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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직 공무원을 생각하는 식품영양학과 학생에게 가장 궁금한 숫자는 가산점입니다. "기사는 5%래" 같은 말은 많이 들리지만, 정확히는 급수와 직렬에 따라 다르고, 계산 방식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이 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원문(2026년 10월 조회)으로 정리합니다.
| 급수 | 기술사·기능장·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 6·7급 | 5% | 3% | - |
| 8·9급 | 5% | 5% | 3% |
그림 16-1. 기술직군 직급별 자격증 가산 비율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1)
별표 12의 식품위생 직렬·직류 칸에는 가산 대상 국가기술자격으로 기사 등급에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칸에는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앞의 비율표와 합치면 식품영양학과 학생에게 꽤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 식품위생 직렬 | 식품(안전)기사 | 영양사·위생사 | 차이 |
|---|---|---|---|
| 9급(8·9급) | 5% | 5% (산업기사 비율) | 없음 |
| 7급(6·7급) | 5% | 3% (산업기사 비율) | 2%p |
그림 16-2. 식품위생 직렬에서 기사와 영양사의 가산 비율 비교
즉 9급 식품위생직만 본다면, 영양사 면허로도 식품기사와 같은 비율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 자격증은 하나만 인정되므로, 영양사가 이미 있다면 9급 가산점만을 위해 식품안전기사를 추가로 딸 이유는 약합니다. 반면 7급을 생각한다면 기사가 2%p 유리합니다.
별표 12의 "식품"은 개편 전 이름을 기준으로 적힌 것으로 보입니다. 별표 12 비고에는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름이 바뀐 식품안전기사가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응시하려는 시험의 공고문과 시험 실시기관(인사혁신처 또는 각 시·도)에 확인하세요.
식품위생직은 지방자치단체 채용 비중이 큰 직렬입니다. 가산점 등록 기한, 자격증 인정 기준일 같은 세부는 공고마다 정해지므로 공고문의 가산점 항목을 그대로 따르세요.
같은 별표 12에서 보건 직렬의 가산 대상 기사 목록에도 "식품"이 들어 있고, 영양사는 산업기사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직을 함께 고민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표를 읽으면 됩니다.
9급 식품위생직 필기의 한 과목이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봅니다. 실제 과목 수와 배점은 응시하는 시험 공고로 확인하세요.
| 경우 | 과목 득점 | 가산 (만점의 5%) | 가산 후 |
|---|---|---|---|
| 식품(안전)기사 보유 | 70점 | 5점 | 75점 |
| 영양사만 보유 (9급은 산업기사 비율 5%) | 70점 | 5점 | 75점 |
| 자격증 보유, 그러나 과목 득점 38점 | 38점 | 없음 (40% 미만) | 38점 |
그림 16-3. 9급 식품위생직 가산점 계산 예시 (가상)
표의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가산점은 약한 과목을 구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과목에서 40% 이상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 팁 가산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과목에만 붙어요. 가산점을 믿고 약한 과목을 버리는 전략은 통하지 않으니, 자격증보다 과목 공부가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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