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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첫 주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거나, 반대로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경우 모두 출발점은 같습니다. 법이 정한 업무 목록과 기한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목록을 업무 하나씩 펼쳐 놓은 실무서입니다. 업무마다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남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14개 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업무를 실제 일이 흘러가는 순서로 다시 묶었습니다.
| 부 | 다루는 일 | 관련 업무(시행령 제22조제1항) |
|---|---|---|
| 1부 첫 30일 | 선임 확인, 자료 인수, 사업장 진단, 연간 계획, 함께 일하는 사람 | 제1호, 제13호 |
| 2부 유해인자 | MSDS, 특수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 대상 확인, 측정, 환기·보호구, 위험성평가 | 제2호·제3호·제4호·제8호 |
| 3부 건강진단 | 검진 대상자 명단, 검진기관 운영, 결과표 읽기, 사후관리 | 제7호 라목 |
| 4부 질환별 예방 | 뇌심혈관, 직무스트레스·감정노동, 근골격계, 소음, 폭염·한랭, 야간·교대 | 제9호 등 |
| 5부 보건교육 | 법정 교육의 종류·시간, 교육 운영과 서류 | 제6호 |
| 6부 건강관리실·응급 | 건강관리실, 구급용구·의약품, 응급상황과 산업재해 대응, 건강상담 | 제7호, 제10호·제11호 |
| 7부 건강증진 | 건강증진 프로그램, 외부기관 활용 | — |
| 8부 기록·점검 | 업무 기록과 서류 보존, 노동관서 감독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 제12호·제13호 |
| 9부 유형별 | 건설 현장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담당자, 공공기관(지자체) 보건관리자 | — |
보건관리자가 되기까지의 과정(어떤 회사가 보건관리자를 뽑는지, 지원과 면접, 커리어)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탈임상 실전편]따라만 하면 나도 산업간호사」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 책의 기본 무대는 제조업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보건관리자 1명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이 정한 보건관리자 업무를 한 사람이 모두 맡게 되므로, 업무 전체를 빠짐없이 보여 주기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건설 현장과 보건관리전문기관(대행)은 같은 법을 따르지만 일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장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유형별 차이」로 따로 적었고, 9부에서 두 유형을 한 번 더 묶어 정리했습니다. 9부에는 공공기관(지자체) 보건관리자 장도 따로 두었습니다.
9부의 「현직자 경험」은 건설업·공공기관·제조업에서 모두 보건관리자로 일한 현직자가 겪은 현장 이야기입니다. 법령 기준과 구분해서 읽어 주세요.
업무를 다루는 장은 모두 아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칸만 골라 읽어도 됩니다.
| 칸 | 담긴 내용 |
|---|---|
| 한눈에 보기 |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문에 따라 하는지 |
| 어떻게 하나요 | 단계별 절차 |
| 남길 서류 | 무엇을 몇 년 보관하는지. 법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그대로 밝힙니다 |
| 자주 하는 실수 | 처음 맡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지점 |
| 유형별 차이 | 건설 현장·대행기관에서 달라지는 점 |
| 체크리스트 | 그대로 따라 하며 표시할 목록 |
이 책은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은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에만 해도 안전보건 현황 공시제가 새로 생겼고 위험성평가 규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업무에 쓰기 전에 조문을 한 번 열어 현행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건관리자는 법을 해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책도 해석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문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래 순서로 확인합니다.
💡 팁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보다 1부를 먼저 끝내고, 그다음엔 이번 달에 기한이 걸린 업무의 장부터 펼쳐 보세요. 1부 4장에서 만드는 연간 계획표가 나머지 장을 읽는 순서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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