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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영양사 정보를 찾다 보면 자료마다 경력 요건이 1년, 3년으로 다르게 적혀 있고, 시험 시기도 4월이라는 곳과 12월이라는 곳이 섞여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령과 시험 관리기관의 공고를 직접 보는 것입니다. 이 장은 그 원문을 학생 눈높이로 풀어 둔 것입니다.
| 층 | 무엇이 들어 있나 | 어디서 보나 |
|---|---|---|
| 국민영양관리법 제23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 등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22~32조 | 업무, 자격기준, 교육과정, 교육기관 지정, 시험 시행·응시·합격 기준, 자격증 교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 보건복지부 고시 |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의 범위(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실무경력 인정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 한국영양교육평가원 공고 | 그해 시험 일정, 응시 수수료, 제출 서류, 시간표 | 평가원 홈페이지 |
그림 5-1. 임상영양사 제도를 이루는 법령과 공고
시행규칙 제23조는 임상영양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임상영양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법 부칙에 따른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2012년 3월 27일 이전에 대한영양사협회의 민간 임상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고려할 경로는 1번입니다. 한국영양교육평가원 안내에 따르면 외국 자격 경로도 한국의 영양사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 판의 시행규칙에는 실무경력이 3년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자료에는 지금도 3년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의 2026년도 제15회 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6년 1월 23일)와 홈페이지 응시안내는 모두 1년 이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은 2026년 공고를 기준으로 씁니다.
임상영양사가 되는 법적 경로
영양사 면허 취득
↓
지정 교육기관 2년 이상 과정 수료 (이론+실습)
↓
인정 기관에서 영양사 실무경력 1년 이상 (교육 기간과 겹쳐도 요건만 맞으면 인정 여부를 심의)
↓
응시자격 사전심의 통과
↓
자격시험 합격 (총점 60% 이상)
↓
보건복지부 자격증 교부
그림 5-2. 법이 정한 임상영양사 취득 경로
💡 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해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만 한 번 읽어 보세요. 열 쪽도 안 되고, 이 책의 2부가 훨씬 빨리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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