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임용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은 이 시험이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교사로 신규 임용할 때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관문은 영양교사 자격증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교사를 정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으로 나누고 별표 2의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합니다. 별표 2의 영양교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 | 기준(초·중등교육법 별표 2) |
|---|---|
| 영양교사(2급) | 1. 대학·산업대학의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 |
| 2.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
| 영양교사(1급) | 영양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 |
그림 7-1. 영양교사 자격 기준 한눈에 보기
길 1. 학부 교직이수
식품영양 관련 학과 입학 → 2학년 무렵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 교직과목·교육실습 이수 → 졸업 +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 영양교사(2급) 자격증
길 2. 교육대학원
식품영양 관련 학과 졸업 + 영양사 면허 → 교육대학원 영양교육 전공 입학 → 영양교육과정 이수 + 석사학위 → 영양교사(2급) 자격증
그림 7-2. 영양교사(2급) 자격을 얻는 두 갈래 길
두 경로 모두 영양사 면허가 조건입니다. 학부 교직이수를 마쳐도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영양교사 자격 기준을 채우지 못합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시행하며 보통 겨울에 치러지므로, 해마다 국시원 공고로 날짜를 확인하세요.
여기서 4학년의 일정이 빡빡해집니다. 공립 임용 1차 시험은 11월 말, 영양사 국가시험은 그 무렵 겨울에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자격증 취득예정자"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공고에서 정한 날까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합격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해마다 시행계획에 실립니다. 정확한 기준일은 그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 영양사나 단체급식 영양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대학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면제 적용 여부와 서류는 진학할 대학원의 안내를 따르세요.
같은 학과 학생이라도 상황에 따라 맞는 경로가 다릅니다. 아래는 모두 가상 예시입니다.
| 상황 | 맞는 경로 | 먼저 할 일 |
|---|---|---|
| 1학년 ○○ 씨, 영양교사에 관심이 생김 | 학부 교직이수 | 교직과정 선발 기준 확인과 성적 관리 |
| 3학년 ○○ 씨, 교직이수 선발에서 탈락 | 졸업 후 교육대학원 |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학교 영양사 등 관련 경력 계획 |
| 졸업생 ○○ 씨, 병원 영양사 3년 차 | 교육대학원(교육실습 면제 가능성 확인) | 대학원 요강에서 입학 자격·면제 조건 확인 |
그림 7-3. 상황별로 맞는 자격 경로(가상 예시)
💡 팁 영양교사를 목표로 한다면 영양사 국가시험은 "따 두면 좋은 시험"이 아니라 "반드시 붙어야 하는 시험"이에요. 임용 공부와 국시 공부 범위가 상당 부분 겹치니 함께 계획하세요.
다음 이론을 계속 학습하려면 로그인하세요.
로그인하고 계속 학습필기노트, 하이라이터, 메모는 잘 쓰고 있어?
내보내줘운영진이 검토할게요!
마이페이지에서 차단한 회원을 관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