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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1차는 전국이 같은 날 치르므로 한 시도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학년 ○○ 씨가 고향인 지방과 학교가 있는 수도권 사이에서 고민한다고 해 봅시다.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 기준 | 무엇을 보나요? | 어디서 확인하나요? |
|---|---|---|
| 선발 인원 | 올해 인원과 최근 몇 년의 흐름 | 사전예고·본공고, 교육청 보도자료 |
| 경쟁 상황 | 지원자 수, 1차 합격선(공개되는 경우) | 원서 마감 후 교육청 발표·언론 보도 |
| 가산점 | 지역 가산점, 도서·벽지 근무 조건 가산점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 | 본공고의 가산점 항목 |
| 생활 | 근무하며 살 지역, 가족, 장기 거주 의사 | 나 자신 |
그림 19-1. 지원 시도를 고르는 4가지 기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8조는 시험실시기관이 1차 시험 성적 만점의 10%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에서 응시하는 교육대학 등의 졸업자, 교육감이 정하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 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이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대학 등"은 법령상 교육대학, 사범대학(대학의 교육과 포함), 종합교원양성대학을 말합니다. 식품영양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한 경우 어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도 공고의 가산점 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2점의 차이로 합격이 갈리는 시험이므로 가산점 확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올해 경기가 82명으로 가장 많으니 경기로 간다." 인원이 많은 곳에는 지원자도 많이 몰립니다. 그리고 합격 후 그 지역에서 오래 일할 생각이 없다면 몇 년 뒤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오래 살 지역 후보를 2~3곳으로 좁히고, 그중 선발 인원 흐름과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을 비교한다." 합격 가능성과 생활을 함께 봅니다.
시행계획 공고에는 일반 모집과 함께 장애인 구분 모집 등 별도 구분이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구분은 선발 인원과 응시 요건이 따로 정해지므로, 내가 해당하는지 공고의 모집 구분 표에서 확인하세요.
공립 교원은 합격한 시도교육청 소속으로 임용됩니다. 다른 시도로 옮기는 시도 간 전출은 교육청 간 교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건과 가능 시기는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일단 붙고 나중에 옮기면 된다"는 계획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오래 일할 지역을 고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보 시도를 2~3곳으로 좁혔다면 공고를 펼쳐 놓고 아래 표를 채워 보세요. 빈칸이 생기면 그 항목이 아직 확인하지 않은 정보라는 뜻입니다.
| 항목 | 후보 시도 1 | 후보 시도 2 | 후보 시도 3 |
|---|---|---|---|
| 올해 영양교사 선발 인원 | |||
| 최근 몇 년 인원 흐름 | |||
|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산점 | |||
| 2차 심층면접 방식(구상 시간·문항 수) | |||
| 오래 살 의사(상·중·하) | |||
| 공개된 지난해 1차 합격선 |
그림 19-2. 지원 시도 비교표(직접 채우는 양식)
💡 팁 시도별 본공고를 2~3개 나란히 놓고 가산점과 2차 시험 방식을 표로 비교해 보세요. 같은 영양교사 시험이어도 준비할 것이 조금씩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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