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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SC 응시 요건의 정본은 NBNSC가 매년 내는 응시자 핸드북(Candidate Handbook)입니다. 이 장은 2026년판 핸드북(시험 운영 기관 PTC 배포본)과 NBNSC 자격 요건 페이지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씁니다. 핸드북 표지에도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니, 신청 직전에 반드시 최신판을 다시 확인하세요.
미국 응시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신청서를 내고, 응시료를 내면 됩니다.
| 직군 | 요건(핸드북 2026년판) |
|---|---|
| 영양사 | CDR에 등록된 RD/RDN. 현재 CDR 등록증 사본 제출 |
| 간호사 | 미국 RN 면허. 현재 면허 사본 제출 |
| 약사 | 미국 약사 면허·등록 |
| 의사 | 미국 MD 또는 DO 면허 |
| 고급 실무 제공자 | 미국 PA, 전문간호사(APN), NP 면허·등록 |
| 치과의사 | 미국 DDS 또는 DMD 면허 |
그림 5-1. 미국 응시자 직군별 요건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핸드북은 응시자가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뒤 영양지원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갖추기를 "권장한다(recommended)"고 적고 있습니다.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이고, 경력 시간을 증빙하라는 요구는 2026년판 요건 목록에 없습니다.
하지만 권고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시험 문제는 대부분 환자 사례를 놓고 판단하는 형태라, 경장·정맥영양 환자를 실제로 맡아 본 경험이 없으면 문제의 맥락 자체가 낯설 수 있습니다. 8장에서 볼 시험 영역의 절반 이상이 "임상관리"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한국 영양사는 미국 면허가 없으므로 해외 응시자(International Candidates) 요건을 따릅니다. 핸드북의 해외 요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신청서는 NBNSC가 자격을 심사해 승인합니다. 2번의 "외부 기관 평가"가 한국 영양사에게 가장 큰 관문이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받는지는 6장에서 따로 봅니다.
NBNSC 홈페이지의 Eligibility 페이지와 최신 핸드북 PDF를 내려받습니다.
"International" 요건과 International Candidate Policies 페이지를 함께 읽고, 내 면허·학력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을 만듭니다.
애매한 부분은 신청 전에 PTC나 NBNSC에 영문 메일로 문의합니다. 답장은 저장해 둡니다.
학력·자격 평가를 먼저 신청합니다. 평가서가 나와야 응시 신청을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5-2. 응시 요건 확인 순서
💡 팁 핸드북은 해마다 새로 나와요. 파일 이름에 연도를 붙여 저장하고, 작년판과 올해판을 비교해 바뀐 문장을 표시해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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