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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응시자격에는 다른 국가시험과 조금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원서 접수 단계에서 학교를 통해 자격을 걸러 주지만, 보건교육사는 교과목 이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시점이 합격 뒤 자격증 발급 단계에 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 판단하면 시험에 붙고도 자격증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확인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국시원 시행계획 공고(2026년 7월 공고)는 응시자격 확인 책임이 응시자 본인에게 있고, 확인을 소홀히 해 생긴 불이익(응시 제한, 합격 취소 등)도 본인 책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졸업예정자는 소속 대학이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어야 인터넷 접수를 할 수 있고, 졸업예정 시기에 학위 등록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합격을 인정합니다.
국시원 직종 안내 화면에는 '응시자격 자가진단' 메뉴도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판단을 돕는 도구일 뿐이므로, 결과를 믿고 끝내지 말고 아래 확인을 모두 거치세요.
합격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안내에 따르면 신규 발급 신청 때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내고, 서류 검토와 신원조회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최대 30일 안에 발급됩니다. 성적증명서로 교과목 이수를 확인하는 단계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수 확인이 일어나는 지점
재학 중 — 학과 유사과목 목록과 내 성적표를 스스로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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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졸업예정자 명단 등록 확인, 응시자격 판단은 본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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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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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자격증 발급 신청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로 실제 이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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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없으면 자격증 발급(자격은 발급일부터 효력)
그림 7-1. 교과목 이수가 확인되는 시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교육사 자격관리 홈페이지에는 대학·학과별 유사과목 목록 메뉴가 있습니다. 회원가입 때 학력정보에 졸업(예정) 대학·학과를 입력하면 해당 학과의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학과 사무실의 안내와 이 목록이 일치하는지 한 번 더 대조하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 씨의 성적표에는 '영양교육및상담'으로 찍혀 있는데, 목록에는 '영양교육 및 상담실습'으로 되어 있다고 해 봅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성적증명서상 과목명이 법정 교과목명과 다를 때 유사과목 심사로 인정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고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팁 성적증명서는 4학년 1학기가 끝나면 한 번 미리 떼어서 과목명이 어떻게 찍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름과 증명서에 찍히는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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