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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를 처음 알아보는 학생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등급입니다. "3급은 쉬운 거고 1급은 어려운 거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등급은 시험 난이도보다 응시자격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장에서는 등급별 자격기준과 응시자격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2(등급별 자격기준)는 등급마다 자격을 얻는 길을 이렇게 정합니다.
| 등급 | 자격을 얻는 길 |
|---|---|
| 1급 | 보건교육사 1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 2급 | ① 보건교육사 2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 보건교육사 3급 자격을 취득한 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3급 | 보건교육사 3급 시험에 합격한 사람 |
2급만 길이 두 개입니다. 시험으로 바로 따거나, 3급을 딴 뒤 일을 해서 경력심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1급은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시험을 보려면 시행령 별표 4의 응시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국시원 직종별 시험정보(2026년 10월 확인)에 실린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 | 학력 |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 경력 |
|---|---|---|---|
| 3급 | 전문학사 이상 | 필수 5과목 이상, 선택 2과목 이상 | 필요 없음 |
| 2급 | 전문학사 이상 | 필수 9과목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10학점 이상 | 필요 없음 |
| 1급 | 경로 ① 보건교육사 2급 자격 취득 | 시험일 현재 고시된 보건교육 업무 3년 이상 | |
| 석사 또는 박사 | 대학원(또는 동등 이상 과정)에서 필수 9과목 22학점 이상, 선택 4과목 10학점 이상 | 시험일 현재 보건교육 업무 2년 이상 | |
그림 3-1. 보건교육사 등급별 국가시험 응시자격
※ 3급에는 업무 경력이나 민간 양성과정 이수로 응시하던 경로도 있었지만,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학생에게 해당하는 경로는 교과목 이수 경로입니다.
표를 학생 입장에서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식품영양학과 학생 기준 등급 지도
학과 과목 + 인정받은 유사과목 → 3급 응시
↓ (모자란 필수 4과목 안팎 + 학점 채우기)
필수 9과목 22학점 + 선택 4과목 10학점 → 2급 응시
또는 3급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3년 → 경력심사로 2급
↓
2급 취득 후 보건교육 업무 3년 → 1급 응시
또는 대학원 교과목 이수 + 석·박사 + 업무 2년 → 1급 응시
그림 3-2. 식품영양학과 학생이 밟을 수 있는 등급 경로
법 제12조의2는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법률이나 판결로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은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의 학생에게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격증 발급 단계에서 신원조회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그래서 자격증 신청서에 '등록기준지'(예전의 본적)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 팁 등급을 고를 때 "몇 급이 더 쓸모 있나"보다 "남은 학기 안에 몇 급 조건을 채울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쓸모 비교는 16장에서 따로 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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