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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대학병원 3년 차 영양사 수진 씨가 CNSC에 응시하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공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화면에서 "Credential Evaluation(자격 평가서)" 칸을 보고 멈춥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할까요.
NBNSC의 해외 응시 정책(International Policy, 2009년 1월 1일 시행으로 표기, 2026년 10월 확인)은 해외에서 영양사로 일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 길 | 내용 | 한국 영양사에게 |
|---|---|---|
| A. CDR 등록 | 미국 CDR의 등록영양사(RD) 자격을 얻는다 | 미국 RDN 경로를 밟은 경우. 이때는 RDN으로 응시 |
| B. 동등성 평가 | 해외 학력과 자격을 평가받아 미국 등록영양사와 동등하다는 문서를 받는다 | 한국 면허만 가진 경우 이 길을 검토 |
그림 6-1. 해외 영양사의 두 가지 응시 길
정책은 이어서 "학력과 자격이 미국과 동등하다고 평가된 뒤에" 응시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 문서와 현재 면허(또는 그에 준하는 것)를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평가 비용은 개인 부담이고 응시료와 별개이며, 정책 페이지는 대략 100달러 정도이나 기관마다 다르다고 안내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6년 핸드북의 해외 요건 목록은 영양사를 "자국에서 등록·면허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적고 외부 평가를 요구합니다. 한편 정책 페이지는 평가 결과가 "미국 등록영양사와 동등"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두 문서를 함께 읽으면 평가의 기준은 미국 RD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국 RD 요건에는 학력뿐 아니라 감독하 실습(supervised practice) 같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영양사 교육과정과 면허가 평가 기관에서 어떻게 판정될지, 그리고 NBNSC가 그 평가서를 받아들여 응시를 승인할지는 개인의 학력·실습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책에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 면허로 응시가 승인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공식 통계도 따로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정책 페이지는 다음 기관들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나열합니다. NBNSC는 이 목록이 전부가 아니고, 이 기관들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 전에 해당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덧붙입니다.
문의 먼저 평가 기관에 "NBNSC CNSC 응시용, 미국 RD 동등성 평가가 가능한지", 어떤 보고서 종류를 신청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NBNSC·PTC 확인 그 보고서로 응시 심사가 가능한지 PTC나 NBNSC에 미리 확인합니다.
평가 신청 학교 서류 발송까지 고려해 응시 마감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합니다.
응시 신청 평가서 원본과 면허 사본을 갖춰 PTC에 신청합니다. 서류 검토는 최대 10영업일이 걸린다고 핸드북에 적혀 있습니다.
그림 6-2. 해외 응시 서류 준비 순서
평가서가 "동등하지 않다"로 나오거나 응시가 반려되면, 핸드북상 부적격 신청은 응시료에서 행정비 75달러를 빼고 환불됩니다. 평가 비용은 따로 돌려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1~2단계 문의를 꼭 거치세요.
💡 팁 문의 메일에는 학교 이름, 학위명, 영양사 면허 발급 기관(보건복지부), 실습 시간을 영문으로 정리한 한 단락을 붙이세요. 답장이 훨씬 구체적으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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