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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문제은행 분류상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행정조사' 계통 중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행정지도의 공통 절차를 다룬다. 처분절차에서는 사전통지·의견청취(청문·공청회·의견제출)·이유제시로 이어지는 의견수렴 구조와 그 생략사유의 구별이 핵심이다. 신고·확약·위반사실등의 공표·행정계획은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같은 통설 쟁점과 함께 정리했다.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는 예고기간의 숫자(40일·20일·10일)가 반복적으로 뒤바뀌어 출제되는 지점이므로 수치 비교표로 감별력을 높였다. 이 과목은 소방 기출 문항이 없는 범위라 행정절차법과 행정법 통설·판례를 근거로 작성했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함이 원칙이며, 전자문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행정청은 신청의 접수를 보류·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낼 수 없고, 접수한 경우 접수증을 주어야 하며, 구비서류 흠결시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해 공표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때에는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지만, 공표가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해당 행정청에 해석·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항목 | 원칙 | 예외·한도 |
|---|---|---|
| 처리기간 연장(제19조②) | 종류별 처리기간 공표 | 해당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만' 연장 가능 |
| 처분기준 공표(제20조③) |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 |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표 가능 |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의 제목·당사자 성명주소·처분원인사실과 내용·법적근거·의견제출 가능 사실·의견제출기관과 기한 등을 미리 당사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의 흠결이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③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 ②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하여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처분, ③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②·③의 경우에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 구분 | 사전통지 생략사유(제21조④) | 이유제시 생략사유(제23조①) |
|---|---|---|
| 공통점 성격의 사유 | 긴급 처분 필요 | 긴급 처분 필요 |
| 고유 사유 | 자격흠결의 객관적 증명 / 성질상 의견청취 곤란·불필요 | 신청대로 인정 / 단순반복·경미(이유를 명백히 앎) |
①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인허가등의 취소·신분자격의 박탈·법인이나 조합 등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는 경우이다.
①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경우, ②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청문·공청회 사유가 없으면 의무부과·권익제한 처분시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2조③).
| 구분 | 청문 | 공청회 | 의견제출 |
|---|---|---|---|
| 실시요건 | 법령규정/행정청 인정/법정 3처분 | 법령규정/영향 광범위/대통령령 처분+요구자 수 | 위 사유가 없는 나머지 모든 경우 |
| 통지시한 | 시작일 10일 전 | 개최 14일 전 |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 |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해야 한다.
청문 주재자는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친족관계·증언감정·대리인 관여·업무처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제척, 5가지 사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으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공개할 수 없다.
당사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을 마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진술·증거제출을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마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0조②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형식상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는 행정청의 별도 수리행위 없이 신고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완결되는 신고를 규정한 것으로, 통설은 이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부른다.
개별법에서 신고에 대해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규정한 경우, 통설·판례는 이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구분하여 수리 거부에 처분성을 인정한다.
행정절차법 제40조는 원칙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에 관한 일반규정이며,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개별법의 규정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한다.
| 구분 | 자기완결적 신고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효과 발생시점 | 형식적 요건 충족 후 접수기관 도달시 | 행정청의 수리시 |
| 근거 | 행정절차법 제40조②(일반규정) | 개별법 규정(통설·판례로 구분) |
| 수리거부의 처분성 | 원칙적으로 부정 | 긍정(항고소송 대상) |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약을 문서로 할 수 있다.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다.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하기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명예·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표기간 이상 재공표해야 한다.
행정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형량명령, 제40조의4).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예고해야 하며, 신속을 요하는 경우·상위법령의 단순집행·권리의무와 무관한 경우·단순 표현변경·공공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행정청은 정책·제도·계획을 수립·시행·변경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고해야 하며, 긴급한 사유·단순집행·권리의무와 무관한 경우·공공안전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에는 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 구분 | 행정상 입법예고 | 행정예고 |
|---|---|---|
| 대상 | 법령등의 제정·개정·폐지 | 정책·제도·계획의 수립·변경 |
| 예고기간 | 40일 이상(자치법규 20일 이상) | 20일 이상(긴급시 10일 이상으로 단축) |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그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한다.
같은 행정목적으로 많은 상대방에게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통적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입법예고기간 40일 이상(자치법규는 20일 이상) — 행정예고기간 20일 이상(긴급시 10일 이상으로 단축) — 숫자를 서로 바꾸는 함정 주의
행정지도는 비례원칙(필요 최소한도)과 임의성 원칙(상대방 의사에 반한 강요 금지)이 핵심, 불응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도 금지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질 때 상대방이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교부해야 함(제4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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