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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인 '제재처분'을 다룬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는 제재처분에서 행정상 강제(대집행 등)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앞의 강제집행·즉시강제 장과의 구별이 출제 포인트다. 제재처분의 근거법률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 요건, 재량행사 시 고려사항, 그리고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과 그 예외사유가 핵심이다. 제재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 가능성, 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제재처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정리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기본법·행정대집행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는 제재처분을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상 강제(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즉시강제)는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즉 영업정지·인허가취소·과징금부과 등은 제재처분에 해당하지만,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처럼 의무이행 자체를 실력으로 확보하는 조치는 제재처분이 아니라 행정상 강제로 분류된다.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유형·상한을 정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특수성과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제22조제1항).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22조제2항).
| 구분 | 제재처분 | 행정상 강제 |
|---|---|---|
| 목적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과거행위 평가) | 의무이행 확보(장래 실현) |
| 예시 | 영업정지, 인허가취소·철회, 등록말소, 과징금 |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
| 행정기본법상 근거 | 제22·23조 | 제30~33조 |
| 상호관계 | 행정기본법 제2조제5호 단서로 행정상 강제를 명시적으로 제외 | 제재처분과 별개 범주 |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을 할 수 없다(행정기본법 제23조제1항).
다수인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기산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제23조제2항):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나) 당사자가 인허가·신고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던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조사·출입·검사를 기피·방해·거부해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라) 제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안전·생명·환경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재결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처분이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재결·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은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제23조제3항).
| 구분 | 기간 | 근거 |
|---|---|---|
| 제척기간 원칙 |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 제23조제1항 |
| 적용배제 | 거짓·부정한 방법, 위법성 인식(중과실), 조사방해·기피, 안전·생명·환경 중대침해우려 | 제23조제2항 |
| 재처분 특례 | 재결·판결 확정일부터 1년(합의제행정기관 2년) | 제23조제3항 |
영업정지·인허가취소 등 제재처분과 형사처벌(행정형벌)은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함께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제재처분도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만큼, 그 발동에는 비례원칙(제22조)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형벌과 마찬가지로 강조된다.
제재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범위 연장)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제36조제1항·제2항).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36조제3항).
반면 '처분의 재심사'(제37조)는 쟁송기간이 지나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 대해 예외적으로 취소·철회·변경을 구하는 제도인데, 그 대상에서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명시적으로 제외된다(제37조제1항).
즉 제재처분에는 이의신청(제36조) 제도는 적용되지만, 처분의 재심사(제37조)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두 제도를 가르는 핵심 구별점이다.
| 구분 | 이의신청(제36조) | 처분의 재심사(제37조) |
|---|---|---|
| 대상 | 제재처분 포함 대부분의 처분 | 제재처분·행정상 강제는 제외 |
| 기한 | 처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원칙적으로 별도 요건에 따른 신청(제재처분에는 적용 자체가 없음) |
| 행정심판·소송과의 관계 |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제기 가능(제36조제3항) | 제재처분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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