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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1년은 법정 주기가 짭니다. 반기마다 돌아오는 교육과 측정, 해마다 또는 2년마다 돌아오는 건강진단, 분기마다 열리는 위원회가 뼈대가 되고, 그 사이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일을 채워 넣습니다.
이 장에서는 2장의 인수 자료와 3장의 진단표를 가지고 우리 사업장의 연간 보건관리 계획표를 만들고, 그 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 업무 | 주기·기한 | 근거 | 자세히 |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 분기마다 | 시행령 제37조 | 5장 |
| 근로자 정기교육 | 매반기(사무직 6시간, 그 밖의 근로자 12시간 이상) | 시행규칙 제26조·별표 4 | 21장 |
| 작업환경측정 |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최초, 이후 반기 1회 이상. 고시 물질이 노출기준을 넘거나 그 밖의 화학적 인자가 노출기준의 2배 이상이면 3개월 1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연 1회로 완화 | 시행규칙 제190조 | 8장 |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 1년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197조 | 11장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로 다름 | 시행규칙 제202조·별표 23 | 11장 |
|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 해당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규칙 제210조 | 14장 |
| 위험성평가 정기평가 | 매년 1회 이상 |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 10장 |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 3년마다(신설 사업장은 1년 이내 최초) | 기준규칙 제657조 | 17장 |
| 안전보건 현황 공시(상시 500명 이상) | 매년 4월 30일까지 | 법 제10조의2 | 8부 |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점검(경영책임자) | 반기 1회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조 | 31장 |
일반건강진단 주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개념으로 보고,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주기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입니다(산업보건기준과-3061, 2025.9.2).
위 표에서 3장 진단표상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줄만 남깁니다. 남은 줄마다 2장 인수 자료에서 마지막 실시일을 찾아 적고, 주기를 더해 올해 기한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실시일을 찾지 못한 업무는 기한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고 맨 위로 올립니다.
기한을 다 적고 나면 동시에 시작할 수 없는 일이 보입니다. 아래 순서로 줄을 세우면 무리가 없습니다.
업무마다 「다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을 한 줄 적어 두세요. 예를 들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전원 수검」, 「하반기 정기교육 전 직원 이수」처럼 씁니다. 연말에 이 줄만 확인하면 됩니다.
계획표는 업무 하나가 한 줄입니다. 아래 칸이면 충분합니다.
| 업무 | 근거 | 올해 기한·시기 | 대상 | 협조 부서·기관 | 예산 | 진행 상태 |
|---|---|---|---|---|---|---|
| (예시)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 시행규칙 제190조 | ○월 예비조사, ○월 측정 | 도장·용접 공정 | 생산팀, 측정기관 | 측정 비용 | 계약 전 |
| (예시) 특수건강진단 | 시행규칙 제202조 | ○월 | 소음 공정 ○명 | 인사팀, 특수건강진단기관 | 검진 비용 | 명단 작성 중 |
| (예시) 하반기 정기교육 | 시행규칙 제26조 | ○월~○월 | 전 직원 | 안전팀 | 강사료 | 계획 수립 |
계획표가 완성되면 월별로 다시 펼쳐 업무 달력을 만듭니다. 여름철 폭염 대응처럼 법정 주기는 아니지만 해마다 같은 시기에 오는 일도 달력에 넣습니다(19장).
사업장 순회점검과 지도·조치 건의는 보건관리자의 법정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9호). 법이 주기를 정하지는 않았으므로, 사업장 사정에 맞는 주기를 정해 연간 계획에 날짜로 넣어 둡니다.
점검할 내용은 이 책의 부 구성대로 묶어 두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 묶음 | 현장에서 볼 것 | 자세히 |
|---|---|---|
| 유해인자 관리 | MSDS·관리요령 게시, 경고표지, 국소배기장치 작동, 보호구 지급·착용 | 2부 |
| 질환별 작업 환경 | 소음 작업, 고열·한랭 작업, 중량물·반복 작업, 휴게시설 | 4부 |
| 응급 대비 | 구급용구 비치 장소와 상태, 자동심장충격기 | 6부 |
점검 전에는 해당 공정의 최근 측정·검진 결과를 다시 보고 갑니다. 점검이 끝나면 결과와 건의 사항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 결재를 받아 둡니다. 점검에서 찾은 보건 분야 유해·위험요인은 위험성평가(10장)에 반영합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 점검은 순회점검 업무에 포함된다는 고용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습니다(산업보건기준과-602, 2023.1.18). 응급장비 관리를 맡게 되면 순회점검 계획에 같이 넣으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법 제24조). 위원회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간 계획을 첫 분기 회의 안건으로 올리세요. 의결된 계획은 회사의 공식 계획이 되고, 이후 예산 집행과 부서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2조제3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도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조제4호). 예산 요청서에는 이 근거와 함께 아래를 적습니다.
| 항목(예시) | 요청서에 적을 것 |
|---|---|
| 작업환경측정 비용 | 대상 공정 수, 연간 측정 횟수(반기 또는 3개월 주기), 근거 조문 |
|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비용 | 대상 인원, 유해인자별 주기, 신규 채용 예상 인원 |
| 보호구 | 작업별 지급 대상 인원, 교체 주기 |
| 교육 | 외부 강사료, 교육 장소, 교재 |
| 건강관리실·구급용구 | 보충할 물품, 장비 점검·교체 |
| 건강증진 프로그램 | 프로그램별 대상과 비용. 무료로 쓸 수 있는 외부기관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28장) |
| 서류 | 보존 |
|---|---|
| 연간 보건관리 계획표와 결재본 | 법정 기간 없음. 업무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
| 위원회 의결 회의록(계획을 상정한 경우) | 2년(법 제164조) |
| 순회점검 결과 보고서 | 법정 기간 없음. 다음 위험성평가 자료로 보관합니다 |
💡 팁 계획표의 「진행 상태」 칸을 매달 첫 주에 한 번씩 고쳐 보세요. 그 표가 그대로 월간 업무 보고서가 되고, 연말에는 업무 평가 자료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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