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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 업무의 상당 부분은 회사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하라고 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도 "자가품질검사가 뭔지 아나요?", "회수는 누가 결정하나요?" 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이 장은 식품위생법과 관련 법령이 품질팀에게 요구하는 큰 축 네 가지를 학생 눈높이로 정리합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준이며, 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업무에서는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 의무 | 근거(요지) | 품질팀이 하는 일 |
|---|---|---|
| 자가품질검사 | 식품위생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1조·별표 12 | 정해진 주기와 항목으로 제품을 검사하고 기록 보관 |
| 표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제품명, 원재료,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표시 확인 |
| 이물 보고 | 식품위생법 제46조, 시행규칙 제60조 | 소비자에게 이물 신고를 받으면 정해진 기관에 보고하고 원인 조사 |
| 위해식품 회수 | 식품위생법 제45조, 시행규칙 제59조 | 기준 위반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결과 보고 |
그림 4-1. 품질팀이 매일 마주하는 법적 의무 네 가지
식품위생법 제31조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에게 자기가 만든 식품이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 검사하라고 요구합니다. 검사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2의 자가품질검사기준은 품목에 따라 검사 주기를 정하는데,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별도로 정한 품목이 아닌 식품은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약처장이 고시한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제품 제조일을 기준으로 셉니다.
검사 결과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고, 자가품질검사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신입 QC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이번 달 자가품질검사를 아직 안 한 품목이 무엇인지" 관리하는 표입니다. 품목이 많은 공장에서는 이 표 하나가 놓치면 바로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글자는 대부분 법이 정한 항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표시와 광고 규정이 이 법으로 모였습니다. 품질팀은 신제품이 나오거나 원료·배합이 바뀔 때 표시사항이 실제 제품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표시가 틀리면 그것만으로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레르기 원료를 썼는데 표시가 빠졌다면 그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위해가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6조는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받으면 식약처장이나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60조는 보고 대상 이물을 금속·유리처럼 섭취 과정에서 직접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 기생충과 그 알·동물 사체처럼 혐오감을 주는 것,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나눕니다. 세부 범위와 조사 절차는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확인합니다. 클레임이 들어온 뒤의 실제 처리 흐름은 8장에서 따라갑니다.
식품위생법 제45조는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자기가 만든 식품이 기준·규격이나 표시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고, 회수계획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9조는 회수계획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회수계획량, 회수 사유, 회수 방법, 회수 기간, 회수 제품의 폐기 등 처리 방법,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담도록 합니다. 회수를 마치면 결과도 보고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회수계획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회수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거나 줄여 주는 규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법은 숨기지 말고 빨리 거둬들이는 쪽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 발견에서 회수까지 큰 흐름
자가품질검사 부적합·소비자 클레임·정부 수거검사 결과 등으로 문제 인지
↓
해당 로트 출고 중지, 재고 격리
↓
위반 여부와 위해 정도 판단(회수 대상인가?)
↓
회수 대상이면 회수계획 보고 → 회수 → 결과 보고
↓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그림 4-2. 문제를 알게 된 뒤 회수까지의 큰 흐름
회수할지 말지의 판단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9장에서 미생물 기준 초과 사례로 자세히 봅니다.
💡 팁 면접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위생법 제31조, 제45조, 제46조를 한 번씩 읽어 보세요. 조문 번호까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가품질검사, 회수, 이물 보고가 법에 있는 의무"라는 걸 정확히 말하면 준비된 지원자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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