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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장은 행정조사에 관한 공통 사항을 정하는 통칙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을 근거로, 행정조사의 개념·기본원칙·조사방법(출석요구·보고자료제출요구·현장조사·시료채취·영치)·조사실시 절차(사전통지·연기신청·의견제출·조사원교체)·공동조사와 중복조사의 제한·자율관리체제를 다룬다.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준수 유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제4조)이 전체 제도의 출발점이며, 적용제외 사항에도 기본원칙·근거·정보통신수단조사 조문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예외의 예외' 구조가 자주 출제되는 함정이다. 조사방법별 사전통지·연기신청·현장조사 시간제한 등에 반복 등장하는 '7일'이라는 숫자를 항목별로 구분해 정리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조사기본법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결정·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요구·출석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 국방·안전(군사시설·병역동원 등), 정보공개법 제4조③의 정보, 근로감독관 직무, 조세·형사·행형·보안처분, 금융감독기관의 감독·검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위반행위 조사 등 7가지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위 적용제외 사항이라도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4조)·행정조사의 근거(제5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제28조)는 그대로 적용된다(제3조③).
| 구분 | 내용 |
|---|---|
| 적용제외 대표사례(제3조②) | 국가안보외교/국방안전/조세형사행형보안처분/금융감독/공정위조사 등 7가지 |
| 적용제외에도 적용되는 조문(제3조③) | 기본원칙(제4조)·조사의 근거(제5조)·정보통신수단 조사(제28조) 3개 |
행정조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할 수 없고,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유사·동일 사안에는 공동조사 등으로 중복조사를 방지해야 하며, 행정조사는 처벌보다 법령등의 준수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조사대상자나 조사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원래 조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장소, 출석요구의 취지, 진술할 내용, 제출자료, 출석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조사대상자가 출석요구서 내용을 이행해 조사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조사원은 원칙적으로 '1회 출석'으로 조사를 종결해야 한다.
보고요구서에는 일시·장소, 조사의 목적과 범위, 보고내용, 보고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자료제출요구서에는 제출기간·제출요청사유·제출서류·반환여부·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기재해 발송해야 한다.
현장조사는 원칙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진 뒤에는 할 수 없으나,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 업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 주간 조사로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료채취는 소유자·관리자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하며, 손실을 입힌 때에는 보상해야 한다.
자료등을 영치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고, 생활·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으면 사진촬영·사본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증거인멸 우려 자료는 예외). 영치조서는 2부 작성해 입회인과 서명날인 후 1부를 교부하며, 관련 없거나 필요 없어진 자료는 즉시 반환한다.
| 방법 | 핵심 원칙 |
|---|---|
| 출석요구 | 1회 출석 종결 원칙 |
| 현장조사 | 해뜨기전·진뒤 금지(예외 3가지), 증표 제시 |
| 시료채취 | 최소한도 + 손실보상 |
| 자료등 영치 | 입회 필수, 영치조서 2부, 불필요시 즉시반환 |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현장출입조사서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인 경우,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인 경우에는 조사개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등을 통지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기관의 장은 연기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기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는 사전통지 내용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 내 2 이상의 부서가 동일·유사 업무분야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하거나,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해야 한다.
사전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조사 실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정기조사·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 절차 | 기간·요건 |
|---|---|
| 사전통지 | 조사개시 7일 전 서면(예외 3가지) |
| 연기신청 처리 | 연기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통지 |
| 중복조사 제한 | 동일사안·동일대상자 재조사 금지(새 증거 확보시 예외) |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한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있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행정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설립한 단체·협회는 행정기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해 신고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신고를 하거나 자율관리체제를 구축·준수한 자에게 행정조사의 감면, 행정·세제상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신상·사업비밀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도 | 주체 | 핵심 내용 |
|---|---|---|
| 자율신고제도 | 조사대상자 | 스스로 신고 → 거짓·불신 사유 없으면 조사 갈음 |
| 자율관리체제 | 조사대상자·단체 | 기준에 따라 구축·신고 → 감면 등 혜택 |
| 점검·평가 | 국무조정실장 | 실태·중복조사 확인 → 국무회의·대통령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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