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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사전심의 안내 기준입니다. 교육과정 수료·졸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7가지이며, 스캔본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이메일 제출한 뒤 결과 발표 후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 다음 해에는 반드시 새 안내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 No | 서류 | 주의할 점 | 확인 |
|---|---|---|---|
| 1 | 응시자격 사전심의 신청서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출력해 서명. 임시저장 출력물은 안 됨 | |
| 2 | 영양사 면허증 | 면허증명서가 아닌 면허증 | |
| 3 | 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 | 학위 수료증이 아님. 수료증의 면허번호가 면허증과 같아야 함 | |
| 4 | 성적증명서 | 학점교류 과목은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도. 4학기 이수 확인 필요 | |
| 5 | 필수교과목 이수 내역서 | 평가원 서식을 본인이 작성. 성적증명서 해당 과목 표시 | |
| 6 | 영양사 실무경력 증명서 | 근무부서·담당업무(영양사)·주당 근무시간 기재. 근무기관별로 | |
| 7 |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경력 기간 전체 포함 |
※ 이전 회차에서 사전심의를 통과한 사람은 다시 신청하지 않고 원서 접수 기간에 바로 접수합니다. 허위 작성이나 위·변조가 확인되면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후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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