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전임자·대행기관 자료 인수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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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전임자·대행기관 자료 인수

2장.전임자·대행기관 자료 인수

보건관리자의 일은 대부분 「지난번 결과」에서 시작합니다. 다음 작업환경측정은 지난 측정 결과로 주기가 정해지고, 올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지난 검진 명단과 지금 공정을 비교해 정합니다. 그래서 첫 달에 지난 자료를 얼마나 모으느냐가 1년 업무의 정확도를 좌우합니다.

전임자가 인수인계 없이 떠났거나, 그동안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맡겨 왔던 사업장이라면 자료가 흩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 장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지,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인수할 자료 목록

아래 목록은 노동관서 감독 때 확인하는 주요 서류(「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별표 1)와 법정 보존 서류를 합친 것입니다. 이 표를 그대로 인수 확인표로 써도 됩니다.

자료법정 보존기간왜 필요한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의무)사업장이 정한 보건관리자 업무와 건강진단·측정 절차가 들어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2년(법 제164조)올해 의결된 보건 사항과 다음 회의 안건의 출발점
보건관리자 선임 서류(전임자 해임 보고 포함)선임 서류는 3년(법 제164조제1항제1호). 해임 보고는 보존기간을 따로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전임자 해임 보고가 됐는지, 공백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결과표)5년, 고시 물질 포함 시 30년(시행규칙 제241조)다음 측정 주기, 노출기준 초과 공정, 특수건강진단 대상 공정
건강진단 결과(일반·특수·배치전)5년, 고시 물질 취급 근로자 30년(시행규칙 제241조)대상자 명단, 다음 검진 시기, 유소견자 사후관리 대상
MSDS·작업공정별 관리요령·비해당 통보서MSDS·관리요령은 게시·비치 의무(법 제114조). 비해당 통보서는 갖춰 둘 의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3조제3항)사업장에서 쓰는 화학물질 목록의 출발점(6장)
위험성평가 결과3년(시행규칙 제37조의4)보건 분야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이행 상태
산업재해 기록3년(법 제164조, 시행규칙 제72조)재해 유형과 재발방지 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일지·서명부·사진실무 권고 3년(고용노동부 매뉴얼). 기간을 직접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이번 반기에 남은 교육 시간 계산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고서·사업장관리카드(위탁했던 경우)기관은 3년 보존(시행규칙 제21조)기관이 지적한 개선사항과 미이행 항목
전임자 업무일지·건강상담 기록법정 기간·서식 없음(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는 기록·유지 의무만)상담 중이던 근로자, 진행 중이던 건의 사항

어떻게 하나요

1. 사내에서 먼저 찾습니다

보건관리자가 없던 기간에는 서류가 보통 아래 중 한 곳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보건 담당 부서 위원회 회의록, 위험성평가, 교육 기록, 산업재해 기록
  • 인사·총무 부서 선임 서류, 건강진단 결과(회사가 받은 결과표), 교육 서명부
  • 구매·자재 부서 화학제품을 들일 때 받은 MSDS, 공급업체가 보낸 비해당 통보서
  • 생산 현장 공정에 게시된 MSDS와 관리요령. 현장 게시본이 사무실 보관본보다 최신인 경우도 있습니다
  • 공용 서버·전임자 PC 법은 서류를 전산 입력 자료로 보존하는 것도 인정합니다(법 제164조제7항). 파일로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2. 사내에 없으면 외부에서 다시 받습니다

자료요청할 곳
작업환경측정 결과측정을 맡았던 작업환경측정기관. 측정기관은 측정을 마친 날부터 30일 안에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회사가 받은 결과표를 찾지 못하면 기관에 사본을 요청합니다
건강진단 결과검진을 맡았던 특수건강진단기관·일반건강진단기관
MSDS제품을 공급한 업체. MSDS를 받고 관리하는 방법은 6장에서 다룹니다
위탁 기간의 보고서보건관리전문기관. 기관은 매월 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에게 내고, 위탁이 끝나면 사업장관리카드를 사업주에게 넘겨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조)

3. 인수 확인표를 만듭니다

위 목록에 「있음 / 일부 / 없음」과 보관 위치를 적어 한 장으로 만듭니다. 이 확인표가 4장 연간 계획의 재료가 되고, 보건관리자 업무 기록(시행령 제22조제1항제13호)의 첫 장이 됩니다.

4. 위탁 보고서는 「미이행 항목」부터 읽습니다

보건관리전문기관 보고서에는 관리 상태와 개선 의견, 위험성평가와 감소대책 이행에 대한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4조제2항). 지난 보고서에서 개선을 권고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항목을 따로 뽑아 두세요. 내가 이어받는 숙제 목록입니다.

없는 자료는 어떻게 하나요

  • 없던 기록을 지금 날짜로 소급해 만들지 않습니다. 기록은 그때 한 일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확인 불가」로 적고, 확인한 날짜와 찾아본 곳을 남깁니다.
  • 법정 의무가 빠진 것이 보이면 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측정 대상 공정인데 측정 기록이 없다면, 새로 가동하거나 바뀐 공정은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안에 최초 측정을 해야 하고, 원래 있던 공정이면 이미 반기 주기를 놓친 상태이니 바로 측정 계획을 세웁니다(시행규칙 제190조, 8장).
  • 발견한 공백은 문서로 보고합니다. 무엇이 없고, 어떤 조문의 의무와 관련되며,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올립니다. 1장에서 본 것처럼 보건관리자의 역할은 근거를 갖춰 건의하는 것입니다.

남길 서류

서류보존
인수 확인표(자료별 있음·없음, 위치, 확인일)법정 기간 없음. 업무 기록으로 계속 보관합니다
공백 보고 문서와 결재 기록법정 기간 없음. 업무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최근 1년치만 모읍니다. 측정·검진 결과는 5년(고시 물질은 30년) 보존 서류입니다. 지난 결과를 비교해야 주기 단축·완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MSDS를 사무실 파일로만 확인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취급 장소의 게시·비치입니다. 현장 게시 상태도 같이 봅니다.
  • 비해당 통보서를 버립니다. 공급자가 유해성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알려 온 물질은, 그 통보서를 받은 쪽도 사업장에 갖춰 둬야 합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13조제3항).
  • 위탁 보고서를 「참고 자료」로만 봅니다. 기관이 권고한 개선사항 중 미이행 항목은 내가 이어받는 일입니다.
  • 빈 기록을 채워 넣습니다. 소급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공백은 공백으로 기록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웁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현장마다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전 현장 보건관리자와 본사 안전보건 부서에 서식과 진행 방식을 함께 확인합니다.
  • 협력업체가 반입한 화학제품의 MSDS는 협력업체별로 흩어져 있기 쉽습니다(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담당 사업장을 새로 맡으면 기관이 작성·비치하는 사업장관리카드와 지난 보건관리상태 보고서가 인수 자료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33장).

체크리스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받아 보건관리자 업무와 건강진단·측정 절차 부분을 읽었다
최근 2년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모았다
최근 5년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모았다(고시 물질 공정은 그 이상)
최근 5년치 건강진단 결과와 사후관리 기록을 모았다
MSDS·관리요령·비해당 통보서의 사무실 보관본과 현장 게시본을 확인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산업재해 기록을 모았다
올해 안전보건교육 계획·일지·서명부를 확인했다
위탁했던 사업장이면 기관 보고서와 사업장관리카드를 받았다
인수 확인표를 만들고 없는 자료는 「확인 불가」로 기록했다
공백과 미이행 항목을 문서로 보고했다

💡 팁 자료를 찾으러 다니는 첫 주가 사람을 알아 가는 첫 주이기도 해요. 서류를 받으면서 「이 일은 누가 챙기셨어요?」를 같이 물어보세요. 5장에서 정리할 「함께 일하는 사람」 명단이 저절로 채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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