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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를 알아보다 보면 미국의 RDN, 영양지원 분야의 CNSC 같은 해외 자격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해외 자격은 이 시리즈의 별도 편에서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 제도와의 차이만 짧게 정리합니다.
| 구분 | 한국 임상영양사 | 미국 RDN(등록 영양사) |
|---|---|---|
| 기본 성격 | 영양사 면허 위의 추가 국가 자격 | 영양사 자체의 등록 자격(주별 면허 제도는 별도) |
| 학력 | 지정 교육기관의 2년 이상 과정 수료 | 2024년 1월 1일 이후 처음 응시 자격을 갖추는 사람은 대학원 학위 필요(CDR 기준) |
| 실습·경력 | 교육과정 내 임상영양실습 + 영양사 실무경력 1년 | 인증 프로그램의 감독 실습(인턴십 등) |
| 시험 |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자격시험 | CDR 등록 시험 |
그림 23-1. 한국 임상영양사와 미국 RDN 구조 비교
한국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는 외국의 임상영양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다만 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한국 자격으로 해외에서 일하려면 해당 국가의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 팁 해외 자격에 관심이 있다면 미국 RDN, CNSC 편을 함께 읽어 보세요. 국내 경로와 겹치는 준비(영어, 임상 경력)를 미리 챙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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