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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응시자격의 핵심은 결국 한 줄입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그런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도 이 한 줄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 씨는 성적표를 보며 고개를 갸웃합니다. "우리 과에 '보건교육방법론'이라는 과목은 없는데, '영양교육'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다른 학교 영양교육도 다 되는 건가요?" 이 장에서는 법정 교과목 목록과 '유사과목'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 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와 별표 4가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정합니다. 국시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개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교과목 | 2급 기준 이수량 |
|---|---|---|
| 필수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9과목, 총 22학점 이상 |
| 선택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 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4과목, 총 10학점 이상 |
그림 4-1.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목록(시행규칙 별표 4)
선택과목 목록을 보면 식품위생, 보건영양, 해부생리, 인간발달론처럼 식품영양학과에서 비슷한 수업을 듣는 과목이 여럿 있습니다. 반면 필수과목 중 보건교육학,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은 식품영양학과 교육과정에서 같은 이름으로 보기 어려운 과목입니다.
시행규칙 별표 4에는 비고가 붙어 있습니다.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장관이 고시한 법인·단체가 교과 내용이 같은지 심사해 같다고 인정하면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심사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맡고 있고, 이것을 '유사과목 심사'라고 부릅니다.
이름 규칙도 하나 알아 두면 좋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법정 교과목명에 '~학', '~론', '일반', '기초', '고급', '응용', 'Ⅰ·Ⅱ', '실험·실습·실무', '연습' 같은 말이 붙거나 떨어진 정도라면 별도 심사 없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통계학'은 '보건통계'로 봅니다. 또 '운동과 건강'은 '건강과 운동'의 유사과목으로 별도 심사 없이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주하는 질문에 공개된 내용을 학생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유사과목 심사가 "개인의 응시자격 확인 심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법정 교과목과 이름이 같은 과목을 들었다면 심사 없이도 인정되고, 응시자격을 충족하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름이 다른 과목입니다. 이름이 다른데 학교가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 과목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심사는 대학·학과가 연 1~2회 공고 기간에 신청하고, 법정 교과목 1개당 심사 수수료가 붙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학과 사무실에 "우리 과가 보건교육사 유사과목 심사를 받아 둔 과목이 무엇인지,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팁 학과 사무실에 물어볼 때는 "보건교육사 유사과목 인정 목록 있나요?"라고 정확한 이름으로 물어보세요. 학과 홈페이지 자격증 안내에 대응표가 올라와 있는 학교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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