안건을 준비하는 사람도 대개 보건관리자입니다.
|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
|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위촉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 근로자 |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선임된 경우),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 부서장(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부서장 제외 가능)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법 제24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고, 노사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개선,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통계 등을 심의·의결합니다(법 제24조, 제15조제1항). 분기마다 아래 안건을 정리해 가면 됩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적습니다(시행령 제37조). 회의록은 2년 보존합니다(법 제164조).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사내방송, 사내보, 게시, 정례조회 등으로 근로자에게 빨리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9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정기회의를 열지 않으면 회의 1회당 50만~500만원, 의결 사항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있습니다(시행령 별표 35). 분기 회의 일정이 연간 계획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사 안전·보건 총괄 업무를 보건관리자에게 맡기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직무와 충돌할 수 있어, 별도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합니다. 전담 보건관리자(1장)에게 이런 업무가 들어오면 이 점을 근거로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31장).
💡 팁 위원회 회의 1주 전에 보건 안건을 한 장으로 정리해 위원장에게 먼저 보내 보세요. 위원들이 미리 읽고 오니까 회의 시간 안에 결론까지 가기가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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