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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손해전보 영역의 손실보상 세부주제로,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헌법적 근거와 성립요건을 다룬다. 국가배상이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적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구체적 시행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산재해 있으나, 이 장에서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근거·성립요건·보상기준 등 통론 수준까지만 다룬다. 판례 취지를 인용할 때 사건번호가 불확실한 부분은 취지만 서술하고 생략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대한민국헌법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헌법 제23조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②은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함께 인정한다.
헌법 제23조③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손실보상 제도의 직접적 헌법적 근거로, 침해의 근거와 절차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와 그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청을 함께 담고 있다.
손실보상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전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국가배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보상의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이 아니라 별도의 사회보장적 제도로 다루어진다.
재산권 침해가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보상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특별한 희생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가(형식적 기준)와 침해의 정도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만큼 강한가(실질적 기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구분 | 국가배상 | 손실보상 |
|---|---|---|
| 침해행위의 성질 | 위법한 침해 | 적법한 침해 |
| 헌법적 근거 | 헌법 제29조 | 헌법 제23조③ |
| 책임의 성질 | 과실책임(원칙) |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책임 |
| 청구권 발생요건 | 고의·과실+법령위반+손해 |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권 침해 |
헌법 제23조③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설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보상이면 충분하다는 상당보상설이 대립한다.
다수 견해와 판례의 경향은 원칙적으로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완전보상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되며, 다만 개발이익과 같이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요소는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루어진다.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무보상)과 특별희생(보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양자를 침해 정도의 양적 차이로 보아 일정 한도를 넘으면 보상의무 있는 수용으로 전환된다고 보는 경계이론과, 입법자가 취한 형식(재산권 내용·한계규정인지 수용조항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별개의 제도로 구별된다고 보는 분리이론이 대립한다는 것이 학설상 소개되는 쟁점이다.
적법한 수용의 실체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보상규정만 흠결된 경우에도, 그 재산권 침해가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으로 독일법에서 유래하였다.
적법한 행정작용의 부수적·비의도적 결과로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예: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인접지 영업손실 등)에도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면 보상하여야 한다는 이론이다.
| 구분 | 수용유사침해 | 수용적침해 |
|---|---|---|
| 침해의 의도성 | 침해 자체는 의도됨(보상규정만 흠결) | 침해가 의도되지 않은 부수적 결과 |
| 전형적 사례 |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제한 | 적법한 공사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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