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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소송, 즉 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을 다룬다. 네 유형은 원고적격·대상·제소기간 준용 여부가 서로 달라, 취소소송의 어떤 조문이 준용되고 어떤 조문이 준용되지 않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학습의 핵심이다.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에 처음부터 공정력·불가쟁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제소기간·사정판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반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이 준용된다는 차이가 대표적이다. 당사자소송은 처분을 원인으로 한 법률관계나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 피고가 처분청이 아닌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민중소송·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법률이 정한 자만 제기할 수 있는 법정주의가 특징이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소송법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제4조2호).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근거법규·관련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가 그대로 활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공정력·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8조제1항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 목록에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구별실익을 뒷받침한다.
처분등의 효력 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된 경우 수소법원이 이를 직접 심리·판단할 수 있다(제11조1항). 무효인 처분은 공정력이 없어 별도의 취소절차 없이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은 사정판결을 정한 제28조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정판결이 적용되지 않는다.
| 구분 | 취소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
|---|---|---|
| 제소기간(제20조) 준용 | 적용(안 날 90일/있은 날 1년) | 준용 안 됨(제38조1항) |
| 사정판결(제28조) 준용 | 적용 | 준용 안 됨(제38조1항) |
| 공정력·불가쟁력 | 존재(제소기간 도과 시 확정) | 처음부터 없음 |
| 선결문제 처리 | 민사법원이 처분의 효력을 부인 불가 | 민사법원이 무효를 직접 판단 가능 |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통설은 부작위의 성립요건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을 것,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적극적 거부처분도 소극적 방치도 아닌 무응답 상태)의 네 가지를 든다.
| 구분 | 부작위 | 거부처분 |
|---|---|---|
| 행정청의 응답 |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이 없음 | 신청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처분을 함 |
| 소송 형태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거부처분 취소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통설은 이때의 신청이 법령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본다(신청권필요설).
제38조제2항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한다(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점).
다만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제소기간의 진행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다.
실질적 당사자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 공무원 지위 확인, 공법상 금전지급청구 등이 통설상 예시로 거론된다.
형식적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다투지만 처분청이 아닌 그 상대방을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 구분 |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
| 대상 | 처분등·부작위 | 공법상 법률관계 자체 |
| 피고 |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제13조) |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제39조) |
| 소송구조 | 행정청 대 국민의 편면적 구조 | 대등한 당사자 간 구조 |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처분청 개별 행정청이 아니라는 점에서 항고소송과 구별된다.
관할은 취소소송의 관할을 정한 제9조가 준용되며, 국가·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제40조).
제소기간은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이 불변기간이 되며(제41조), 법령에 제소기간의 정함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민중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되는 권한쟁의심판 등은 기관소송에서 제외된다.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두 유형 모두 객관소송으로서,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당사자소송과 달리 일반적인 법률상 이익 요건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고, 개별 법률의 명시적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기관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6조1항).
처분등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밖의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한다(제46조2·3항).
민중소송의 대표적 활용례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 국민투표법상 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이 통설상 거론된다.
기관소송의 대표적 활용례로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기하는 소송 등이 통설상 거론된다.
| 구분 | 민중소송 | 기관소송 |
|---|---|---|
| 다툼의 대상 | 국가·공공단체 기관의 위법행위 시정 | 기관 상호간 권한의 존부·행사 |
| 제소요건 |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제3조3호) |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인 권한쟁의는 제외(제3조4호 단서) |
| 법정주의 | 법률이 정한 경우·정한 자만 제기(제45조) | 법률이 정한 경우·정한 자만 제기(제4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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