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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용어 | 뜻 |
|---|---|---|
| 1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시·군·구가 설치해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기관 |
| 2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규모 노인·장애인 시설 급식을 지원하는 기관(2022년 7월 법 시행) |
| 3 |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 | 어린이 센터에 사회복지 급식 지원 기능을 더해 함께 운영하는 센터. 공고에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많이 표기 |
| 4 | 식생활안전관리원 |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4년 2월 이름을 바꾼 기관. 전국 센터 운영 지원, 지침·식단·교육자료 개발, 직원 교육 담당 |
| 5 | 위탁 운영 | 지자체가 센터 운영을 대학·법인 등에 일정 기간 맡기는 방식 |
| 6 | 수탁기관(운영기관) | 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직원과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예: OO대학교 산학협력단) |
| 7 | 위탁사업 운영기간 | 운영기관이 센터를 맡은 기간. 많은 공고에서 직원 계약 기간의 기준이 됨 |
| 8 | 재위탁 | 위탁 기간이 끝난 뒤 같은 기관 또는 다른 기관에 다시 운영을 맡기는 것 |
| 9 | 통합 가이드라인 | 식약처·식생활안전관리원이 해마다 내는 센터 운영 기준. 급여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 공고에서 인용됨 |
| 10 | 호봉제 | 직급과 경력 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는 보수 방식 |
| 11 | 대체인력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으로 빈 자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채우는 직원 |
| 12 | 등록 급식소 | 센터에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 급식소.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등록 의무 대상 |
| 13 | 순회방문(현장방문지도) | 센터 직원이 등록 급식소를 차례로 찾아가 위생·영양관리를 점검하고 지도하는 일 |
| 14 | 식생활교육 | 어린이, 원장·교사, 조리원, 부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영양 교육 |
| 15 | 표준 레시피(표준조리법) | 재료, 분량, 조리 순서를 정해 누가 만들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게 한 조리법 |
| 16 | 보존식 |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 제공한 음식을 일정 기간 냉동 보관하는 것 |
| 17 | 교차오염 | 날식재료나 오염된 손·도구의 미생물이 다른 음식으로 옮겨 가는 것 |
| 18 | 연하보조식 | 삼키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농도와 형태를 조절한 식사 |
| 19 | 다함께돌봄센터 |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설. 센터 지원 대상 급식소 가운데 하나 |
| 20 | 평정요소 | 면접에서 점수를 매기는 평가 항목. 공고에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
| 21 | 결격사유 | 채용될 수 없는 사유. 센터 공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음 |
| 22 | 자격 적격성 확인 | 면접 뒤 제출 서류와 자격 요건을 최종 확인하는 단계를 공고에서 부르는 말 |
| 23 | NCS | 국가직무능력표준. 공공기관 필기·면접의 기준으로 많이 쓰이지만, 확인한 센터 공고에는 NCS 필기가 없었음 |
| 24 | 처우개선수당 | 일부 지자체가 센터 직원 처우를 높이려고 따로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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