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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 뭐가 다른가요?

2장.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 뭐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 3학년 ○○ 씨가 모교에 교생 실습을 갔다가 급식실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고 해 봅시다. 그분은 "나는 영양교사가 아니라 영양사야"라고 말합니다. 같은 급식실, 비슷한 일을 하는데 왜 이름이 다를까요?

1. 법은 영양교사를 두라고 하는데

「학교급식법」 제7조 제1항은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법 개정 당시 부칙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붙었습니다.

즉 영양교사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학교에서 일하던 영양사, 그리고 그 뒤로도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 채용된 영양사가 함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는 영양교사가, 옆 학교에는 학교 영양사가 있는 모습이 생깁니다.

2025년 2월 무렵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략 11,787곳이고, 그 가운데 영양교사는 7,25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으며 약 2,000곳은 비정규 영양사가 맡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는 해마다 바뀌므로 최신 현황은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 현황 발표로 확인하세요.

2. 나란히 비교하면

구분영양교사(공립)학교 영양사(교육공무직 등)
신분교육공무원(교원)시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필요한 자격영양교사 자격증(영양사 면허 포함)영양사 면허
채용 방식시도교육청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1·2차)시도교육청 공개채용 또는 학교별 채용(서류·면접 등, 시도마다 다름)
보수 체계교원 봉급표(호봉제)와 각종 수당교육공무직 임금체계(집단임금교섭으로 정해지는 기본급과 수당)
주요 업무급식 관리와 식생활 지도·영양상담·영양교육급식 관리 중심(영양교육 역할은 학교·시도마다 다름)
이동정기 전보로 학교를 옮김채용 조건에 따라 다름

그림 2-1.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 비교

3. 급식실 밖의 영양사와도 비교해 보면

학교 급식은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이 원칙이고, 위탁급식은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학교 밖의 단체급식 영양사, 예를 들어 위탁급식 회사나 병원, 산업체 급식 영양사와는 일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 위탁급식 회사 영양사 회사의 원가·매출 목표 안에서 식단과 운영을 관리합니다. 고객사가 바뀌면 근무지가 바뀌기도 합니다.
  • 병원 영양사 환자 치료식과 임상영양 업무가 중심입니다.
  •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공공 예산과 법정 기준 안에서 학생 성장과 건강을 목표로 급식을 운영합니다. 이윤이 아니라 교육과 안전이 기준입니다.

4. 학교 급식은 왜 직영이 원칙인가요?

「학교급식법」 제15조는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는 있지만,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 같은 핵심 업무의 위탁은 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영양교사나 학교 영양사가 학교 소속으로 식재료부터 배식까지 직접 책임집니다.

이 구조가 학생 입장에서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탁급식 회사 영양사로 일하면 회사의 운영 방식과 원가 목표를 따르지만, 학교 영양교사는 교육청 지침과 학교 예산 안에서 스스로 식재료를 고르고 업체를 관리합니다. 판단의 폭이 넓은 만큼 책임도 직접 집니다.

학교급식 책임의 흐름

교육감(학교급식위원회, 정책·지원)

→

학교의 장(급식 운영 책임자)

→

영양교사·학교 영양사(식단·검수·위생·지도의 실무 책임)

→

조리사·조리실무사(조리 작업)

그림 2-2. 학교급식 책임이 이어지는 흐름

5. 2027년 7월부터 바뀌는 것

2026년 2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2027년 7월 1일부터 제7조가 바뀝니다.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영양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기존의 공동 배치 단서는 삭제되며,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몇 명 이상이 "일정 규모"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교육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소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개정이 실제 선발 인원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시행령과 예산에 달려 있습니다.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 6장에서 설명하는 사전예고 인원을 해마다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6. 두 길 중 어느 쪽을 준비할까요?

두 직업은 같은 급식실에 있어도 들어가는 문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양교사는 교직이수나 교육대학원으로 교원 자격을 얻은 뒤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고, 학교 영양사는 영양사 면허로 시도교육청이나 학교 공고에 지원합니다. 준비 기간, 시험, 서류가 모두 다르므로 먼저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정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먼저 볼 길
교직이수 중이거나 교육대학원을 고려하고, 1년 단위 시험 준비를 버틸 수 있다영양교사(이 책)
졸업 후 바로 학교 급식 현장에서 일하고 싶고, 교원 자격은 아직 없다학교 영양사(교육공무직)
둘 다 끌린다학교 영양사로 일하며 임용을 준비하는 길(16장)

그림 2-3.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 중 먼저 볼 길

이 책은 영양교사가 되는 길을 다룹니다. 교육공무직 영양사 채용 공고 읽는 법, 서류·면접 준비처럼 학교 영양사 자체의 취업 준비는 같은 시리즈의 학교 영양사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팁 교생 실습이나 학교 현장 견학을 가면 급식실 선생님이 영양교사인지 학교 영양사인지 정중하게 여쭤보세요. 두 분이 생각하는 업무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들어 보면 이 장의 표가 훨씬 생생하게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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