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A. 핵심 용어 미니사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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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핵심 용어 미니사전

부록 A.핵심 용어 미니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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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용어뜻
1가산점(가산특전)공무원·공공기관 시험에서 자격증 등을 가진 응시자의 필기 점수에 일정 비율을 더해 주는 제도. 공고마다 대상과 비율이 다름
2경력심사3급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급으로 인정하기 위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심사. 연 1회
3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의 현행 조문과 별표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law.go.kr)
4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아 원서 접수와 시험 시행, 합격자 발표를 맡음
5과락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보건교육사는 각 과목 40%)에 못 미쳐 불합격하는 것
6기졸업자이미 졸업한 응시자. 졸업예정자 명단 등록 없이 원서 접수
7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 자격증 신청 시 결격사유 확인(신원조회)을 위해 기재
8법정 교과목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이름이 적힌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필수 9, 선택 22)
9보건교육개인·집단·지역사회가 건강한 행동을 스스로 하도록 돕는 교육. 시행령 제17조가 내용을 정함
10보건교육 업무시행령 제17조 내용의 보건교육, 건강증진사업 기획·운영·평가·관리, 조사·연구, 홍보 등. 인정 여부는 경력심사로 확인
11보건교육사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가자격. 1·2·3급
12보건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두는 보건 담당자. 자격은 시행령 별표 6에 따로 정해져 있음
13보건교사학교에 배치되는 교원. 교원 자격 체계를 따르며 보건교육사와 다름
14보건의료법규보건교육사 시험 과목.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국민건강보험법, 학교보건법과 그 하위법령
15보건의료인력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건의료 직종. 시행령에 보건교육사 포함
16별표법령 본문에 딸린 표. 자격기준·교과목·배치 기준이 주로 별표에 있음
17선택과목법정 교과목 중 선택 22과목. 3급은 2과목 이상, 2급은 4과목 10학점 이상
18시간제등록제대학에 시간제 등록생으로 다니며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 부족한 교과목 보충 방법의 하나
19시험장 선택제컴퓨터시험(CBT)에서 응시자가 정해진 기간에 시험장을 고르는 방식
20시행계획 공고국시원이 시험 일정·과목·수수료 등을 알리는 공고. 시험 90일 전까지
21승급3급에서 경력심사로 2급이 되는 것
22유사과목법정 교과목과 이름은 다르지만 내용이 같다고 심사로 인정받은 과목. 대학·학과별로 결과가 다름
23유사과목 심사대학·학과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신청하는 과목 인정 심사. 개인 신청 불가
24응시자격 자가진단국시원 직종 안내 화면의 응시자격 확인 도구. 최종 판단은 본인 책임
25인정 유효기간유사과목 인정이 유효한 기간. 그 뒤에 이수한 과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6졸업예정자 명단대학이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명단. 졸업예정자는 여기에 있어야 인터넷 접수 가능
27지역보건법 별표 2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 보건교육사 포함
28필수과목법정 교과목 중 필수 9과목. 3급은 5과목 이상, 2급은 9과목 22학점 이상
29학점은행제평생교육진흥원이 인정한 학습과목으로 학점을 쌓는 제도. 2·3급 교과목 보충에 쓸 수 있으나 1급 대학원 교과목으로는 인정되지 않음
30한국건강증진개발원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유사과목 심사, 경력심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31CBT컴퓨터 기반 시험. 제18회부터 보건교육사 1·2·3급이 CBT 시행 직종으로 공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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