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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문제은행 행정쟁송 영역의 행정심판 세부주제로서, 행정심판법상 심판의 종류·청구요건·심리절차·재결의 효력까지 행정심판의 전 과정을 다룬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청 스스로 처분의 위법·부당을 재심사하는 약식쟁송절차라는 점에서 행정소송과 구별되며, 청구기간·집행부정지원칙·재결의 기속력 등 시험에서 자주 혼동되는 절차적 쟁점을 정리했다. 조문은 행정심판법 조문번호를 그대로 인용하되 서술은 자체 문장으로 재구성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심판법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제3조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2조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2호).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 무효등확인심판(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 확인), 의무이행심판(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의 3가지로 법정되어 있다(제5조).
| 종류 | 대상 | 청구취지 |
|---|---|---|
| 취소심판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 | 효력 유무·존재 여부의 확인 |
| 의무이행심판 |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함 |
원칙적으로 처분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제6조①)에서 심리·재결하되, 다수의 국가행정기관·시·도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제6조②), 시·도 소속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제6조③).
즉 행정심판법은 처분청과 별도의 '재결청'을 두지 않고, 행정심판위원회가 곧바로 심리와 재결을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취한다.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제13조).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제17조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제27조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7조③).
두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7조④).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90일의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제27조②).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청구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7조⑦).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잘못 고지한 경우 그 잘못 고지된 기간에 청구되면 적법한 청구로 보고(제27조⑤), 아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80일의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다(제27조⑥).
| 구분 | 기산점 | 기간 |
|---|---|---|
| 원칙(안 날 기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90일(불변기간) |
| 원칙(있은 날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 | 180일(정당한 사유 있으면 예외) |
| 불가항력 | 사유가 소멸한 날 | 국내 14일 · 국외 30일 |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제30조①). 즉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제30조②).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정지나 절차속행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고(제30조②단서, 보충성),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0조③).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고,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을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제31조①).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제31조③). 부작위에 대하여는 정지시킬 처분 자체가 없어 집행정지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임시처분이 실질적으로 활용된다.
| 구분 | 집행정지 | 임시처분 |
|---|---|---|
| 대상 | 처분의 효력·집행·절차속행 | 처분 또는 부작위 전반(적극적 지위 형성) |
| 요건 |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 | 중대한 불이익·급박한 위험 방지 필요 |
| 관계 | 원칙적 수단 | 집행정지로 목적달성 가능하면 불허(보충적) |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각하하고(제43조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한다(제43조②).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을 취소하거나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며,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제43조③~⑤).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결의 주문에서 처분·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제44조①).
위원회는 사정재결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제44조②), 사정재결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4조③).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제49조①).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그 처분을 한(또는 하여야 할)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제49조②③).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성질상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0조①).
직접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활용한다(제50조의2①).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제51조).
| 구분 | 직접처분(제50조) | 간접강제(제50조의2) |
|---|---|---|
| 방식 | 위원회가 처분을 대신 함 |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등 금전적 압박 |
| 활용 한계 | 처분의 성질상 불가능하면 활용 불가 | 직접처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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