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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학년 하준 씨(가상 인물)는 학원 설명회에서 "식품위생직은 전공 2과목"이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국어와 영어가 같은 배점이라는 것, 그리고 2027년부터 한국사가 빠진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과목을 정확히 알아야 공부 시간을 제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의 과목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직렬(직류) | 공통과목 | 전문과목(필수) |
|---|---|---|
| 식품위생 | 국어, 영어, 한국사 |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
| 보건(보건) | 공중보건, 보건행정 | |
| 보건(방역) |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 |
| 의료기술 (참고) |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그림 5-1. 9급 공채 필기시험 과목 (2026년 10월 시행 별표 1 기준)
9급 공채는 이 다섯 과목을 한 번에 치르고(1·2차 병합), 필기 합격자가 면접을 봅니다. 예전처럼 전문과목을 여러 개 중에서 고르는 선택과목은 없고, 직렬별로 정해진 두 과목을 모두 봐야 합니다. 지방직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라 이 과목을 준용합니다.
같은 별표 1에는 9급 경력경쟁채용 등의 과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영양사 면허로 응시하는 경채(10장)를 생각한다면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 직렬(직류) | 제1차시험 | 제2차시험 |
|---|---|---|
| 식품위생 | 화학 | 식품위생, 식품미생물 |
| 보건(보건) |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
| 보건(방역) | 생물 | 공중보건, 역학 |
그림 5-2. 9급 경력경쟁채용 등 과목 (2026년 10월 시행 별표 1 기준)
※ 위 두 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과목은 개정될 수 있으니 지원 직전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다만 같은 시행령 제8조는 경력경쟁채용에서 시험을 요구하는 기관이 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은 과목을 줄이거나 서류·면접만으로 뽑기도 하므로, 경채는 그해 공고의 과목표가 최종 기준입니다.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필기 합격자를 정합니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면 다른 과목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가산과 자격증 가산이 과목별 점수에 더해집니다. 자격증 가산도 40% 이상 과목에만 적용됩니다(9장).
필기 합격자가 면접을 봅니다. 평정 결과는 우수·보통·미흡으로 나뉘고, 미흡은 불합격입니다(20장).
우수 등급자를 먼저 합격시키고, 보통 등급자는 필기 성적순으로 선발 인원을 채웁니다.
그림 5-3. 9급 공채 합격 결정 흐름
| 과목 | 식영과 전공 연결 | 준비 포인트 |
|---|---|---|
| 국어 | 없음 | 2025년부터 지문 이해·추론 중심으로 출제기조가 바뀌어 독해 훈련이 중요(6장) |
| 영어 | 없음 | 업무 이메일·안내문 같은 실용 지문 비중이 커짐 |
| 한국사 | 없음 | 2026년까지는 필기 과목, 2027년부터 검정시험으로 대체 |
| 식품위생 | 식품위생학, 식품위생법규 | 식품위생법 조문 비중을 따로 챙길 것 |
| 식품화학개론 | 식품화학, 식품학 | 탄수화물·지질·단백질·색소·효소 등 기초를 정확히 |
그림 5-4. 식품위생직 9급 과목별 준비 포인트
표를 보면 전문과목 두 개는 전공으로 상당 부분 커버되지만, 점수 차이는 공통과목에서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배점 다섯 과목 중 세 과목이 전공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17장).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전문과목의 출제 범위가 대학 전공 수업과 꼭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위생 과목에는 식품위생학 이론뿐 아니라 식품위생 관련 법령 내용이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고, 식품화학개론은 식품화학 수업보다 범위가 좁고 깊이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전공 교재로 개념을 잡은 뒤에는 반드시 최근 기출문제로 "시험이 묻는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직 문제와 정답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의 "시험문제/정답" 메뉴에서 볼 수 있고, 지방직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의 자료실을 확인하면 되니, 과목별로 최근 3개년 정도를 먼저 풀어 보고 공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팁 과목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검색해 "별표 1"을 열면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어요. 학원 자료와 다르면 법령과 그해 공고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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