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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조리기능사와 조리사 면허는 뭐가 다른가요?

4장.조리기능사와 조리사 면허는 뭐가 다른가요?

예를 들어 졸업생 하린 씨가 한식조리기능사를 딴 지 2년 만에 집단급식소 조리사 자리에 지원했다고 해 봅시다. 서류 안내에 "조리사 면허증 사본"이 적혀 있습니다. 하린 씨는 자격증 수첩을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담당자가 "자격증 말고 면허증이요"라고 다시 안내합니다. 하린 씨는 그제야 자격증과 면허가 다른 서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장은 그 차이를 법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 근거 법이 다릅니다

구분조리기능사조리사 면허
근거 법「국가기술자격법」「식품위생법」 제53조
주는 곳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시험 합격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얻는 방법필기·실기 합격해당 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후 신청
의미조리 기술을 갖췄다는 국가의 확인법이 조리사를 요구하는 자리에서 조리사로 일할 수 있는 허가
이후 의무별도 보수교육 의무 없음집단급식소 근무 시 정기 교육 대상(제56조)

그림 4-1. 조리기능사와 조리사 면허 비교(국가기술자격법·식품위생법 기준)

「식품위생법」 제53조는 조리사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격은 면허의 전제 조건이고, 면허는 자격 위에 얹히는 별도의 행정 절차입니다.

2. 면허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의 "조리사면허증 (재)발급" 민원 안내(2026년 10월 조회)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자격 취득

조리 분야 국가기술자격(한식·양식·중식·일식·복어 조리기능사 등)에 최종 합격하고 자격증을 발급받습니다.

2단계 진단서 준비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 등 약물중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단서를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필요한 진단서의 정확한 종류는 신청할 시·군·구 안내로 확인하세요.

3단계 신청

인터넷(정부24), 방문,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서, 사진, 진단서, 자격 확인 서류를 냅니다.

4단계 수수료·발급

정부24 안내 기준 발급 수수료는 5,500원, 처리기간은 접수 후 3업무일입니다.

그림 4-2. 조리사 면허 신청 흐름(정부24 민원 안내 기준)

면허를 받지 못하는 결격사유도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전문의가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외), 감염병 환자, 마약이나 약물 중독자,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입니다. 진단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 법이 조리사를 요구하는 자리

면허가 필요한 이유는 법이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한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은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가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그 식품접객업자를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에서도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조리사는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라는 취지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조리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적고 있습니다.

  •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나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조리하는 경우
  • 예외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 예외 3 영양사가 조리사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5장)

4. 조리사의 법적 직무

제51조 제2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의 직무를 네 가지로 적고 있습니다.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양사의 직무(식단 작성, 검수 및 관리)와 나란히 놓으면, 영양사는 "계획하고 관리하는" 쪽, 조리사는 "실행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면허를 따 두면 끝일까요?

면허를 받은 뒤 집단급식소에서 일하게 되면 교육 의무가 생깁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과 방법은 총리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데,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사이 개정 논의가 이어졌으므로 근무를 시작할 때 그해 기준을 확인하세요. 그 밖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법을 어기면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팁 조리사로 일할 계획이 당장 없어도, 영양사 면허와 함께 조리사 면허를 미리 받아 두는 학생이 있어요. 수수료가 크지 않고 진단서만 준비하면 되니, 자격증을 딴 해에 같이 처리해 두면 나중에 서류를 다시 모으는 수고를 덜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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