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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정보공개청구권자·비공개대상정보·청구절차·불복절차를 다룬다.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며 이해관계나 청구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출발해,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 8가지 유형과 그 예외(공무원 성명·직위 등)를 정리했다. 청구절차에서는 10일의 결정기간과 그 연장, 제3자 보호를 위한 3일·30일의 기간이 반복 출제되는 수치이므로 비교표로 구분했다. 불복절차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과 전치관계를 하나의 표로 묶어 정리했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공개"란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공기관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포함된다.
| 구분 | 포함 여부 |
|---|---|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 포함 |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 포함 |
|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 포함 |
| 지방공사·지방공단 | 포함 |
| 사경제주체로서의 사인 | 불포함(원칙)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제5조①), 이해관계 유무나 청구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외국인의 청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설은 정보공개청구권을 헌법상 알권리(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며, 이 법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 정보공개의 원칙적 공개(제3조)를 선언한다.
①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항, ②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로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진행 중인 재판·수사·공소유지 관련 정보, ⑤ 감사·감독·시험·입찰계약 등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다.
5호 단서는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단계와 종료예정일을 함께 안내하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법령상 열람가능정보, 공표목적으로 작성·취득한 정보, 공익이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업무위탁을 받은 개인의 성명·직업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지만, 생명·신체·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가 필요한 정보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한다.
8호는 공개시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이다.
| 호수 | 원칙 | 예외적 공개 사유 |
|---|---|---|
| 6호(개인정보) | 비공개 | 직무수행 공무원의 성명·직위 등 5가지 |
| 7호(법인 영업비밀) | 비공개 | 생명·신체·건강 보호 필요 / 위법부당 사업활동으로부터 보호 필요 |
청구인은 청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 등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사실과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개 청구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부분공개, 제14조).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요청하면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라야 한다(제15조).
공개 청구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면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절차 | 기간 |
|---|---|
| 공개여부 결정 |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
| 결정기간 연장 | 10일의 범위에서 1회 |
| 제3자 비공개 요청 |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제3자 공개시 유예기간 | 공개결정일~공개실시일 최소 30일 |
청구인이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으면, 통지받은 날 또는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의 필수적 전치절차가 아니다.
| 구분 | 제기(신청)기한 | 전치관계 |
|---|---|---|
| 이의신청 | 결정통지일 또는 20일경과일부터 30일 이내 | 임의적 절차 |
| 행정심판 | 불복이 있거나 20일 경과시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청구 가능 |
| 행정소송 | 불복이 있거나 20일 경과시 | 이의신청·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제기 가능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수립·기준·운영실태 평가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며,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해야 한다.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되, 청구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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