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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위로 바로 미국 영양사가 될 수 있나요?" 많이 묻는 질문이지만, 답은 "부분적으로 쓰이고, 부분적으로 새로 채워야 한다"입니다. 이 장에서는 공식 문서로 확인된 범위 안에서 무엇이 쓰이고, 무엇이 쓰이지 않으며, 무엇이 프로그램 판단에 달려 있는지를 나눠 봅니다.
| 한국에서 가진 것 | 미국 경로에서의 쓰임(2026년 10월 확인) | 판단하는 곳 |
|---|---|---|
| 학사·석사 학위 | 외국 학위 평가에서 미국 학위와 동등하다고 판정되면 학위로 쓰임 | CDR이 인정하는 외국 학위 평가기관 |
| 대학에서 들은 과목 | 과목별 평가 결과를 보고 인정할 과목과 더 들을 과목을 정함 | ACEND 인증 프로그램(DPD 등) 책임자 |
| 한국 영양사 면허 | CDR 상호인정 대상이 아님(한국은 목록에 없음). 면허만으로 시험 자격 없음 | CDR |
| 한국 대학의 실습 | 미국 인증 프로그램의 감독 실습 시간으로 인정된다는 공식 안내는 확인하지 못함 | 지원하는 인증 프로그램 |
| 한국 영양사 근무 경력 | 시험 자격 요건으로 계산되지 않음. 입학·채용 서류에서는 경력으로 활용 | 대학원·고용주 |
그림 6-1. 한국에서 가진 것이 미국 경로에서 쓰이는 방식
CDR 자격요건 페이지는 미국 밖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CDR이 승인한 외국 학위 평가기관에서 과목별 평가(course-by-course evaluation)를 받은 뒤, ACEND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성적 검토를 받으라고 안내합니다. ACEND 쪽 안내도 평가 보고서의 요약 부분에 "미국의 인증받은 대학이 수여한 학위와 동등하다"는 문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국 학위는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보고서라는 번역본을 통해 미국 제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학사가 미국 학사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대학원 입학이나 DPD 과목 검토의 출발점이 되고, 석사가 미국 대학원 학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되면 4장의 학위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평가기관이 내리는 것이라 이 책에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평가 보고서를 받은 DPD 책임자는 ACEND가 요구하는 지식 영역과 비교해 이미 들은 과목 중 인정할 것과, 미국에서 더 들어야 할 과목을 알려 줍니다. 대개 이 과정을 거쳐 부족 과목을 이수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합니다. 몇 과목이 부족할지는 사람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같은 성적표라도 학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미국 제도는 "어디서 면허를 받았는가"보다 "ACEND 기준의 교육과 실습을 어디서 마쳤는가"를 봅니다. 한국 면허는 한국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이지 ACEND 기준의 증명이 아니므로, 상호인정 협약이 없는 한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한국 대학의 실습도 같은 이유로, 미국 인증 프로그램이 정한 감독자·현장·역량 평가 기준 안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면 실습 시간으로 계산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전 경험을 일부 반영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프로그램에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 팁 프로그램 책임자에게 메일을 보낼 때는 평가 보고서, 영문 성적표, 과목 설명서(syllabus)를 함께 붙이면 답이 훨씬 구체적으로 와요. 과목 설명서는 재학 중에 미리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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