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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연 씨는 대학원 1학년 때 주 3일 요양병원 영양사로 일했고, 2학년 때는 학교 급식실에서 6개월 일했습니다. 이 경력이 "1년"이 되는지 서연 씨는 자신이 없습니다. 실무경력 요건은 응시자격 사전심의에서 가장 많이 보완 요청이 나오는 부분이므로, 원칙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2013년 제정, 2016년 개정)은 인정 기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2026년도 시행계획 공고에 실린 내용 기준).
| 번호 | 인정 기관 |
|---|---|
| 1 |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
| 2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
| 3 |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
| 4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
| 5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6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증진센터 |
| 7 | 근로자건강센터 |
| 8 |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영양 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영양 상담·교육 등 영양 관리를 시행하는 기관 |
그림 7-1. 실무경력 인정 기관(보건복지부 고시)
병원뿐 아니라 집단급식소도 들어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학교·산업체 급식 영양사 경력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 대상이 됩니다. 서연 씨의 학교 급식실 경력도 기관 종류로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전심의 안내는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부서와 담당업무("영양사")가 적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담당업무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함께 내거나, 발급 담당자가 수기로 작성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일했어도 영양사가 아닌 다른 직무였다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력 인정은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간제 근무는 비례해서 환산합니다. 사전심의 안내에 실린 예시는 이렇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40시간 근무 → 365일(1년)
같은 기간 주 30시간 근무 → 365일 × 30/40 = 약 273일
그래서 경력증명서나 근로계약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서연 씨처럼 시간제로 일했다면 주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가 1년을 채우는지를 결정합니다.
사전심의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요구합니다. 근무지가 두 곳이면 두 곳의 기간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평가원은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전화, 공문, 방문으로 경력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일한 곳이 고시의 인정 기관 8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영양사"와 근무부서가 적히는지 확인합니다.
면허 발급일 이후 기간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의 기간과 경력증명서 기간이 맞는지 봅니다.
시험 전날까지 모자라는 일수가 있으면 조건부 충족 절차를 염두에 둡니다.
그림 7-2. 실무경력 셀프 점검 5단계
💡 팁 입사할 때부터 근로계약서에 직무명 "영양사"와 주당 근무시간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 두세요. 퇴사한 뒤 몇 년 지나 증명서를 받으려면 생각보다 번거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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