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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같은 제조업이어도 상시근로자가 몇 명인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지, 어떤 물질을 쓰는지에 따라 위원회를 둬야 하는지, 보건관리자가 전담해야 하는지, 공시를 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그 조건을 한 장짜리 진단표로 정리합니다. 진단표를 채우면 우리 사업장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가 보이고, 4장의 연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정보 | 받아 올 곳 | 쓰이는 곳 |
|---|---|---|
| 상시근로자 수 | 인사 부서 | 거의 모든 의무의 기준 |
| 업종 | 인사·총무 부서 | 보건관리자 수, 위원회 구성 기준 |
| 공정과 사용 물질 목록 | 생산·구매 부서, 2장에서 모은 MSDS |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대상(2부) |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을 판단할 때 1년 단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경계선에 걸린 숫자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한 뒤 결과를 기록해 두세요.
아래 표에서 우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칸을 표시합니다. 기준은 모두 2026년 10월 현행 법령입니다.
| 업종(시행령 별표 5) | 상시근로자 | 보건관리자 |
|---|---|---|
| 제1~22호 제조업 등 | 50명 이상 500명 미만 | 1명 이상 |
| 제1~22호 제조업 등 | 500명 이상 2천명 미만 | 2명 이상 |
| 제1~22호 제조업 등 | 2천명 이상 |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 제23호 그 밖의 제조업 | 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명 이상 |
| 제23호 그 밖의 제조업 |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 | 2명 이상 |
| 제23호 그 밖의 제조업 | 3천명 이상 | 2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 1명 이상 포함) |
제1~22호에는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전자부품,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업종이 별표 5의 몇 호에 해당하는지는 별표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로 따로 정합니다(32장).
| 의무 | 대상(제조업 기준) | 근거 |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주요 제조업 상시 5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대부분 100명 이상(농업·금융 등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 | 시행령 제14조·별표 2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토사석 광업, 목재, 화학물질·화학제품(의약품·세제·화장품 등 제외),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상시 50명 이상 / 그 밖의 사업은 대부분 100명 이상 | 시행령 제34조·별표 9 |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제조업은 상시 100명 이상. 작성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고, 변경 사유가 생겨도 같습니다 | 시행규칙 제25조·별표 2 |
| 보건관리자 전담 | 상시 300명 이상 | 시행령 제20조제2항 |
| 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300명 미만 | 시행령 제23조 |
| 안전보건 현황 공시 | 상시 500명 이상. 매년 4월 30일까지(2026.8.1 시행) | 법 제10조의2, 시행령 제12조의2 |
| 안전·보건 총괄 전담조직(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관리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 500명 이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
위원회 구성 기준은 업종에 따라 300명 이상인 경우(농업,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등)도 있습니다. 제조업이 아닌 사업장이라면 별표 9를 직접 확인하세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게는 사업주가 건강관리실과 장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관리실은 근로자가 찾기 쉽고 통풍·채광이 좋은 곳에 적합한 면적으로 두고, 상담실·처치실·양호실을 갖춥니다. 상하수도, 침대, 냉난방,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도 지원 대상입니다(시행규칙 제14조). 지금 상태를 진단표에 적어 두고, 자세한 운영은 23장에서 다룹니다.
첫 달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만 적습니다. 공정 이름, 그 공정에서 쓰는 화학제품, 소음·분진·고열 같은 물리적 인자, 야간작업 여부를 한 줄씩 적습니다. 이 목록으로 2부에서 작업환경측정 대상(8장)과 특수건강진단 대상(7장)을 확정합니다.
업무 파일에 한 장짜리 진단표를 만들어 아래 항목을 정리합니다. 항목마다 그 숫자나 판단을 어디서 가져왔는지(인사 자료, 측정 결과표 등)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쉽습니다.
진단표 자체는 법정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도 보건관리자 업무 기록(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으로 보관하고, 상시근로자 수나 공정이 바뀔 때마다 새로 고칩니다. 판정이 애매해 관할 관서에 확인한 내용은 날짜와 함께 진단표 뒤에 붙여 둡니다.
💡 팁 진단표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문서가 아니에요. 인원이 늘거나 새 공정이 생길 때마다 고치는 「살아 있는 표」예요. 맨 위에 마지막 수정일을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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