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식품영양학과도 응시되나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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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식품영양학과도 응시되나요?

4장.식품영양학과도 응시되나요?

됩니다. 다만 위생사 응시자격은 '학과 이름'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식품영양학과 학생이라도 편입생, 복수전공생,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한 번 더 따져 봐야 합니다.

1. 법에 적힌 응시자격 세 가지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생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면허를 받도록 정합니다.

  1. 1. 전문대학이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인정기준에 맞는 외국 학교 포함)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 학점은행제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고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맞는 외국의 위생사 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

2. '보건·위생 교육과정 이수'는 무슨 뜻인가요?

인정 과목 가운데 1과목 이상을 전공(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이수하면 이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품 분야 인정 과목에는 다음과 같은 과목이 들어 있습니다.

분야인정 과목 예시
식품 분야식품학, 조리학, 영양학, 식품미생물학, 식품위생학, 식품분석학, 식품발효학, 식품가공학, 식품재료학, 식품보건 또는 저장학, 식품공학 또는 식품화학, 첨가물학
그 밖의 분야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위생곤충학 등 보건·환경 분야 과목

그림 4-1. 식품영양학과 학생이 주로 해당하는 인정 과목 (국시원·대학 안내 기준, 전체 목록은 국시원 공고로 확인)

식품영양학과는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을 대부분 전공으로 듣기 때문에 이 조건을 자연스럽게 채웁니다. 주의할 점은 교양으로 들은 과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증명서의 이수 구분 칸을 꼭 확인하세요.

3. 졸업 전에도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학과 공지들을 보면 졸업예정자의 기준을 대체로 "4학기 이상 수료(3학년 이상) 또는 수료 예정이고, 인정 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는 2025년 제47회 시험 안내에서 이 기준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2학기에 시험을 보고, 졸업 전에 위생사 시험을 끝내 두는 학생도 있습니다.

4. 학교마다 다른 '졸업예정자 등록'

여기서 많은 학생이 헷갈립니다. 영양사 국가시험은 학과가 국시원에 졸업예정자를 등록해야 응시할 수 있는데, 위생사는 학교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학교 안내 유형예시학생이 할 일
학과가 졸업예정자 등록을 받는 경우8월 초까지 등록 양식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은 뒤, 원서는 본인이 국시원에서 따로 접수하도록 안내하는 대학이 있다고 함학과 마감일(원서 접수보다 이르다)을 먼저 지키고, 본인 접수도 따로 한다
개별 응시로 안내하는 경우"위생사는 개별 응시 가능, 졸업예정자 등록 불필요"로 안내하는 대학도 있다고 함국시원에서 본인이 바로 접수한다

그림 4-2. 위생사 졸업예정자 처리, 학교마다 다른 두 가지 안내 (대략적인 유형, 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어느 쪽이든 원서 작성과 수수료 결제는 본인이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7월에서 8월 초 사이 학과 공지를 놓치지 마세요.

5. 이제는 안 되는 길: 경력 응시

예전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절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위생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개정법 부칙은 이 길을 시행일부터 5년 동안만 열어 두었고, 그 기간은 2021년 8월 3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위의 세 가지 길만 남아 있습니다.

6.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결격사유)

시험에 합격해도 다음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제7항).

  •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
  • 마약류 중독자
  • 관련 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식품위생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보건범죄단속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

면허를 신청할 때 의사 진단서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18장).

1단계

성적증명서에서 인정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 확인한다

2단계

시험 시점에 4학기 이상 수료(또는 졸업)인지 확인한다

3단계

학과 공지에서 졸업예정자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4단계

애매하면 국시원 응시자격 안내와 문의 창구로 확인한다

그림 4-3. 응시자격 스스로 확인하는 순서

💡 팁 편입생이나 복수전공생은 '어느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전공으로 이수했는지'가 관건이에요. 이전 학교 성적증명서까지 함께 떼어 두면 문의할 때 훨씬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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