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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선임은 회사가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도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도 첫 주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가 빠지면 관할 노동관서 기록에서 내 선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무교육 기한은 보고와 상관없이 선임일부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선임 보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내가 맡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규 직무교육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룹니다.
| 무엇 | 언제 | 근거 |
|---|---|---|
| 선임 보고(사업주 제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6항 준용), 시행규칙 제11조 |
| 해임 보고(사업주 제출) | 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7항 준용, 2025.4.29 신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 신규 직무교육 34시간 이상 | 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 | 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
| 보수 직무교육 24시간 이상 |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 |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
선임 보고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은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방식입니다. 인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요청해 아래 항목을 봅니다.
| 확인할 칸 | 왜 보나요 |
|---|---|
| 성명·자격 | 간호사는 시행령 별표 6 제3호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
| 선임일 | 직무교육 기한(3개월)과 제출 기한(14일)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
| 전담·겸임 구분 | 내가 보건 업무만 하는 자리인지, 다른 업무와 함께 하는 자리인지 정해집니다 |
| 제출일 | 선임일부터 14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기한과 서식 번호를 적어 담당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는 과태료 대상(시행령 별표 35, 500만원)이라는 점도 함께 전하면 좋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22조제1항 14개 호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일입니다(법 제18조제1항).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보건관리자는 근거를 갖춰 건의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게만 열려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7호의 의료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질의회시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그 값이 학회 기준으로 정상·주의·위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 주고, 위험 범위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까지입니다. 질병이 있는지 진단하거나, 발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업무 범위는 건강관리실 운영(6부)과 건강상담(26장)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보건관리자 업무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것도 내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2장에서 규정을 인수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보건관리자는 선임(채용)된 뒤 3개월 안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서 신규교육 3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이전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해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를 대비해 이수증 사본은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신규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수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규교육 이수일입니다.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제1항). 보수교육 기간 안에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받거나 기술사를 취득해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35, 500만원).
| 서류 | 보존 |
|---|---|
| 선임 보고서 사본(제출 확인 포함) | 사업주가 3년 보존(법 제164조) |
| 신규·보수 직무교육 이수증 | 회사 보관용과 본인 보관용을 따로 둡니다. 기관의 이수증 발급은 이수일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
|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 시) | 이수증과 함께 보관 |
💡 팁 선임 보고서 사본은 내 업무 파일의 첫 장으로 두세요. 노동관서 감독 때 확인하는 주요 서류 목록에 선임 서류가 들어 있어요(30장).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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