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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왜 해마다 뽑는 인원이 달라지나요?

6장.왜 해마다 뽑는 인원이 달라지나요?

예를 들어 3학년 ○○ 씨가 작년 선배들에게 "올해는 많이 뽑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음 해에 확인해 보니 지원하려던 지역의 인원이 확 줄어 있었다고 해 봅시다. 영양교사 선발 인원은 왜 이렇게 들쭉날쭉할까요?

1. 선발 인원은 누가 정하나요?

공립 영양교사 선발은 각 시도교육청이 시험실시기관이 되어 진행합니다. 선발 인원은 교육부가 정하는 교원 정원, 시도의 퇴직·휴직 예정 인원, 학교 신설·통폐합, 예산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도 시도마다 사정이 다르고, 같은 시도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2. 사전예고와 본공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 제14조는 시험실시기관이 시험 6개월 전까지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도록 하고, 교원 추가 수급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전까지 예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 공고는 시험 20일 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최근 일정을 보면 2027학년도 시험은 2026년 8월 5일 무렵 시도별 사전예고가 나왔고, 2026년 9월 30일에 서울·인천 등 시도교육청의 시행계획(본공고)이 발표되었습니다. 사전예고 인원과 본공고 인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최근 숫자로 보는 규모

아래 수치는 교육부·시도교육청 발표로 알려진 대략적인 인원입니다. 공립 선발 기준이며, 사립 위탁 인원은 별도입니다. 정확한 인원은 해당 시도교육청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구분영양교사 인원(대략)참고
2026학년도 전국 사전예고약 232명2025년 8월 무렵 알려진 수치
2027학년도 전국 사전예고약 261명2026년 8월 5일 무렵 교육부 발표로 알려진 수치
2027학년도 경기 본공고약 82명2026년 9월 경기도교육청 공고로 알려진 수치
2027학년도 서울 본공고약 32명(공립)2026년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 공고로 알려진 수치
2027학년도 경북 사전예고약 16명2026년 8월 5일 무렵 경북교육청 사전예고로 알려진 수치

그림 6-1. 최근 영양교사 선발 규모(알려진 범위)

2027학년도에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등 비교과 교사의 사전예고 인원이 대체로 전년도 사전예고보다 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다음 해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과거에도 사전예고와 최종 선발 인원이 크게 벌어진 해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4. 경쟁률은 어떻게 보나요?

경쟁률은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시도교육청이 발표하거나 언론이 보도합니다. 영양교사 경쟁률은 대략 이렇다고 단정할 만큼 정리된 수치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시도마다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해의 숫자로 올해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습니다.

  • 어디서 보나요? 원서 접수 마감 후 각 시도교육청 누리집의 시험 안내 게시판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 무엇을 보나요? 선발 인원, 접수 인원, 그리고 1차 합격선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점수까지 함께 보세요.
  • 어떻게 해석하나요? 경쟁률보다 "내가 몇 점을 받아야 1.5배수 안에 드는가"가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5. 선발 인원을 내 점수로 바꿔 읽기

선발 인원이 몇 명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내게 무엇을 뜻하는지입니다. 1차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숫자를 다음처럼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선발 인원(가상 예)1차 합격자 최소 규모읽는 법
10명15명 이상1차에서 15등 안쪽에 들어야 2차 기회가 생깁니다
30명45명 이상2차에서 45명 중 30명이 최종 합격합니다
80명120명 이상인원이 많아도 지원자가 많이 몰리면 합격선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림 6-2. 선발 인원과 1차 합격 규모(1.5배수 기준 가상 계산)

이 표에서 보듯 인원이 적은 시도는 작은 점수 차이로 1차 합격이 갈리고, 인원이 많은 시도도 지원자 수에 따라 합격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선발 인원만 보고 "쉬운 곳"을 찾기보다 19장의 기준으로 시도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6. 2027년 7월 법 개정은 변수일까요?

2장에서 본 것처럼 개정 「학교급식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했습니다. 기준 규모와 실제 정원 반영은 시행령과 예산에 따라 정해지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변수가 생겼다" 정도로만 이해하고 매년 사전예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팁 매년 8월 초에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사전예고를, 9월 말~10월 초에는 본공고를 확인하는 알림을 달력에 넣어 두세요. 선발 인원은 소문이 아니라 공고로 확인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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