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선임 확인과 직무교육 신청 | 마이메르시 MyMerci
제안하기
0 / 2000

1장. 선임 확인과 직무교육 신청

1장.선임 확인과 직무교육 신청

보건관리자 선임은 회사가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도 사업주가 냅니다. 그래도 첫 주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고가 빠지면 관할 노동관서 기록에서 내 선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직무교육 기한은 보고와 상관없이 선임일부터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선임 보고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내가 맡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규 직무교육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무엇언제근거
선임 보고(사업주 제출)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6항 준용), 시행규칙 제11조
해임 보고(사업주 제출)해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시행령 제20조제3항(제16조제7항 준용, 2025.4.29 신설),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신규 직무교육 34시간 이상선임(채용) 후 3개월 이내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보수 직무교육 24시간 이상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 기준 전후 6개월 사이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1단계. 선임 보고서를 직접 확인합니다

선임 보고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건설업은 별지 제3호서식)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방식입니다. 인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 제출한 보고서 사본을 요청해 아래 항목을 봅니다.

확인할 칸왜 보나요
성명·자격간호사는 시행령 별표 6 제3호에 해당합니다. 자격이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선임일직무교육 기한(3개월)과 제출 기한(14일)이 이 날짜에서 계산됩니다
전담·겸임 구분내가 보건 업무만 하는 자리인지, 다른 업무와 함께 하는 자리인지 정해집니다
제출일선임일부터 14일을 넘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면, 기한과 서식 번호를 적어 담당자에게 알리면 됩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는 과태료 대상(시행령 별표 35, 500만원)이라는 점도 함께 전하면 좋습니다.

전담인지 겸임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는 보건 업무만 전담해야 합니다(법 제18조제3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이 경우 총무·안전 업무를 함께 맡기면 전담 위반이 됩니다.
  • 300명 미만이라 겸임하는 자리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겸직 보건관리자의 업무 시간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최소 시간은 기본 연간 585시간이고,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702시간, 상시근로자 100~199명은 100시간, 200~299명은 200시간이 더해집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6호,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2024-7호).
  • 같은 사업주의 사업장 두 곳 이상을 한 명이 맡는 공동 선임도 있습니다.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경계가 15km 이내이고,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명 이내일 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20조제3항, 제16조제4항 준용).

2단계. 내 업무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22조제1항 14개 호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일입니다(법 제18조제1항). 결정은 사업주가 하고, 보건관리자는 근거를 갖춰 건의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에게만 열려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7호의 의료행위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막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와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질의회시에서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그 값이 학회 기준으로 정상·주의·위험 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려 주고, 위험 범위면 의료기관 방문을 안내하는 것까지입니다. 질병이 있는지 진단하거나, 발병 위험을 예측하거나, 치료 방법을 정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산업보건정책과-1206, 2026.3.11).

업무 범위는 건강관리실 운영(6부)과 건강상담(26장)의 기준이 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보건관리자 업무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것도 내 업무입니다(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 2장에서 규정을 인수할 때 함께 확인하세요.

3단계. 신규 직무교육을 신청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선임(채용)된 뒤 3개월 안에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직무교육기관에서 신규교육 3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9조·별표 4).

  1. 1. 선임일에서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습니다.
  2. 2. 직무교육기관의 보건관리자 신규과정 일정을 찾습니다. 기관마다 일정이 다르니 첫 주에 찾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3. 수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를 기관에 냅니다. 기관은 교육 시작 1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 줍니다(시행규칙 제35조).
  4. 4. 교육은 총 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제2항). 녹화 강의만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5. 5. 교육 시간의 80% 이상을 들어야 이수증이 나옵니다(같은 규정 제40조제2항). 기관은 수료 후 7일 안에 수료자 명단을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에 입력합니다(같은 규정 제19조제6항).

이전 직장에서 이미 신규교육을 받았다면, 이전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해 이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할 때를 대비해 이수증 사본은 본인이 따로 보관하세요.

보수교육은 2년 주기로 돌아옵니다

신규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수일부터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기준은 선임일이 아니라 신규교육 이수일입니다.

의사·간호사 보건관리자는 보수교육을 대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위생」이 포함된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제1항). 보수교육 기간 안에 해당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받거나 기술사를 취득해도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규정 제20조제2항).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시행령 별표 35, 500만원).

남길 서류

서류보존
선임 보고서 사본(제출 확인 포함)사업주가 3년 보존(법 제164조)
신규·보수 직무교육 이수증회사 보관용과 본인 보관용을 따로 둡니다. 기관의 이수증 발급은 이수일부터 5년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 시)이수증과 함께 보관

자주 하는 실수

  • 선임 보고를 회사가 했겠거니 하고 넘어갑니다. 사본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 전담·겸임 구분을 모른 채 일을 받습니다.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같이 맡으면 회사가 전담 위반이 됩니다(과태료 200~500만원).
  • 신규교육 일정을 늦게 찾습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교육기관 일정이 마감되면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기준일을 선임일로 계산합니다. 기준은 신규교육 이수일입니다.
  • 이수증을 회사에만 둡니다. 이직하면 이전 이수증을 내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사본이 없으면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차이

건설 현장

  • 선임 보고서 서식이 다릅니다(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선임 기준이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라서 현장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현장을 옮길 때는 새 현장의 선임 보고가 됐는지 다시 확인하세요(32장).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

  •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등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때 전문기관을 보건관리자로 봅니다(시행령 제23조).
  • 전문기관 종사자도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 직무교육 대상입니다(시행규칙 별표 4).

체크리스트

선임 보고서 사본을 받아 성명·자격·선임일·전담/겸임 구분을 확인했다
선임일부터 14일 안에 제출됐는지 확인했다
상시근로자 수로 전담 대상(300명 이상)인지 확인했다
겸임이라면 연간 최소 업무시간 기준을 확인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 14개 호와 사업장 규정에 적힌 내 업무를 정리했다
선임일 + 3개월 날짜를 달력에 적었다
신규 직무교육 과정을 찾아 수강신청서를 냈다
보수교육 시기(이수일 기준 매 2년 전후 6개월)를 달력에 적었다
이수증 사본을 본인용으로 따로 보관했다

💡 팁 선임 보고서 사본은 내 업무 파일의 첫 장으로 두세요. 노동관서 감독 때 확인하는 주요 서류 목록에 선임 서류가 들어 있어요(30장). 바로 꺼낼 수 있는 자리에 두면 돼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
컨텐츠를 그만볼래?

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
어떤 폴더에 저장할래?

컨텐츠 노트에는 총 0개의 폴더가 있어!

폴더 만들기
컨텐츠 만들기
만들기
신고했어요.

운영진이 검토할게요!

해당 유저를 차단했어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