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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가 났다고 바로 위생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를 따로 신청해 면허대장에 등록되어야 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됩니다. 면허는 보건복지부가 내주고, 신청 접수와 서류 검토는 국시원이 맡습니다. 그리고 위생사가 아닌 사람이 위생사라는 이름을 쓰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3)도 기억해 두세요. 이력서에 '위생사'라고 쓰려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발급 | 보건복지부 |
| 신청 접수·서류 검토 | 국시원 |
| 신청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출력 후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국시원 면허·자격 발급신청 안내) |
| 발급 수수료 | 면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
| 재발급 | 2천 원 |
| 면허 증명 | 500원, 정보통신망 신청은 면제 |
| 진행 확인 | 국시원 홈페이지의 면허·자격 발급 진행상황 조회 |
그림 18-1. 위생사 면허 신청 요약 (2026년 10월 법령·국시원 안내 기준)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면허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졸업예정자로 합격했다면 졸업 후 서류가 필요하니,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신청 직전 국시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합격 확인 후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면허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를 출력하고 이수증명·진단서·사진을 모은다
국시원에 방문해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서류 검토 후 면허대장 등록과 면허증 발급,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에서 조회한다
그림 18-2. 합격부터 면허증까지
3학년이나 4학년 재학 중에 합격했다면, 면허 신청 때 이수와 졸업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어떤 증명서가 인정되는지는 국시원 안내로 확인하고, 졸업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공무원 가산점이나 채용 서류에 면허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면, 그 날짜에서 거꾸로 계산해 신청을 서두르세요.
"2월 졸업 예정, 이듬해 3월 지방직 원서 접수 목표. 가산점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면, 졸업증명서가 나오는 2월 말에 바로 서류를 모아 등기로 보내고, 3월 초에 국시원 진행상황 조회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기준일과 처리 기간은 그해 공고와 국시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되었다면 재발급 신청서를 내고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조의3, 수수료 2천 원). 잃어버린 면허증을 나중에 찾으면 반납해야 합니다. 채용 서류로 면허 사실만 증명하면 되는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대신 '면허 증명'을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며, 정보통신망으로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이름이 바뀌는 등 면허 정보가 달라졌을 때의 절차는 국시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팁 진단서는 너무 일찍 떼어 두기보다 다른 서류가 다 모인 뒤 마지막에 받는 걸 권해요. 발급일을 따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떼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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