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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있으면 공무원 가산점 5%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 영양사 면허를 이미 가진 ○○ 씨가 9급 보건직 시험을 준비한다고 해 봅시다. ○○ 씨에게 보건교육사 3급이 가산점을 더 얹어 줄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장에서는 실제 공고 표로 그 이유를 계산합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이 2026년 3월에 낸 「2026년 질병관리청 보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공고 제2026-113호)의 보건직류 가산 자격증 표 중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고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2항 별표 12에 따라 직류별 가산 자격증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자격증 구분 | 해당 면허·자격(일부) | 7급 가산비율 | 9급 가산비율 |
|---|---|---|---|
| 기사 급 | 의사, 약사 등, 보건교육사 1급 | 5% | 5% |
| 산업기사 급 | 간호사, 임상병리사, 위생사, 영양사, 보건교육사 2급 등 | 3% | 5% |
| 기능사 급 | 보건교육사 3급 | 없음 | 3% |
그림 14-1. 보건직류 가산 자격증과 비율(질병관리청 2026년 공고 기준, 일부 발췌)
같은 공고의 '가산점 고려사항'에는 다음 원칙도 적혀 있습니다.
| 가진 자격 | 9급 보건직류 | 7급 보건직류 |
|---|---|---|
| 영양사만 | 5% | 3% |
| 영양사 + 보건교육사 3급 | 5% (영양사 적용, 3급은 더해지지 않음) | 3% |
| 영양사 + 보건교육사 2급 | 5% (변화 없음) | 3% (변화 없음) |
| 영양사 + 보건교육사 1급 | 5% | 5% (1급이 유리) |
그림 14-2. 영양사 면허 소지자의 가산비율 계산(위 공고 기준)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 공고 기준으로는 영양사 면허가 있으면 9급 보건직류에서 보건교육사가 가산점을 늘려 주지 않습니다. 7급에서는 1급이 있어야 차이가 납니다. 거꾸로 영양사 면허 없이 보건직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보건교육사 2급(9급 5%)이나 3급(9급 3%)이 의미가 있습니다.
※ 이 표는 한 기관의 한 공고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지방직 공채, 다른 직류(방역 등), 다른 해의 공고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하려는 시험의 공고에서 가산 자격증 표를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가산점보다 지원 자격으로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공고」(2026년 2월 공고)를 보면, 건강직 6급가 지원 자격이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건강운동관리사, 보건교육사(2급 이상) 중 하나 이상 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고의 건강직 우대 자격 목록에는 임상영양사도 들어 있습니다.
💡 팁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노린다면 지난 2~3년 치 공고의 자격 표를 캡처해 한 파일에 모아 보세요. 내가 가진 자격 조합으로 몇 점이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면 "보건교육사까지 따야 하나"를 숫자로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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