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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따면 어디서 꼭 뽑아 줘요?"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하려면 법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씨는 "보건교육사 의무 채용 기관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목록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 찾은 것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이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장에서는 보건교육사의 쓰임을 법 조문 단위로 확인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보건교육사의 채용)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2003년 신설).
이 조문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보건교육사가 가장 구체적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보건소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6조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기능 수행에 필요한 면허·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4조와 별표 2가 직종별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의 근거 법령 안내에 실린 별표 2를 보면, 보건소 유형(특별시의 구, 광역시의 구, 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 등) 모두에 보건교육사 1명이 최소 기준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건소 배치 기준이 작동하는 방식
지역보건법 제16조 —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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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6조 — 최소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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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4조·별표 2 — 보건소 유형별 직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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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명(각 유형)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초과 배치 가능
그림 12-1. 보건소 전문인력 배치 기준의 법적 흐름
다만 배치 기준이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를 몇 명 신규 채용한다"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미 일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자격을 갖고 있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 채용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배치 기준은 "보건소 안에 보건교육사 자리가 제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세요. 별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이 법의 '보건의료인력'에 포함되는 자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를 적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정책과 실태조사 등에서 보건교육사가 하나의 직종으로 다뤄진다는 의미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교육의 실시 같은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병원·병원, 고시된 보건교육 관련 법인·단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그 밖의 건강증진사업 법인·단체를 적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채용 규정은 아니지만, 보건교육 업무가 실제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지 보여 주는 지도로 읽을 수 있습니다.
| 법령 | 내용 | 학생에게 주는 의미 |
|---|---|---|
|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4 | 국가·지자체가 보건교육사 채용을 권장 | 채용 의무는 아님 |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 | 보건소 최소 배치 기준에 보건교육사 | 보건소에 제도적 자리가 있음 |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2조 | 보건의료인력에 보건교육사 포함 | 보건의료 직종으로 분류 |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 | 보건교육 내용에 영양·식생활 포함 | 영양 전공과 직접 연결 |
그림 12-2. 보건교육사가 등장하는 법 조문 요약
💡 팁 면접에서 "보건교육사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을 받으면 법 조문 하나를 정확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달라져요.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배치 기준과 시행령 제17조의 '영양 및 식생활'을 묶어서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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